‘속 모를’ LG화학의 두 얼굴

전 직장 동료 대상 소송 남발...총질 비난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CEO 회동은 갈등 봉합의 기대를 낳았지만 결렬됐다. 다음 날 경찰은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전직 LG화학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LG화학이 이들을 겨냥한 셈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LG화학 전직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자사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는 것. 배터리 사업은 사업 특성상 인재풀이 한정적이다. 경력직 채용이 곧 ‘인재 유출’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업계 간 인력 유치 경쟁은 그만큼 뜨겁다.

정면충돌
언제까지?

올해 1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문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LG화학은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을 마련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그러나 상당수 LG화학 직원들이 이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했다. 동시에 LG화학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있는 곳이다.

LG화학은 자사 전지사업본부 핵심인력 76명을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가로챘다고 봤다. 특히 해당 인력 다수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자동차 배터리 핵심기술까지 빼앗아 갔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전직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서류에 ‘배터리 양산 기술’ ‘핵심 공정 기술’ 등 주요 영업 비밀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추가 채용이 LG화학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회동 하루 뒤 압색…화해 분위기 ‘찬물’
전 직원들 겨냥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은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이슈를 외국서 제기해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서 먼저 유감을 표한다”며 “배터리 사업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국내외로부터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 경력직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사 갈등은 결국 맞소송으로 번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후 소송 과정서 구체적으로 손해를 조사, 손해배상액을 추가 청구하기로 했다.
 

▲ LG서산 배터리공장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 LG화학을 상대로 특허권과 관련해 승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당시 리튬이온 분리막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법은 모두 LG화학의 패소를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LG화학과 미국 법인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지난 4월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하다”며 “핵심 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LG전자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전쟁
누워 침뱉기

LG화학은 즉각 반발했다.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의 특허 건수는 1만6685건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1135건으로 14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이들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업계 안팎에선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력사 간 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석 이후 양사 CEO는 회동을 갖기로 해 이목을 끌었다.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공산이 컸지만 이들의 만남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서 회동을 가졌다. 회동 결과를 두고 이목이 쏠렸다.

결과는 ‘결렬’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부회장과 김 사장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후 회동 일자 역시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CEO 회동 바로 다음 날 경찰은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화해 모드를 연출한 지 하루 만에 불이 붙은 셈이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두고 여러 곳에서 우려를 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CEO 회동 바로 이튿날 이뤄진 점을 두고 시기가 묘하다는 관측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SK이노베이션 종로구 서린동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을 압수수색했다.

LG 화학은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압수수색은 이틀째 이어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18일,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압수수색 불가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은 뒤 이날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흙탕 싸움
화해는 없나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회동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LG화학은 압수수색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일부 LG화학의 인력을 채용한 게 사실이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워낙 지원자가 많았을 뿐 특정 인력을 겨냥해서 채용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전직 LG화학 직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LG화학이 자사 전직 직원을 사실상 정조준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직 직원을 소송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LG화학의 ‘길들이기’라고 지적한다. LG화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직을 준비 중인 직원들을 비롯해 이미 이직한 직원에게까지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개인까지 소송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LG화학은 과거 이직한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2017년 12월 SK이노베이션으로 옮긴 전기차 배터리 담당 핵심 직원 5명을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이들의 SK이노베이션 이직을 기술유출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LG화학이 주장하고 있는 경쟁사의 인력 빼가기 등은 비단 SK이노베이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해외 배터리 업체가 국내 인력에게 보내는 러브콜과 그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는 놀랄만한 수준이다. 배터리 인력 스카우트서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유럽 등지서도 숙련된 국내 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빼가는 중국·스웨덴 그냥 두고
국내 기업 SK이노베이션만 시비

중국 헝다신에너지차는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된 신에너지차 분야서 8000여명 규모의 글로벌 채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헝다신에너지차는 중국 최고 부호 쉬자인 헝다 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올해 초 설립한 회사다. 채용 인력에 대한 처우는 업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배터리 업체 비야디(BYD)는 지난 2017년 국내 배터리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낸 바 있다. 비야디가 내세운 건 연봉 외에 추가로 성과급과 연말 보너스, 관용차, 자동차 구입 보조금, 1인용 숙소 지원 등으로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국내 배터리 기업 인재들을 기존 연봉의 3배 수준을 제안하면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여명 이상의 한국인과 일본인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LG화학 인력을 스카우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 제기 당시 LG화학 직원들은 익명 앱 블라인드서 ‘이직은 자의로 간 것’ ‘돈이 다가 아니다. 대우와 기업문화 차이가 크다’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다툼이 계속되면서 인력 유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배터리 업체들이 제시하는 급여나 처우 등은 국내 업체가 사실상 따라오기 어렵다.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기에 국내 동종 업계 간 갈등은 오히려 인재 이탈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돈 때문 아냐’
‘이직은 자의’

LG화학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과 SK이노베이션의 기술유출 범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건 자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배터리 업체의 인재 유출 등과 관련해선 “해외 배터리 기업서도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한다”며 “해외기업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SK이노베이션에만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CEO 회동 불발, 두 회장이 나설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회장 간 회동에 관심이 모인다. CEO 회동 하루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추후 회동마저 안갯속이다.

양측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벼랑 끝 상황까지 이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해석도 있다. 구광모 LG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회동이 언급되는 까닭이다.

두 그룹 회장이 직접 만난다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회장 회동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LG그룹과 SK그룹 계열사이지만 양사 CEO가 적지 않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배터리 전쟁 전면서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설 여지가 그 만큼 줄어든다는 해석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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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