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숙원과 쓴소리

“나는 언제나 민심에만 찬성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기득권과 지역주의의 낡은 정치를 타파해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은 오래된 숙원이다. 그에게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정의당의 앞날에 대해 물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난 8월 국회에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이 진통 끝에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정의당은 8석을 더 얻을 수 있었다. 선거제 개정이 내년 총선 전 통과되면 정의당에게 진보정당으로 약진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일문일답.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당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87년 이후 32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소선거구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국회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통합과 민생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소선거구 제도와 비례대표 선거를 같이 하는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비례의석 비율 15.7%, 지역구:비례의석 비율 5.38:1)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답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원화된 민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체제서 다당제 구도로 전환돼야 하고요. 현 국회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구조에선 빈익빈부익부, 특정 지역 소외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한국당이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요구 했습니다.
 ▲한국당이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개특위위원장 교체는 국회의 운영 관례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방향 잃은 대한민국
가야할 길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려 놓으셨습니다.
▲30년 숙원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이루는 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홍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협상과 의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한국당의 정략적 발상에 의해 위원장 자리서 해고(?)당했지만 대승적 견지 차원서 물러났죠.

-한국당과 여야 4당의 이견 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선거제가 정개특위서 통과됐으니 이제 90일간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한국당 포함 여야 5당이 충분히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죠. 국회서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선거법 처리는 가능한 기한이라 보고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익과 민심을 제1의 원칙으로 협상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불법폭력으로 소위 동물국회를 만든 당사자가 한국당입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있는 합법적 입법 절차고요.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법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당 의원들만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치외법권 지대에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와 연계시켜 선거제 개혁을 맞바꿨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8월 말 정개특위의 적법한 의결을 날치기라고 매도하거나 그런 터무니없는 견강부회를 중지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의결을 조국 정국과 맞물리게 한 당사자는 한국당이고요. 만약 정개특위가 한국당에 의해 8월 말로 연장되지 않았다면 6월 말 당시 정개특위장이었던 심상정에 의해 의결이 끝났을 사안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견강부회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합하려는 여야4당의 의지를 폄훼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당이 향후 3개월 동안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12월15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한 6대 협력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향후 정치협상 과정서 여야4당 합의안과 다르다 하더라도 5당 합의로 처리돼야 하고요.

-내년 총선서 정의당의 약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정의당 내엔 훌륭한 ‘저평가 우량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탁월한 인물이 많고요. 내년 총선서 국민들로부터 정의당의 ‘저평가 우량주’를 당당히 평가받겠습니다. 지역구 승리를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9월 초에 발족하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감한 국가투자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진보의 성장 전략과 한국형 경제성장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릴 수 있는
중장기 해법·대안 준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한국당과 정부, 여당조차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야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서 정의당의 목표는?
▲2016년도 총선은 정의당의 생존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2017년 대선은 정의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선거였고요. 2020 총선은 정의당이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 정당으로 도약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 정의당 초선 의원 5명 전원을 재선시키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보 집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1대 총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21대 총선은 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 판가름 나게 될 선거가 될 것입니다. 21대의 투표 민심은 ‘촛불개혁’입니다. 한국당의 부활을 막고, 뒷걸음질 치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해 촛불시민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드라이브 거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은 실종되고, 지역주의 선거와 혐오를 부추기는 기득권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존에 의한 편 가르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서 지체된 개혁 과제들이 뜨겁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을 때 국민 신뢰를 얻는 국회로 발전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과 대립만 뜨거운 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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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