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시대별 면접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1:06:45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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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질부터 음주·AI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면접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보편적인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마주보고 앉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색다른 방법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고 있다. 기업마다 차별화된 면접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고사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면접은 객관성을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가리는 방식으로, 2000년대 초부터 현대그룹, LG상사 등에서 시행했다. 

술 먹이고…

약 20년 전부터 기업들은 특성에 맞게 원하는 지원자를 채용했다. 우방은 서류전형에 통과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회사와 본부장급 간부들과 함께 지원자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술자리 면접을 진행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면접관은 딱딱한 면접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술잔을 함께 기울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지원자들의 취기가 오르면 그때부터 취중 면접이 시작된다. 면접관들은 술에 취한 지원자들에게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를 묻기도 했다.

미원그룹(대상그룹의 전신)은 현직자들과 노래방, 호프집, 백화점 등산길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난 뒤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인성을 평가하는 신입사원 다차원 면접제도를 실시했다. 이 면접은 선배사원 4명으로 구성된 면접관들과 신입사원 6명이 함께 1개조를 구성해 회사 밖의 다양한 장소서 만나 하루 남짓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집단토론을 하며 면접한 뒤 관찰하는 방식이다. 


면접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은 사전에 서로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호프집이나 록카페서 모임을 갖는 조도 있고 등산을 하러 가거나 백화점 매장서 물건진열 상태 등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조도 있는 등 다양했다.

샘표식품은 2000년부터 요리 면접을 진행해왔다. 4∼5명이 한 팀이 돼 주어진 음식을 활용해 조별로 테마를 정해 요리를 만들고 면접관들에게 요리 주제와 특징을 자유롭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이한 점은 면접관들이 요리의 결과물보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요리를 만들어내는지가 평가한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요리의 콘셉트 기획부터 요리를 만드는 과정까지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 최종 결과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지 관찰해 지원자의 성향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타 지원자들과 협업을 잘 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별로 요리 만들고 결과 발표
등산하면서 체력·협동심 평가

2016년부터 도입한 젓가락 면접도 있다. 젓가락질의 기술을 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닌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체험해보는 취지다. 젓가락질 이후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기업철학과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전부터 각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등산 면접이다.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한 등산 면접은 지원자들의 체력, 협동심,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관들 등산 도중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지원자들을 평가한다. 

최근까지 해태제과가 산행 면접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태제과는 예전부터 산행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산행 면접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지원자들은 면접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한다.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걷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채용면접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었다. IT사 마이다스아이티에 따르면, AI 면접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지난해 45개사서 올해 140개로 늘어났다.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선 AI 면접 시스템의 장점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선 평가 효율성을 높여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고, 지원자 입장에선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과 이어폰, 마이크만 있으면 면접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AI 면접이 지원자들에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니다. AI 면접 시 지원자들이 우물쭈물하거나 딴 곳을 쳐다보는 등의 집중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감점이 되기 때문이다.

AI 면접을 본 A씨는 “처음에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를 보고하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금방 긴장이 풀리면서 만족스러웠다. 또 면접을 볼 수 있는 준비물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았다”고 말했다. 

기계와 대화

일각에선 기업들이 AI 면접을 늘리는 이유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법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은 직원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이 구직자의 외모·출신 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달라진 금융권 면접 풍경

은행권 채용 시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실제로 AI를 활용하거나 가상, 화상 면접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은 AI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이 은행권 중 가장 먼저 AI 면접을 도입했다.

과거 은행권은 채용 비리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인사 담당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을 배제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대규모 지원자의 이력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한계를 커버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 1차 면접 때 서류 전형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표절 여부 등 부정행위를 감별하기 쉽고 수만명이 넘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단 하루 만에 분석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AI 시스템이 학습능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능력을 개선하는 만큼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면접 체험도 있다. VR 면접은 교육담당자 필요 없이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지원자 스스로 연습할 수 있고 예습·복습도 가능했다. 특히 면접 시 시선 처리, 답변 길이, 목소리 크기, 말 빠르기 등 세세한 보완점들을 일러주고 실시간 면접 결과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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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