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 공동타깃’ 천재교육의 민낯

교과서·참고서 만들면서 돈 벌 궁리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천재교육’은 국내 교육·출판계 강자다. 천재교육 서적들은 스테디셀러로 이름값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천재교육의 어두운 면을 조명한다. 관계사들의 내부거래가 대표적이다. 최근 천재교육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것도 그렇다.
 

천재교육은 참고서와 교과서를 제조·출판·판매하는 회사다. 천재교육은 1981년 도서출판 천재교육을 시작으로 첫 걸음을 뗐다. 천재교육은 같은 해 고등학교 학습 참고서 <해법수학> 시리즈를 발간, 사세를 확장했다. 1991년 시작한 해법수학 경시대회는 천재교육 명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천재교육은 국어, 영어, 과학에 이어 중국어 등으로 분야를 넓혔다. 천재교육 마스코트 ‘해법 시리즈’는 오늘날에도 학부모들 사이서 큰 인기다.

교육출판 1위
빛과 그림자

천재교육 최대주주는 최용준 전 회장이다. 최 전 회장은 천재교육 지분 79.09%를 쥐고 있다. 또 천재교육은 ‘천재상사’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천재상사는 종이제품 도매 업체다. 눈길이 가는 건 천재상사 매출처. 천재상사 매출 대부분은 천재교육과 계열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천재상사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98.86%였다. 총 매출 382억원 중 내부거래 매출만 378억원이었다. 378억원 중 281억원은 최대주주인 천재교육서 나왔다. 74.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천재교육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나머지는 프린피아(44억원)와 해법에듀(21억원), 천재교과서(31억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천재상사 내부거래 추이는 2014년 99.33%(738억원/742억원), 2015년 98.41%(603억원/612억원), 2016년 99.38%(438억원/441억원), 2017년 99.14%(423억원/426억원)였다. 평균 99%에 달한다. 천재상사는 2014년 내부거래 당사자들을 ‘기타 특수관계자’로 묶었다.


어느 관계사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천재교육만 지배기업으로 적시됐다.

천재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내부거래 매출액 전체서 74.05%(546억원), 78.88%(475억원), 82.33%(360억원), 63.87%(270억원)를 차지했다. 천재상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매출 대부분이 천재교육 관계사로부터 나오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이피로지스틱스’에도 눈길이 간다. 에이피로지스틱스는 최 전 회장 장남 최정민 회장의 개인회사다. 최 회장 소유 지분은 100%다. 에이피로지스틱스 전신은 프린피아다. 프린피아는 인쇄업과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천재상사, 내부거래 5년 평균 99%
대부분 관계사 “특별한 이유 없다”

프린피아는 지난해 12월 물적분할, 사명을 에이피로지스틱스로 교체했다. 현재 프린피아는 에이피로지스틱스(존속 법인)와 프린피아(신설 법인)로 나뉘어 있다. 분할 이전 프린피아 매출 절반 이상은 내부거래서 비롯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프린피아 감사보고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린피아 주주는 최 회장(72%)과 최유정씨(28%) 남매였다. 천재교육 관계사들은 프린피아 매출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 중에서도 천재교육 비중이 가장 컸다.

내부거래 비중은 2005년 88.92%, 2006년 86.54%, 2007년 73.03% 2008년 59.12%로 매년 하향세를 탔다. 그러나 2009년 61.86%로 다시 상승했다.
 

▲ 최용준 천재교육 회장

2010년 주주명단에 변화가 있었다. 최 전 회장이 이름을 올린 것. 주주는 최 회장(41%)과 최 전 회장(31%) 그리고 유정씨(28%)로 구성됐다. 최 전 회장이 주주로 등극한 뒤 이듬해인 2010년 내부거래 비중은 55.3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그러나 2011년 56.72%, 2012년 57.37%로 소폭 증가했다.

2013년에는 유정씨 이름이 주주 명단에서 빠졌다. 곧 주요 주주는 최 회장(80%)과 최 전 회장(20%)으로 재편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주 변동은 없었다.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은 63.49%(279억원/439억원)를 기록했다. 그 뒤 2014년 63.38%(298억원/470억원). 2015년 66.04%(291억원/440억원), 2016년 65.83%(284억원/431억원)으로 이전보다 비중은 다소 늘었다.

내부거래 
집중 조사

2017년에는 최 전 회장의 이름이 빠졌다. 최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됐다.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53.13%(333억원/627억원), 2018년 64.29%(336억원/522억원) 등이었다.

천재교육은 프린피아 전체 내부거래액서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천재교육이 차지한 비중은 90.69%(270억원), 91.01%(265억원), 86.53%(245억원), 80.75%(269억원), 79.83%(268억원) 등이었다. ‘천재교과서’와 ‘해법에듀’는 빈 곳을 채웠다.

현재 에이피로지스틱스는 종속기업으로 천재교과서를 두고 있다. 또한 천재교과서는 해법에듀의 최대주주다. 사실상 해법에듀도 에이피로지스틱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두 회사서 비롯된 매출액을 합하면 2014년부터 매년 24억원, 25억원, 38억원, 62억원, 지난해 67억원이었다.

내부거래서 세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부터 98.90%, 99.47%, 99.81%, 99.36%, 99.66% 등이었다. 사실상 매출액 100%에 가까운 액수가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 해법에듀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분할 절차를 밟은 에이피로지스틱스는 현재 물류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러 계열사는 에이피로지스틱스를 중심으로 똬리를 틀고 있다. 지난해 에이피로지스틱스가 분할 된 이후 ‘에이피이노베이션’은 에이피로지스틱스 자회사로 신규 설립됐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에이피이노베이션은 주택건설사업과 부동산 임대·매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에이피이노베이션의 사내이사다. 취업정보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천재인터내셔널’과 ‘드림캐처앤컴퍼니’도 에이피로지스틱스의 계열사로 분류됐다.

매출 대부분
계열서 나와

천재인터내셔널의 경우 도서출판과 도소매, 교육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와 매매도 사업목적에 기재돼있다. 최 회장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맡은 적 있지만 현재는 물러난 상태다.

드림캐처앤컴퍼니는 유한회사다. 투자합자조합 운영과 관리,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목적으로 뒀다. 부동산 임대와 매매도 포함된다. 드림캐처앤컴퍼니의 이사는 최 회장이다. 최 회장 외에 임원은 없다.


최 회장은 분할 전 프린비아서 배당금을 톡톡히 챙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프린비아 최초 1주당 배당금은 4412원이다. 당시 주주는 최 회장(80%)과 최 전 회장(20%)이었다.

프린피아는 2012년과 2013년 1주당 배당금 4412원으로 총 15억원을 배당했다.  당기순이익은 각각 69억원, 66억원이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주당 배당금 4412원에 15억원을 배당했다. 당기순이익은 49억원이었다. 프린피아의 1주당 배당금은 2015년부터 매년 올랐다.

▲ 천재교육 해법수학 시리즈

2015년 1주당 배당금은 5882원이었다. 전기 대비 75.00% 상승했다. 배당금은 총 2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주는 최 회장(80%)과 최 전 회장(20%)으로 동일했다. 당기순이익은 44억원, 배당성향은 45.95%였다. 2016년 1주당 배당금은 8824원으로 직전년도 보다 66.65% 높았다. 배당금은 모두 30억원. 당기순이익은 65억원을 기록해 배당성향은 46.38%였다.

프린피아의 1주당 배당금과 배당금, 그리고 배당성향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7년 1주당 배당금 등은 크게 뛰었다.

장남 개인회사, 계열사 구축 주목 
115억원 이익에 100억원이나 배당

2017년 프린피아의 1주당 배당금은 2만9412원이었다. 직전년도 보다 30.00% 상승한 값이었다. 배당금은 모두 10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115억원이었다. 배당성향은 86.94%를 기록했다. 배당금이 가장 많았던 2017년은 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을 때다.


천재교육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조사공무원을 천재교육 본사에 투입했다. 이들은 세무관련 장부와 서류를 확보하는 등 일시보관 조사를 벌였다.

일시보관조사란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 ·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보관조사는 세무조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진다.

천재교육은 공정위의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재교육 총판(대리점) 운영 사업주 10여명은 지난달 12일 본사의 ‘갑질’을 지적,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총판들이 주장하는 갑질은 모두 7가지다.

국세청 조사
공정위까지

▲교사·연구용 교재 등 판촉비용 전가 ▲징벌적 패널티 부과 ▲반품 제한 ▲이자비용 부담 ▲영업비(교과서 정산금) 미지급 ▲도서 밀어내기 ▲영업지역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의 주체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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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