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 공동타깃’ 천재교육의 민낯

교과서·참고서 만들면서 돈 벌 궁리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천재교육’은 국내 교육·출판계 강자다. 천재교육 서적들은 스테디셀러로 이름값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천재교육의 어두운 면을 조명한다. 관계사들의 내부거래가 대표적이다. 최근 천재교육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것도 그렇다.
 

천재교육은 참고서와 교과서를 제조·출판·판매하는 회사다. 천재교육은 1981년 도서출판 천재교육을 시작으로 첫 걸음을 뗐다. 천재교육은 같은 해 고등학교 학습 참고서 <해법수학> 시리즈를 발간, 사세를 확장했다. 1991년 시작한 해법수학 경시대회는 천재교육 명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천재교육은 국어, 영어, 과학에 이어 중국어 등으로 분야를 넓혔다. 천재교육 마스코트 ‘해법 시리즈’는 오늘날에도 학부모들 사이서 큰 인기다.

교육출판 1위
빛과 그림자

천재교육 최대주주는 최용준 전 회장이다. 최 전 회장은 천재교육 지분 79.09%를 쥐고 있다. 또 천재교육은 ‘천재상사’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천재상사는 종이제품 도매 업체다. 눈길이 가는 건 천재상사 매출처. 천재상사 매출 대부분은 천재교육과 계열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천재상사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98.86%였다. 총 매출 382억원 중 내부거래 매출만 378억원이었다. 378억원 중 281억원은 최대주주인 천재교육서 나왔다. 74.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천재교육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나머지는 프린피아(44억원)와 해법에듀(21억원), 천재교과서(31억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천재상사 내부거래 추이는 2014년 99.33%(738억원/742억원), 2015년 98.41%(603억원/612억원), 2016년 99.38%(438억원/441억원), 2017년 99.14%(423억원/426억원)였다. 평균 99%에 달한다. 천재상사는 2014년 내부거래 당사자들을 ‘기타 특수관계자’로 묶었다.

어느 관계사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천재교육만 지배기업으로 적시됐다.

천재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내부거래 매출액 전체서 74.05%(546억원), 78.88%(475억원), 82.33%(360억원), 63.87%(270억원)를 차지했다. 천재상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매출 대부분이 천재교육 관계사로부터 나오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이피로지스틱스’에도 눈길이 간다. 에이피로지스틱스는 최 전 회장 장남 최정민 회장의 개인회사다. 최 회장 소유 지분은 100%다. 에이피로지스틱스 전신은 프린피아다. 프린피아는 인쇄업과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천재상사, 내부거래 5년 평균 99%
대부분 관계사 “특별한 이유 없다”

프린피아는 지난해 12월 물적분할, 사명을 에이피로지스틱스로 교체했다. 현재 프린피아는 에이피로지스틱스(존속 법인)와 프린피아(신설 법인)로 나뉘어 있다. 분할 이전 프린피아 매출 절반 이상은 내부거래서 비롯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프린피아 감사보고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린피아 주주는 최 회장(72%)과 최유정씨(28%) 남매였다. 천재교육 관계사들은 프린피아 매출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 중에서도 천재교육 비중이 가장 컸다.

내부거래 비중은 2005년 88.92%, 2006년 86.54%, 2007년 73.03% 2008년 59.12%로 매년 하향세를 탔다. 그러나 2009년 61.86%로 다시 상승했다.
 

▲ 최용준 천재교육 회장

2010년 주주명단에 변화가 있었다. 최 전 회장이 이름을 올린 것. 주주는 최 회장(41%)과 최 전 회장(31%) 그리고 유정씨(28%)로 구성됐다. 최 전 회장이 주주로 등극한 뒤 이듬해인 2010년 내부거래 비중은 55.3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그러나 2011년 56.72%, 2012년 57.37%로 소폭 증가했다.

2013년에는 유정씨 이름이 주주 명단에서 빠졌다. 곧 주요 주주는 최 회장(80%)과 최 전 회장(20%)으로 재편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주 변동은 없었다.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은 63.49%(279억원/439억원)를 기록했다. 그 뒤 2014년 63.38%(298억원/470억원). 2015년 66.04%(291억원/440억원), 2016년 65.83%(284억원/431억원)으로 이전보다 비중은 다소 늘었다.

내부거래 
집중 조사

2017년에는 최 전 회장의 이름이 빠졌다. 최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됐다.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53.13%(333억원/627억원), 2018년 64.29%(336억원/522억원) 등이었다.

천재교육은 프린피아 전체 내부거래액서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천재교육이 차지한 비중은 90.69%(270억원), 91.01%(265억원), 86.53%(245억원), 80.75%(269억원), 79.83%(268억원) 등이었다. ‘천재교과서’와 ‘해법에듀’는 빈 곳을 채웠다.

현재 에이피로지스틱스는 종속기업으로 천재교과서를 두고 있다. 또한 천재교과서는 해법에듀의 최대주주다. 사실상 해법에듀도 에이피로지스틱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두 회사서 비롯된 매출액을 합하면 2014년부터 매년 24억원, 25억원, 38억원, 62억원, 지난해 67억원이었다.

내부거래서 세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부터 98.90%, 99.47%, 99.81%, 99.36%, 99.66% 등이었다. 사실상 매출액 100%에 가까운 액수가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 해법에듀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분할 절차를 밟은 에이피로지스틱스는 현재 물류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러 계열사는 에이피로지스틱스를 중심으로 똬리를 틀고 있다. 지난해 에이피로지스틱스가 분할 된 이후 ‘에이피이노베이션’은 에이피로지스틱스 자회사로 신규 설립됐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에이피이노베이션은 주택건설사업과 부동산 임대·매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에이피이노베이션의 사내이사다. 취업정보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천재인터내셔널’과 ‘드림캐처앤컴퍼니’도 에이피로지스틱스의 계열사로 분류됐다.

매출 대부분
계열서 나와

천재인터내셔널의 경우 도서출판과 도소매, 교육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와 매매도 사업목적에 기재돼있다. 최 회장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맡은 적 있지만 현재는 물러난 상태다.

드림캐처앤컴퍼니는 유한회사다. 투자합자조합 운영과 관리,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목적으로 뒀다. 부동산 임대와 매매도 포함된다. 드림캐처앤컴퍼니의 이사는 최 회장이다. 최 회장 외에 임원은 없다.

최 회장은 분할 전 프린비아서 배당금을 톡톡히 챙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프린비아 최초 1주당 배당금은 4412원이다. 당시 주주는 최 회장(80%)과 최 전 회장(20%)이었다.

프린피아는 2012년과 2013년 1주당 배당금 4412원으로 총 15억원을 배당했다.  당기순이익은 각각 69억원, 66억원이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주당 배당금 4412원에 15억원을 배당했다. 당기순이익은 49억원이었다. 프린피아의 1주당 배당금은 2015년부터 매년 올랐다.

▲ 천재교육 해법수학 시리즈

2015년 1주당 배당금은 5882원이었다. 전기 대비 75.00% 상승했다. 배당금은 총 2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주는 최 회장(80%)과 최 전 회장(20%)으로 동일했다. 당기순이익은 44억원, 배당성향은 45.95%였다. 2016년 1주당 배당금은 8824원으로 직전년도 보다 66.65% 높았다. 배당금은 모두 30억원. 당기순이익은 65억원을 기록해 배당성향은 46.38%였다.

프린피아의 1주당 배당금과 배당금, 그리고 배당성향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7년 1주당 배당금 등은 크게 뛰었다.

장남 개인회사, 계열사 구축 주목 
115억원 이익에 100억원이나 배당

2017년 프린피아의 1주당 배당금은 2만9412원이었다. 직전년도 보다 30.00% 상승한 값이었다. 배당금은 모두 10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115억원이었다. 배당성향은 86.94%를 기록했다. 배당금이 가장 많았던 2017년은 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을 때다.

천재교육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조사공무원을 천재교육 본사에 투입했다. 이들은 세무관련 장부와 서류를 확보하는 등 일시보관 조사를 벌였다.

일시보관조사란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 ·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보관조사는 세무조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진다.

천재교육은 공정위의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재교육 총판(대리점) 운영 사업주 10여명은 지난달 12일 본사의 ‘갑질’을 지적,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총판들이 주장하는 갑질은 모두 7가지다.

국세청 조사
공정위까지

▲교사·연구용 교재 등 판촉비용 전가 ▲징벌적 패널티 부과 ▲반품 제한 ▲이자비용 부담 ▲영업비(교과서 정산금) 미지급 ▲도서 밀어내기 ▲영업지역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의 주체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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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