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신친일파’ 낙성대경제연구소 사람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0:33:06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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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부정하는 이들을 어찌할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신친일파가 나타났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영훈 이사장과 이우연 연구위원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위안부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했다. 일본 극우들은 열광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일본 극우 단체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한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있다. ⓒMBC

<반일종족주의>의 서점가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교보문고의 8월 셋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뿐만 아니다. 예스24 2위(25일 기준), 알라딘 3위(25일 기준) 등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친일 옹호 
흥행 성공?

<반일종족주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김낙년 동국대 교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함께 쓴 역사 교양서다. 책에는 한국이 과거사서 가장 많은 과오와 만행을 저지른 중국 등은 놔두고 일본만 원수로 인식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샤머니즘이 깔린 ‘종족주의’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적시돼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지난달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부역·매국 친일파,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일본 극우는 <반일종족주의>에 열광하고 있다. 재일 언론인 유재순 <JP뉴스> 대표는 <반일종족주의>가 한국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인터넷을 통해 많이 팔렸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올해 안으로 우익 성향의 출판사 문예춘추에서 발간될 예정이지만 이미 한국어임에도 상당히 많이 팔렸다”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인이 대신 해준다는 것, 그것에 일본 우익계들이 열광하고 있다. 현재 일반인들도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낙성대경제연구소 저자인 이 위원이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엔서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YTN에 따르면 위안부를 부정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추정되는 국제경력지원협회(ICSA) 소속 일본 극우 인사인 순이치 후지키씨가 이 위원의 유엔행 비용을 지불하고 발언을 기획했다.

<반일 종족주의> 서점 베스트셀러 등극 
위험한 흥행…대중 파고드는 식민사관

순이치씨는 일본의 극우 인사로, 최근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전장>에도 등장한 인물이다. 소녀상 얼굴에 종이봉투를 씌우고 조롱하는 미국인 유튜버 토니 마라노의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위원은 지난달 2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41회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서 15번째로 발언 기회를 얻어 “강제연행은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갔다”며 “높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발언자 명단에는 이 위원의 이름은 없다. 그의 순서에는 국제경력지원협회(ICSA) 소속 후지키 슌이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단체는 국제무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한 비정부기구다. 순이치씨는 이 위원에게 유엔 발표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왕복 항공료와 5박6일 체류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JTBC

이 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여비를 지불한 곳은 지난달 2일 유엔서 ‘군함도의 진실’ 심포지엄을 개최한 일본 국제역사논전연구소며, 행사를 위한 비용은 모금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회의 발언은 심포지엄과는 별개며, 자신은 ICSA의 회원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역시 도쿄재판과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일본 정책을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전면에 내세운 극우 역사단체로 알려졌다. 당시 이 위원의 발언은 <산케이신문> 등 일본 보수 언론에 보도되며 확대 재생산됐다.

낙성대연구소가 정부 지원 연구비 12억원을 받으며, 친일 연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영훈 이사장 
사건사고 구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정부서 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해 이 이사장과 과 이 위원 등이 책임을 맡는 연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연구비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행위에 지원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는 <반일종족주의>와 이 위원의 행보에 첫 반응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책의 토대가 된 식민지근대화론은 1990년대 본격 등장했다. 그때도 불완전한 통계와 일부의 사례로 전체를 왜곡해 학계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채 더 과격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출몰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문제가 된 주장을 좀 더 냉철하게 반박하지 못한 학계의 책임이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관계자들에게는 뉴라이트와 극우라는 수식이 붙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1951년 대구 출신으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 꼽힌다. 197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 대학원서 ‘조선후기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학교 강사로 출강했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거쳤다.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후 2017년 2월28일 정년 퇴임해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및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 경제사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이승만학당 교장으로 있다.

정신대?
종군위안부?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의 수제자로, 뉴라이트 진영서 대안 역사 교과서 집필이나 칼럼 기고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저서 <대한민국 이야기>와 여러 논문서 이 이사장은 일본이 무력이 아니라 법과 무역을 통해 식민지적 수탈을 전했다고 설파했다. <대한민국 이야기>에선 정신대와 종군위안부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위안부는 강제 징집된 것이 아니며, 배후에 일본군과 조선총독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4년 9월2일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진 상업적 공창”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제 식민 통치를 찬양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발간한 <반일종족주의>

그동안 이 이사장은 수많은 구설에도 휘말렸다. 자신이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외증손이라 주장했지만 차리석의 외아들인 차영조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차영조 선생은 언론과 인터뷰서 “큰아버지의 둘째 딸과 30년 전에 만나 교류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확인했더니 이 이사장은 내 큰아버지의 외증손자일 뿐이다. 차리석 선생의 외증손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고 차리석 선생은 자신의 외조모의 둘째 숙부로, 외외증종조부라 해야 마땅하나 줄여서 외증조부라 했다”고 해명했다. 차리석 선생의 직계 후손이 아닌 선생의 큰형인 차원석씨의 외증손자다. 즉 차원석씨의 딸의 딸의 아들이 이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유엔서 위안부 부정 발표 
일본 극우 지원받아 연구 

이사장은 서울대 명예교수를 사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명예교수로 소개됐다. 서울대서 나온 직후인 2017년 3월 <월간조선>과 진행한 인터뷰서 처음으로 명예교수로 소개됐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명예교수로 언급됐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은 ‘본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추대 자격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년6개월 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학교 규정 상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학교서 보유 중인 명예교수 목록에도 이 이사장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교장으로 활동 중인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소개되고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원로 교수님들을 명예교수라고 지칭하는 관행이 있기는 하다”며 “(자신을 명예교수로 부르는 것을)그동안 굳이 정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이 이사장은 기자를 폭행해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4일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반일종족주의> 출판물의 대표저자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 이날 MBC 기자와 만난 이 이사장은 고함을 치고 녹음 장비를 내리쳐 파손시키는가 하면 취재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명예교수’
서울대 입장은?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 이사장은 강압적 태도로 취재진을 위협했음에도 오히려 다음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정당방위’라는 주장으로 사건을 호도하기까지 했다”며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언론자유를 방해한 이영훈 전 교수의 행동과 언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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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