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6)만남

눈길이 가는 시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나리,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시지요.”

“자리를 옮기다니. 뭐가 급하다고.”

“모처럼 부안에 들르셨는데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판관 나리 모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요.”

“허허 참, 번거롭게스리.”

밝혀진 홍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판이었다.

마지 못하겠다는 듯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순간적으로 찝찝한 기운에 몸을 움츠렸다.

그 사정을 알 리 없는 삼복이 급히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저만치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가볍게 끙 하는 신음을 내지르고 신발을 신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뒤 따르기 시작했다.

“나리, 오시면 오신다고 먼저 기별을 주셨어야지요. 제가 이곳에 있는데 이곳을 그냥 스쳐 지나려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저 놈 때문에 고생원에게 몹쓸 일을 시키는 것 같구려.”

앞서 가던 삼복이 그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고개를 돌려서는 원망의 눈초리로 허균을 바라보았다.

“저 놈이.”

“정작 홍시 이야기는 나리께서 하셨으면서.”

“이 놈아, 홍시 하나 먹기로 이리 수고를 해야 하냐?”

둘의 이야기에 고생원이 끼어들었다.

“이 장마철에 웬 홍시 이야기입니까?”

삼복이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이, 그거 보란 듯이 으쓱해 했다.

삼복을 바라보던 시선을 고 생원에게 향하면서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고생원은 홍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가.”

대답 대신 멍한 표정으로 허균과 삼복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생원 나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이거.”

삼복이 자신의 손을 들어 새끼손가락을 펴서는 가벼이 흔들었다.

“예라, 이놈아!”

허균의 웃음소리가 창공을 가르고 나자 고생원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나리, 그런데 매창이라고 아십니까?”

“매창, 글쎄. 한번은 들어보았음직한 이름인데.”

“한양 땅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천하의 나리께서 잘 모르시다니…….”

허균이 헛기침했다.

“그래, 이 부안 땅에 그리 유명한 명기가 있었다는 말인가.”

“허허, 진짜 판관 나리께서 매창이란 기생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말을 마친 고생원이 아쉽다는 듯 헛기침 해댔다.

“그런데, 매창이 왜?”

“소인은 판관 나리께서 객고를 푸시라고 기껏 공을 들여 매창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판관 나리께서는 아닌 모양입니다.”

“어허, 이 사람. 내가 언제 사람 가리는 것 보았나. 그저 고생원의 처사가 고마울 따름이지.”

둘의 농을 듣던 삼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저만치 앞서나가면서 한마디 내질렀다.

“나리께서 찾으시던 홍시가 바로 매창이라는 기생입니다. 매창.” 

그다지 생소한 분위기는 아닌데 이상하리만치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이 방금 전 스스로 사정해버린 후유증 아니면 말로만 듣던 기생 매창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방안 풍경이 여느 기생의 방과는 조금 달랐다.

벽에 시를 적은 한지들이 죽죽 걸려 있는 모습이며 왠지 마음이 차분하면서도 조용해지는 느낌을 금방 감지할 수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 있는 시를 보기 위해 다가갔다.

벽에 걸려 있는 많은 시들 중에 유독 허균의 시선을 사로잡는 시가 있었다.

고생원의 배려…매창 방에 들다
벽을 메운 시…촌은에 대한 애정

이화우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더라 

내 정령 술에 섞여 님의 속에 흘러들어 
구곡간장을 마디마디 찾아가며 
날 잊고 님 향한 마음을 다스리려 하노라 

기러기 산 채로 잡아 정들이고 길들여서 
님의 집 가는 길 역력히 가르쳐주고 
한밤중 님 생각날 제면 소식 전케 하리 

등잔불 그무러 갈 제 창 앞 짚고 드는 님과 
오경종 나리 올 제 다시 안고 눕는 님을 
아무리 백골이 진토 된들 잊을 줄이 있으리 

내 가슴 흐르는 피로 님의 얼굴 그려내어 
내 자는 방안에 족자 삼아 걸어두고 
살뜰히 님 생각날 제면 족자나 볼까 하노라-

시선을 떼어 옆에 가지런히 걸려 있는 시로 주었다.
贈癸娘(증계량) 계량에게 주다
曾聞南國癸娘名(증문남국계랑명) 일찍이 남국의 계랑이라는 이름 들었는데 
詩韻歌詞動洛城(시운가사동락성) 싯구와 노래 솜씨 서울까지 진동했지
今日相看眞面目(금일상간진면목) 오늘 만나 진면목 대하고 보니 
却疑神女下三淸(각의신녀하삼청) 무산 신녀가 삼청(三淸)에 내려온 듯하네 

*三淸(삼청) : 도가에서 말하는 신선이 사는 곳 

#(탄식할 희)贈癸娘(희증계량) 즐거이 계량에게 주다
桃花紅艶暫時春(도화홍염 잠시춘) 붉고 복스런 복사꽃 피는 봄은 잠시지만 
撻髓難醫玉頰嚬(달수난의옥협빈) 고운 얼굴에 주름지면 되돌리기 어렵네
神女下堪孤枕冷(신여하심고침냉) 선녀라도 독수공방은 견디기 어려우니
巫山雲雨下來頻(무산운우하래빈) 무산 운우의 정 자주 나누세

*巫山雲雨(무산운우) : 초 회왕(楚懷王)의 고사. 《고당부주(高唐賦注)》에 “시집가기 전에 죽은 적제(赤帝)의 딸 요희(姚姬)를 무산 남쪽에 매장한 때문에 무산의 계집이라 전해 왔다. 회왕이 그곳에 출유(出遊)하여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 한 신녀(神女)가 나타나, 무산의 계집이라 자칭했다. 드디어 그녀와 교합(交合)하고는 그곳에 관(觀)을 짓고 이름을 조운(朝雲)이라 했다.” 하였다.

가만히 눈을 감았다. 촌은 유희경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소원한 관계도 아니었다.

그와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은 없었다. 

다만 주위 사람들의 입을 빌어 그의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눈길이 가는 시

천민 출신이지만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의 진정성에 대해 허균도 은근히 찬사를 보내고는 했었다.

오로지 나라와 부모에 충과 효를 다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기로 소문난 그가 결국 자신을 접고 파계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길에 매창이 있었다.

그 옆에 다정하게 걸려 있는 ‘증계량’과 ‘희증계량’이라는 시는 매창에 대한 촌은의 애잔한 정을 듬뿍 담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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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