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김포도시철도 음모론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1:35:51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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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대도 시민들은 갸우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을 두 번이나 찍혔다. 지난해 개통을 약속한 김포시가 올해 7월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포 시민들은 지연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이 도시철도를 오는 28일에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도 김포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한국철도 시설공단

지난달 26일,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김포도시철도 관계기관이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상한 행동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도시철도 9월28일 개통! 개통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처럼 정 시장은 SNS를 통해 도시철도 개통에 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약속에도 김포 시민들은 정 시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단어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등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 김포 부동산카페에 자***님은 ‘(정 시장이)어제는 확정이었다가 오늘 확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굳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놔두면 큰일이라도 나나 보네요. 제발 시민들 대상으로 장난질 그만하시길…’이라고 게시했다.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개통이 예정됐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 과정서도 김포 시민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유영록 전 경기도 김포시장의 3선 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포시가 11월 개통 불가 사실을 숨겼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포도시철도의 2018년 11월 첫 개통은 거짓 약속이 되고 말았다.

올해 7월27일 개통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가 또 연기됐다. 정 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김포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서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업 시운전 기간인 지난 4∼5월 사이 차량 떨림 현상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시간당 75㎞) 여러 곳에서 승차감과 좌우·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2.5)보다 높은 3.6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승차감 지수 2~4는 양호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포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김포 시민은 “승차감 수치가 3.65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안전한 것 아니냐. 엄격하게 기준을 매겨야 한다면, 지금 서울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연기되자 ‘혹시 선거용?’ 의심
끊이지 않는 잡음…이번엔 믿어도 되나 

출·퇴근길 혼잡한 교통 체증을 느끼는 김포 시민들은 국민청원, 1인시위 등을 통해 추석 전 개통과 관련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청 철도와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도시철도를 표심 얻기에만 사용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행했습니다’라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시의 일 처리가 안일했다.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검증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 국토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제는 안정상의 문제가 없이 예정된 날짜에 김포시 도시철도는 개통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 철도시설안전 관계자는 “진동 문제는 꼭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다. 단순히 승객의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은 형식상의 기준이다. 승차감 지수 3.65는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객이 탄다면 통상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유지관리 차원서 효과적으로 DB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오는 9월28일 개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장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청의 입장은 달랐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토부서 공문이 7월3일에 왔다. 예정됐던 7월28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증을 받아 차량 떨림 현상 및 안정성에 대해 검증을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철도개통 시기를 고의로 늦추는 것은 9호선 지하철 차량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최고 혼잡도로 악명이 높은 9호선 혼잡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9호선은 개통 초기에 4량 열차만 도입된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여의도 등을 지나다 보니 출퇴근 혼잡도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9호선 혼잡도는 지난 3월 기준 일반열차는 107%, 급행열차는 156%에 달한다.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급행열차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일반열차 2대를 추가해 총 6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책임 미루기

김천기 김포 한강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은 tbs와의 인터뷰서 “서울시가 오는 11월 지하철 9호선을 증량하려는 계획이 경전철 개통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지하철 9호선 사용 인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최초의 민간투자 도시철도인 9호선은 개통 첫해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수송 거리는 4500만㎞에 달한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도 개통 첫해인 2009년 21만명을 시작으로 최근 5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용자는 늘어났지만 지난 10년간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하철 9호선은 상대적으로 교통 시설이 낙후했던 서울 강서 지역을 도심권과 연결해 서울 동·서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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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