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신친일파’ 낙성대경제연구소 사람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0:33:06
  • 호수 1234호
  • 댓글 0개

역사 부정하는 이들을 어찌할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신친일파가 나타났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영훈 이사장과 이우연 연구위원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위안부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했다. 일본 극우들은 열광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일본 극우 단체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한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있다. ⓒMBC

<반일종족주의>의 서점가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교보문고의 8월 셋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뿐만 아니다. 예스24 2위(25일 기준), 알라딘 3위(25일 기준) 등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친일 옹호 
흥행 성공?

<반일종족주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김낙년 동국대 교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함께 쓴 역사 교양서다. 책에는 한국이 과거사서 가장 많은 과오와 만행을 저지른 중국 등은 놔두고 일본만 원수로 인식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샤머니즘이 깔린 ‘종족주의’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적시돼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지난달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부역·매국 친일파,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일본 극우는 <반일종족주의>에 열광하고 있다. 재일 언론인 유재순 <JP뉴스> 대표는 <반일종족주의>가 한국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인터넷을 통해 많이 팔렸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올해 안으로 우익 성향의 출판사 문예춘추에서 발간될 예정이지만 이미 한국어임에도 상당히 많이 팔렸다”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인이 대신 해준다는 것, 그것에 일본 우익계들이 열광하고 있다. 현재 일반인들도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낙성대경제연구소 저자인 이 위원이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엔서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YTN에 따르면 위안부를 부정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추정되는 국제경력지원협회(ICSA) 소속 일본 극우 인사인 순이치 후지키씨가 이 위원의 유엔행 비용을 지불하고 발언을 기획했다.

<반일 종족주의> 서점 베스트셀러 등극 
위험한 흥행…대중 파고드는 식민사관

순이치씨는 일본의 극우 인사로, 최근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전장>에도 등장한 인물이다. 소녀상 얼굴에 종이봉투를 씌우고 조롱하는 미국인 유튜버 토니 마라노의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위원은 지난달 2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41회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서 15번째로 발언 기회를 얻어 “강제연행은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갔다”며 “높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발언자 명단에는 이 위원의 이름은 없다. 그의 순서에는 국제경력지원협회(ICSA) 소속 후지키 슌이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단체는 국제무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한 비정부기구다. 순이치씨는 이 위원에게 유엔 발표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왕복 항공료와 5박6일 체류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JTBC

이 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여비를 지불한 곳은 지난달 2일 유엔서 ‘군함도의 진실’ 심포지엄을 개최한 일본 국제역사논전연구소며, 행사를 위한 비용은 모금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회의 발언은 심포지엄과는 별개며, 자신은 ICSA의 회원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역시 도쿄재판과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일본 정책을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전면에 내세운 극우 역사단체로 알려졌다. 당시 이 위원의 발언은 <산케이신문> 등 일본 보수 언론에 보도되며 확대 재생산됐다.

낙성대연구소가 정부 지원 연구비 12억원을 받으며, 친일 연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영훈 이사장 
사건사고 구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정부서 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해 이 이사장과 과 이 위원 등이 책임을 맡는 연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연구비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행위에 지원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는 <반일종족주의>와 이 위원의 행보에 첫 반응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책의 토대가 된 식민지근대화론은 1990년대 본격 등장했다. 그때도 불완전한 통계와 일부의 사례로 전체를 왜곡해 학계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채 더 과격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출몰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문제가 된 주장을 좀 더 냉철하게 반박하지 못한 학계의 책임이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관계자들에게는 뉴라이트와 극우라는 수식이 붙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1951년 대구 출신으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 꼽힌다. 197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 대학원서 ‘조선후기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학교 강사로 출강했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거쳤다.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후 2017년 2월28일 정년 퇴임해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및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 경제사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이승만학당 교장으로 있다.

정신대?
종군위안부?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의 수제자로, 뉴라이트 진영서 대안 역사 교과서 집필이나 칼럼 기고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저서 <대한민국 이야기>와 여러 논문서 이 이사장은 일본이 무력이 아니라 법과 무역을 통해 식민지적 수탈을 전했다고 설파했다. <대한민국 이야기>에선 정신대와 종군위안부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위안부는 강제 징집된 것이 아니며, 배후에 일본군과 조선총독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4년 9월2일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진 상업적 공창”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제 식민 통치를 찬양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발간한 <반일종족주의>

그동안 이 이사장은 수많은 구설에도 휘말렸다. 자신이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외증손이라 주장했지만 차리석의 외아들인 차영조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차영조 선생은 언론과 인터뷰서 “큰아버지의 둘째 딸과 30년 전에 만나 교류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확인했더니 이 이사장은 내 큰아버지의 외증손자일 뿐이다. 차리석 선생의 외증손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고 차리석 선생은 자신의 외조모의 둘째 숙부로, 외외증종조부라 해야 마땅하나 줄여서 외증조부라 했다”고 해명했다. 차리석 선생의 직계 후손이 아닌 선생의 큰형인 차원석씨의 외증손자다. 즉 차원석씨의 딸의 딸의 아들이 이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유엔서 위안부 부정 발표 
일본 극우 지원받아 연구 

이사장은 서울대 명예교수를 사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명예교수로 소개됐다. 서울대서 나온 직후인 2017년 3월 <월간조선>과 진행한 인터뷰서 처음으로 명예교수로 소개됐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명예교수로 언급됐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은 ‘본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추대 자격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년6개월 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학교 규정 상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학교서 보유 중인 명예교수 목록에도 이 이사장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교장으로 활동 중인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소개되고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원로 교수님들을 명예교수라고 지칭하는 관행이 있기는 하다”며 “(자신을 명예교수로 부르는 것을)그동안 굳이 정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이 이사장은 기자를 폭행해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4일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반일종족주의> 출판물의 대표저자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 이날 MBC 기자와 만난 이 이사장은 고함을 치고 녹음 장비를 내리쳐 파손시키는가 하면 취재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명예교수’
서울대 입장은?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 이사장은 강압적 태도로 취재진을 위협했음에도 오히려 다음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정당방위’라는 주장으로 사건을 호도하기까지 했다”며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언론자유를 방해한 이영훈 전 교수의 행동과 언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