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삼킨 대형 이슈들

장관 한 명이 뭐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최근 한 달새 어딜 가나 조 장관 이야기가 나왔다. 언론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도배됐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조 장관은 해명과 반박으로 응대해왔다. 그 사이 조 장관 논란이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 조국 법무부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10명에 대한 개각을 진행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여러 인물을 검증했던 조 장관이 검증 대상이 된 것이다.

블랙홀

조 장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예상된 일이었다. 문제는 청문회 준비과정서 쏟아진 각종 의혹이다. 특히 조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조 장관의 딸에 대한 의혹이 터지자 논란은 삽시간에 전국 단위로 퍼져나갔다.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 혜택 등 입시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부분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입학과정을 둘러싸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 조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장관(당시 후보자)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불과 한 달 새 조 장관과 관련된 기사가 수 만건 쏟아지는 등 논란은 사그라질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조 장관 이슈가 전국을 달구는 동안 다른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조 장관과 같이 장관으로 지목된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8개 부처·위원회의 장을 새로 발탁하는 개각을 진행했다.

장관 임명 두고 한달 넘게 공방
다른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 후보자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 후보자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는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발탁됐다.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명 직후부터 나오기도 했다. 조 장관에게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 같은 우려와 지적은 현실로 나타났다.
 

▲ (사진 왼쪽부터)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금융위 은 후보자와 농식품부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 여가부 이 후보자와 방통위 한 후보자는 지난달 30, 공정위 조 후보자와 과기부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를 마쳤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은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인 이들 인사청문회는 조 장관 논란에 뒤덮여 조용하게 넘어갔다. 심지어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서도 조 장관의 논란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실제 과기부 최 후보자 청문회에선 조 장관 딸의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해 말이 나왔다.

조 장관의 딸이 단국대서 2주간 인턴생활을 한 뒤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게 고교생이 2주 만에 SCI급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등의 관련 질의를 퍼부었다. 최 후보자는 힘든 면은 있다. 쉽지는 않다면서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만 내용을 다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기국회 현안 첩첩산중
일본·북한 문제도 잠잠

문 대통령의 외교활동도 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6일까지 5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세간의 관심은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나 성과보다 조 장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기, 전자결재 임명 재가 가능성 등에 쏠렸다.

정기국회 일정도 앞날이 순탄치 않다. 지난 2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 장관을 두고 불거진 여야 갈등으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꾸려질 내년 국가예산에 대한 논의 등 여러 사안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짊어져야 할 현안들과 책임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1건이 전부가 아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조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망쳐놓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당장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 국정감사 그리고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 등 가야할 길은 멀다 아직 2018년 결산 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게 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 등 대일본 관련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냈던 정치권서 조 장관 논란에 몰두하면서 경제 대책 등의 이슈는 자취를 감췄다.

언제까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묘해진 미국과의 관계도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북한 문제도 역시 국민들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대비해 경제 정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 논란에 밀려 사라진 경제 현안이 위기로 변해 사회를 덮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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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