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반짝 돈 버는 꿀알바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09:55:29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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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느니 용돈이나 벌어볼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면접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보편적인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마주보고 앉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색다른 방법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고 있다. 기업마다 차별화된 면접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 
 

명절을 보내는 풍토가 점점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친척들과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면, 최근에는 가족의 잔소리를 피해 알바를 찾기 시작했다. 연휴 기간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알바에 대해 알아봤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분위기는 예년과 다르다. 멀리 사는 친척을 만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정에 맞춰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평소 해보지 못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직장인도

연휴 기간에 알바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알바 찾기에 나섰다. 이러한 이유에는 명절증후군을 겪지 않아도 될뿐더러 평소보다 높은 임금을 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3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30대 이상 직장인 2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과 병행해 알바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18.6%에 달했다. 

알바 사이트에선 추석 알바 채용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등록된 추석 단기 알바 공고 2700여건 중 53%가 백화점·유통 업계다. 현대백화점이 물류센터 3900여명을 포함해 약 5500여명의 알바를 채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에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다. 평소보다 많은 손님을 맞기 위해 휴게소는 알바 모집에 나섰다.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며, 하루 일당이 10만원 선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다 보니 인근 거주자를 선호하는 게 특징이다.

추석 선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떡이다. 쌀을 가공해서 만든 떡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먹거리로, 사용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기도 한다. 떡집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하루, 길면 연휴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알바를 모집한다.

업무는 떡 재료 및 떡 판 나누기, 떡 랩 포장하기, 근처 상가나 관공서에 떡 상자 배송하기, 손님 응대 및 판매 보조, 가래떡 분리하기 등이 있다. 

가게마다 시급이 9000원으로 책정하거나 일당 9만∼10만원 수준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경력직일수록 떡 제조 등 기술적인 업무를, 신입이면 떡 포장 등 단순한 노동에 투입된다. 

떡집, 택배, 민속촌…남 쉴 때 일한다
추석 특수 일자리…절반 이상 유통업

연휴기간에는 떡집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도 사람이 몰린다. 추석 선물세트나 상품이 할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무는 건강식품, 위스키,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는 역할로 경력직을 선호한다. 연휴기간에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원하며 일당 10만원 내외로 책정됐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용모가 단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 선호한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다면 물건을 분류·포장하는 업무도 있다. 이 업무는 추석선물세트나 온라인몰 잡화를 분리하고 포장하는 일이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 많다. 일당은 최소 9만원서 최대 12만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추가 근무 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고수익의 알바 자리를 찾는다면 택배 상·하차가 제격이다. 택배업계는 매해 명절 때마다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다. 평소 물량에 선물 주문까지 더해지면서 명절은 평소 물량보다 20∼50% 늘어나는 성수기다. 택배회사들은 올 추석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15∼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성수기를 대비해 상·하차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은 최대 물량이 쏟아지는 날로 9일을 전망하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 전국서 1300만 상자 이상의 택배가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

상·하차 업무는 야간 업무인 경우가 많으며, 기본급이 약 12만원 수준이다. 약속된 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원하면 1시간 초과 시 10만원을 더 벌 수 있다. 차에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업무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남자만 채용한다. 이 알바의 장점은 활동성이 좋은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업무를 마치고 임금을 당일에 지급하는 곳도 있다.

색다른 곳에서 특이한 알바를 원한다면 한국민속촌이 있다. 연휴 기간동안 일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이곳에서는 가을행사 스태프를 모집한다. 스태프의 역할은 행사장 투어 운영과 의상체험이다. 행사장 투어는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며, 의상체험 스태프는 여성만 채용한다. 한국민속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인근 거주자를 선호하며 일당은 8만1000원이다. 

알바 채용 사이트 조사 결과,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취업준비생들은 알바를 하는 이유로 ‘명절에 쉬고 싶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와 ‘단기 고수익을 올릴 좋은 기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일당은?

취업준비생인 A씨는 “명절이라고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가봐야 잔소리만 듣는다. 가족한테 바쁘다는 핑계로 둘러댄 뒤 연휴 기간을 이용해 알바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며칠만 일하면 40만∼50만원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취업준비생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알바 최고 시급은?

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며 직종은 강사·교육 계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평균적으로 최저 임금보다 400원 보다 높은 알바 시급을 받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3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알바생 1만1425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은 8783원으로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433원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9091원, 경기 8894원, 경남 8754원, 충청 8746원, 인천 8711원, 강원·제주 8671원, 경북 8594원, 전라 8562원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평균 933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8619원으로 가장 적었다. 남성의 평균시급은 여성보다 180원보다 많은 8894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마트, PC방 등 매장 관리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8272원에 불과했지만 학원, 과외 등 교육 업종은 평균 1만1483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IT·디자인(1만31원), 상담·영업(9348원), 생산·기능(9276원), 서비스·사무·회계(9020원), 서빙·주방(8614원) 등의 순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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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