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가위 이후…정국 돌발변수 키워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09:25:11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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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적’ 암울한 대한민국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며, 국정감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일본과 북한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하지만 이 모든 사안에 여·야 지향점이 확연히 달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그 후폭풍은 추석 이후 정국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해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세안 3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나흘을 제시했던 바 있다. 

조국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 끝에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 합의로 민주당은 ‘청문회 패싱 논란’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 증인없는 하루짜리 청문회를 관철시킨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청문회 합의에 격앙된 분위기다.

일단 조 후보자가 이미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대국민 해명에 나선 마당에 ‘국회의 시간’인 청문회마저 포기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청문회 합의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선 “원내대표단이 도대체 무슨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냐”며 성토 목소리가 높았다. 나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금까지 원내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일관된 전략이 없는 것 같다”며 “당초 여당이 청문회 개최를 사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되레 우리당이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번 민주당, 한국당 간 청문회 일정 합의에 불편한 기색이다.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는 “임명강행 수순인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보내고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청문회 일정 합의 직후 오 원내대표는 “두 당의 결정은 국회의 권위를 땅에 처박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과 여·야의 확연한 입장차는 추석 이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기국회 본격적인 일정이 추석 이후 시작된다. 지난 2일 열린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청 본회의장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의견차로 무산되면서 이날 개회식에선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 국회는 사안마다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돌입 
국감, 패스트트랙 등 정쟁 여전 

민주당을 향해선 “여당은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소리를 듣는다면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는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겐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하면 존재감을 잃게 된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371회 국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은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해졌다.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7∼19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3∼26일 나흘 동안은 분야별로 23일 정치, 24일 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사회·문화 등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정부 시정연설은 내달 22일에 실시한다. 각종 민생 경제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국 사태로 인한 정쟁이 뜨겁기 때문에 추석 이후 정기국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7.9%에 그친다. 밀려 있는 법안만 해도 총 1만5000여건에 이른다.

정치권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며 국회 공전·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 정쟁 국회, 놀고먹는 국회라는 오명이 붙었다. 

하지만 정기국회 일정도 전망이 어둡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기국회 무대서도 파장을 미칠 우려가 크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로 대변되는 ‘노 재팬’(No Japan)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을 고를 때 원산지를 확인할 정도다.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노재팬’이라는 앱까지 등장했다. 전통시장도 일본산 식품첨가물을 추적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도 생태(냉장 명태), 참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한 ‘반격’ 조치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통상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기존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 대목을 맡은 유통가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이다. 유통업계마다 이번 추석 선물로 일본과 관련된 상품은 출시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지난해 추석에 일본산 술인 사케를 판매했지만 올해는 아예 제외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올해는 사케와 화과자류 선물 세트를 판매하지 않는다.

추석 여행으로 일본을 찾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한일 갈등 영향으로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이날 징용 문제서 촉발된 한일 관계 경색 이후 동남아 주요 6개국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20% 늘었다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일본보다는 태국과 필리핀 등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레이시아를 여행한 한국인은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7배나 늘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도 두 자릿수나 증가했다.

한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위메프의 최근 조사서 올 추석 연휴 한국인의 인기 여행지 1위가 베트남 다낭, 2위가 태국 방콕, 3위가 괌이라고 소개했다. 이전에 인기 여행지였던 후쿠오카·도쿄·오키나와는 순위서 밀려났다며 한국인의 일본 외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한국의 불매 운동에 대해 “여느 때처럼 금방 끝날 것”이라고 조롱했지만, 추석 이후에도 노 재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북미 대화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서 추석 이후인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향후 북한과 중국이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비핵화 실무협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평양 도착 첫날 리용호 외무상과 만나 북중 친선관계 확대 및 발전 방안과 더불어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냉랭한 한일…불매 운동 계속 이어질듯  
남북문제…김정은 중국 방문이 분수령

왕 위원의 이번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각각 북미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협상서 대미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윈윈 전략’으로 만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공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북중은 밀월 관계를 더욱 과시하는 모양새다. 

왕 위원은 지난 2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행사를 잘 개최하고 우호왕래를 증진하며 실속 있는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무대서의 소통을 더 긴밀히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1년 새 5차례나 만나 양국의 전통적 우의를 다지고 북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화답했다. 특히 왕 위원은 김 위원장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국 방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촉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리 외무상이 이달 중순 미국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다. 북미 대화가 난항을 겪는 상황서 리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은 피하면서 왕 위원은 보란 듯이 만나면서 북중 밀착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역사적 회동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사진공동취재다

북중 밀착 움직임이 북미 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했다.

다음 달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 여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북미 대화 등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 중대한 시점마다 방중이 이뤄졌다.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은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북핵 문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재확인하면서 북미 대화의 명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13일 최고인민회의서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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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