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20대 국회를 묻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09:36:54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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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국회?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이다. 추석이 있는 9월은 ‘국회의 달’이기도 하다. 지난 2일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과연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했다. 내년 총선을 이끌 사령탑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경선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당내서 비주류에 가깝다는 평을 들어왔던 그였기에 압도적인 표차는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을 넘어 당내 통합을 강조한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서 당내 강력한 통합을 외침과 동시에 꼬여있는 정국은 민생을 명분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걸어온 지난 3개월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사태 직후 취임한 그는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는 중책을 안았다. 이후에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을 넘었더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파도가 밀려왔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2일 시작됐다. 각종 민생·경제 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과연 민주당과 이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 총선에 뛰어들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이 원내대표와 대담을 가졌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때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국민들께서 가족과 명절을 보내듯, 저도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지난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니, 내년도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구상을 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민주당의 과반 이상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소통이나 단결하는 측면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보다 상대적으로 괜찮고, 내년 총선까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고 기본을 잘하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혁신’ ‘단결’ 이 세 가지 기본을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약 3개월 만에 다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국회 안에서 여야가 치열한 토론 및 협의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반복되는 장외투쟁을 국민들이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외집회서 지역감정 발언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세를 결집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20대 국회 법안이 70% 이상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8월17일 기준). 이처럼 계류 중인 법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 진단하시는지?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의 추경 볼모잡기 등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정기국회에선 민생과 경제 법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야당의 협력도 이 자리서 요청드립니다.

-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난다면 역대 최악의 무노동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제1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말씀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대 총선서 과반 이상 예상해

-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은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본격화하는 한일 경제전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도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국 시행됐습니다. 한일 경제전이 현재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 아베정권이 외교문제를 경제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라 판단하나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알고 역사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 일각서조차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아베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아베정권도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맞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나라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릴만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독립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과 함께 국회 차원의 ‘한일 경제전 입법지원추진단’ 활동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입법,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 차원 불매운동? “계획 없어”
‘평화경제’로 8000만 시장 구축
“일본이 먼저 손 내밀어야!”

- 보수정당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총선을 겨냥한 국내용 외교라고 주장합니다.
▲현 시점서 문정부의 성과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촛불정신으로 세워진 문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을 한 단계 더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외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비교하면 적대적인 관계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을 향후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불매운동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서 진행하는 것으로, 민주당 차원서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해야 할 불매운동을 당 차원서 실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성과는?
▲말씀하신 특위는 지소미아 파기 전후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서 한국을 배제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활동했습니다. 특위는 원내에 한일 경제전 입법지원추진단을 두어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는 동시에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촉진과 각 상임위별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대 정기국회서 소재·부품·장비 산업특별법이 핵심 법안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 민주당 내 일본 관련 특위가 너무 많고, 활동 범위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당은 이번 일본 경제침략에 대해 중차대함을 느끼고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사태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성 의원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일본 여론에 대응함과 동시에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정세균 의원의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대책 등 정책 사안에 집중하는 특위입니다.

원내의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은 법·제도·예산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의해 구성된 특위기에 일정부분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각각의 특위마다 저마다의 역할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내릴만한 결정

- 일본의 경제보복은 북한과의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 74주년 행사서 이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평화경제 구축의 의미와 필요성을 말씀해주신다면?
▲문정부의 평화경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 입니다. 8000만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철도 개설을 주축으로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경제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평화체제가 전제돼야 합니다. 

평화를 통한 안보의 확증은 남북한 유관산업의 활성화와 외국인 주식투자의 긍정적 평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경제 침략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화경제 구축이 필연적입니다. 당정 간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 실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추석을 맞은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시는 분들도, 혹여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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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