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별의별 적금상품 백태

은행 아니더라도 ‘이자 팍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적금은 스테디셀러다. 목돈을 만들려는 사람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적금이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한방은 없지만 시간을 들인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장점이 있다. <일요시사>가 시중서 판매 중인 혜택 많은 적금 상품들을 살펴봤다.
 

▲ 웰컴 첫 거래 우대 정기적금

적금 금리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적금만 잘 부어도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옛말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에는 20%대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존재했다. 저축만 잘해도 목돈 마련이 가능했던 시기다.

목돈 만들기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는 23%대에 머물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들도 각종 우대금리를 더해야 5% 안팎이다. 적금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으려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5‘T high 5’ 적금을 내놨다. 금리 1%가 아쉬운 시대에 최대 5%의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다. T high 5 적금은 만 19세 이상 SK텔레콤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핀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T high 5 적금 상품을 선택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T high 5 적금 가입 고객은 기본 금리 2%SK텔레콤 우대금리를 제공, 최소 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만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1% 캐시백이 추가된다. 실제 납부액이 5만원 미만이라도 할인 전 요금이 5만원 이상이라면 1%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불입 금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이 가능하고 만기 역시 1년과 2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지난 7T high 5 적금은 출시 40일 만에 5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30대가 전체 가입 고객의 65%에 육박했고, 이중 여성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금리 점차 낮아지는 추세
깜짝 고금리 상품 인기↑

토스 무제한 적금도 인기다. 토스는 지난 7KEB하나은행과 손잡고 제휴적금을 출시했다. 토스 무제한 적금은 가입자들에게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토스 무제한 적금서 내놓은 혜택이 가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기존 이용자들이 토스 미가입자를 초대할 경우 1% 이자를 추가로 제공한다. 현재 홈페이지 내 게재된 리스트 속 1등 이용자는 무려 215명을 초대해 연 215%의 추가 이자 혜택을 앞두고 있다.(823일 기준) 지인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광주은행서 지난 1월 내놓은 하면돼지 적금도 인기다. 광주은행은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이 상품을 내놨다. 공인증서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모바일웹 뱅킹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추가 우대금리 제공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 토스 무제한 적금

하면돼지 적금은 광주은행 신규고객이나 돼지띠해 출생 고객에게 각각 0.5%포인트, 추천코드를 통해 지인과 함께 가입하면 함께하는 계좌 수에 따라 0.3%1.5%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2년을 기준으로 최고 연 4.5%까지 받을 수 있다.

디비 저축은행의 ‘DreamBig정기적금83주차 저축은행 정기적금 최고 우대금리를 자랑하고 있는데 무려 6.9%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 비교공시에 따르면 195개 저축은행 정기적금(12개월 기준) 중 최고우대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DreamBig 정기적금이다.


DB손해보험 인터넷 자동차 보험과 연계된 이 상품은 적금 가입 이후부터 만기 30일 이전까지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인터넷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으로 1년 이상 가입한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3.1%서 보험 신규 가입 혹은 갱신으로 적금 만기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 3.8%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통신·자동차보험 가입
우대금리 조건 완화돼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23일 최고 연 6% 적금 상품인 웰컴 첫 거래 우대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1만명 한정 판매 상품이다. 매월 납입금액은 최저 1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 기본 금리는 3.2%이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연 6%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입출금통장서 8회 이상 적금계좌로 자동이체할 경우 1%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웰컴 저축은행에 개설된 자유 입출금 계좌 내 평균 잔액을 50만원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1.8%의 추가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신한은행은 첫 급여이체 고객이 적금에 가입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첫 급여 드림(Dream)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새내기 직장인뿐만 아니라 급여이체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옮긴 고객에게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금리는 2%이며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스텝업 방식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스텝업 방식은 급여이체 실적이 누적될수록 우대금리 역시 증가하는 방식이다. 급여이체 실적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입금분부터 1%포인트, 6개월 달성 시 2%포인트, 9개월 달성 시 3%포인트가 각각 적용된다. 적금 가입 후 9개월 급여이체 실적을 보유한 고객은 다음 달 입금분부터 3개월간 최고 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혜택 팡팡

5%대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 14곳서 가입이 가능하다. 15개월 이상 가입 시 기본금리가 5% 이상 제공되며 이자소득과 비과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특징이다. 적립한도는 은행별로 20만원, 병사 개인별로는 40만원이다.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20만명이 넘는 장병이 가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금리 예적금 완판 행렬

지난달 SBI저축은행이 모바일 채널인 사이다뱅크서 선착순 5000명 한정으로 판매한 연 10%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이 2시간 만에 완판됐다.

모바일에 익숙한 2030대 중심으로 상품 오픈 전부터 접속자가 폭주했다.


대략 45만명 가량이 상품 가입에 몰렸지만 한정 수량이기에 상당수는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했다.

카카오뱅크가 1000만 계좌 돌파를 기념해 연 5% 금리로 특별 판매했던 정기예금은 무려 1초 만에 마감됐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11시에 시작한 100억원 규모 특별 정기예금 판매가 거의 개시와 동시에 끝났다. 이 상품은 카카오뱅크 1년 만기 예금의 2.5배인 연 5% 이자를 주기로 했다. 가입금액은 100100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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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