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와 4·15총선’의 함수관계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간 ‘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22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에선 지소미아 종료에는 일본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한미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관계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 당정청회의 갖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및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이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신뢰 훼손으로 화이트리스트서 배제된 한국이 안보상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 뒷받침됐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라며 한일간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미일 공조
한국 압박?

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을 압박함과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당정청 회의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 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 총리의 발언 다음날인 28일에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했다. 특히 이 총리의 발언에 “일본의 수출 관리와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사실상 원상회복을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해 한일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좋은 친구” “한국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의견을 표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미국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한국 방어는 더욱 복잡해지고 미국 병력에 대한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방위비 대폭 인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7일, 11월이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며 문정부가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실망만을 표출했던 미국이 안보이익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한국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협정 종료’ 한미일 안보 협력은?
‘평행선’ 내년 선거 영향 미칠까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한일문제를 악화시킨다”며 불편한 심경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1966년 이후 정례로 이뤄진 한국의 독도훈련을 미국이 문제 삼은 것 역시 처음으로 강제 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갈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확대될 때 미국의 방관적인 자세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미국정부의 우려가 계속되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해리스 대사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양자관계 맥락서 검토, 결정된 것으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며 “미측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 나오자 문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불식시키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분열되면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중국이 얻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어 3국 공조가 틈을 보일 경우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3국 체계가 약화되면 자연스레 북·중·러 동맹이 강화돼 이는 동북아 패권경쟁서 미국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역시 배경이 됐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총리가 2016년 케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태평양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역을 해양 안보 벨트로 묶어 협력을 추진하자는 외교 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해 경제와 안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중국 공포증’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이유는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해 대규모 경제 보복을 받은 한국이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돼 미국과의 공조가 아닌 중국과의 공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일본정부의 문제가 아닌 한국 내부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러
웃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종료 결정에는 최근의 반일 여론뿐만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신뢰 부재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갈등이 무역전쟁서 안보 문제로 확대 재생산됐으며 앞으로 다른 분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위상 저하와 한미일 공조 약화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민중의 소리>가 실은 ‘지소미아 종료,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는 사설 전문을 소개하고 나섰다.

사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적어도 외교적 굴욕으로 이어지는 길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우리 안보의 근간도 아니고 절차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했다. <메아리>가 사설의 전문 그대로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지소미아 종료에 지지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이 약화돼 한국이 북중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아시아 패권 속 한국이 포지셔닝 변화를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관련 한반도 안보’ 긴급간담회서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미래 한국의 포지셔닝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품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거래 카드로 사용한 것은 외교·안보의 기본 식견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정부의 외교 능력을 정면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공조 체계가 와해되거나 한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해 군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했다.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져왔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엔 한일간 정보교류는 모두 29건으로, 남북관계가 희망적였던 작년엔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을 빼곤 한일간 별다른 정보교류가 없어 효용성 차원서도 한국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휘청

지소미아의 태생적 한계 역시 종료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불과 보름 전에 체결됐고,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의해 졸속으로 협정이 체결돼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이 총리의 종료 파기 가능성 등 우리 정부의 화해 시도를 모두 무시했다. 외교적 실익만큼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의 강경한 전략가인 신보수주의자를 배경으로 한 전략가들과 아베의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는 그 사람들의 심기 건드리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66년 동맹의 제도적 문화적 군사적 동맹 체제가 이로 해체된다면 그 동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이라며 “지나친 비약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다로 일본 외무상

정가에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감한 군사정보를 신뢰가 깨진 일본과 공유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서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신뢰가 깨졌는데 경제보다 더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와 북한 사이의 핫라인이 만들어졌으니 위기국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걷어찬 일본과 연대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정부가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펼쳤음에도 일본이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가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여야 극명한 차이

반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종료가 아니라 파기한 것”이라며 “북한이 원했던 상황이 벌어졌다”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와 국내 정치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기승전 총선, 국내 정치와 관련해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연구원이 지난 7월 말 한일갈등이 내년 총선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그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보수권 시민단체에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정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살리려 한미일 삼각동맹을 파괴해 반일 정서로 조 후보를 살리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조 후보는 대표적 친문 세력이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조 후보자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총선이 8개월 남짓한 시점서 조 후보의 법무부장관행을 두고 전국적인 논란이 일자 일본과의 대결전선으로 흔들리는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문정부의 의도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소미아 종료가 조 후보 논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조국 때리기’로 물 만난 보수 세력에 중도층이 결집되자 주목도가 높은 한일갈등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또 다른 시각
조국 살리기?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일부 정당이 조국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꺼냈다고 하는데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CBS 라디오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며 “조 후보자 문제가 그냥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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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