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철길 따라 가볼까~

금리인하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자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속속 눈을 돌리고 있다.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 월드컵대교 위치도/위례 트램(위례선) 노선도/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먼저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전철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이 겹치는 청량리역 일대와 GTX-B노선이 통과하는 송도신도시, 신안산선 착공 수혜지역인 시흥 목감, 광명시, 금천구 등이 있다. 

GTX-B노선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역을 지나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2배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여전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와 마석까지 이어지는(총길이 80.1㎞) 민간투자철도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조9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노선이 지나는 지역을 따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노선 양 끝에 위치한 송도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서울과 직접 이어지는 교통망이 전무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송도와 남양주의 입지적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안산선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사업 추진 21년 만에 첫 삽을 뜬다. 개통 뒤 안산·시흥 등 경기 서남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월곶~판교선, 소사~원시선, 고속철도(KTX) 등과 연계돼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이 열악한 수도권 외곽지역을 달리는 노선인 만큼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을 지난달 22일 승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4.7㎞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사업비 3조3465억원을 투입해 15개 정거장을 짓는다. 이 노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서 최고 시속 110㎞로 운행한다.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일반 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53분에서 개통 뒤 22분으로 단축된다. 안산 원시동에서 여의도역까지는 36분 안에 닿는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으로,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8월 말 착공해 개통 목표는 2024년 말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에서는 안산·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서울에서는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통 뒤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로 지하화나 터널, 다리 설치, 고가 철거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부간선도로

서남부 지역에서는 서울의 대표 교통망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한창이다.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총 10.33㎞를 지하화,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 도로 중 가장 심각한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오는 2021년 2월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간선도로는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하도로는 성산대교~서해안고속도로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하루 약 12만대인데, 추후 5만대가 지하도로로 분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가 개통하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지상도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일반도로가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보도, 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해 친환경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양천과 연계돼 도보로 안양천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과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 지역 간의 교류가 단절됐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로구와 금천구·광명 일대 등 간선도로 주변 지역 수혜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월드컵대교

2021년에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병렬 터널로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 개통 수혜지역은 멀리 보면 ‘원삼지은’(원흥·삼송·지축·은평)으로 대표되는 서울 서북권 통일로 주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신내역~홍제역 구간 통일로는 홍제동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타려는 차들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지만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증산로~월드컵대교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한강변에선 은평구 수색동·증산동, 마포구 상암동·성산동·망원동이 대표적인 수혜지다. 한강 이남에선 강서구 염창동·양평동이 수혜지다. 

경전철

서울 신사동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약 15㎞를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공사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자로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대림산업 컨소시엄 등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돼 2022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이 계획대로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트램

10년 째 지지부진했던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 함께 지연돼 온 철도 사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위례역 사이 5㎞ 구간에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을 짓는 계획이 있다. 2021년 초 착공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지하철 개통이 반영되는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 부동산 값은 개통 직전 5~10%, 개통 후 10~20% 오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새로운 길이나 지하철 등이 뚫리면 거주인구가 늘고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기대감이 높아져 주변 집값과 땅값 등이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통인프라 개선은 ‘돈’이 지나는 속칭 ‘돈맥’으로 통하는 확실한 재료로 꼽힌다.


물론 주의점도 상존한다. 교통개발은 수익형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 반면, 착공 전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 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교통호재에는 ‘3승(昇) 법칙’이란 게 있다. 계획 발표와 착공, 준공이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 단계다.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역 등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 쯤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교통개선 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선유도역 마들렌(오피스텔)= 국제자산신탁(주)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4-1번지 일대에 선유도역 마들렌 오피스텔을 9월경 분양한다. 연면적 4808.34㎡, 지하 2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다. 이중 오피스텔은 지상 2~14층이며 전용면적 16.84㎡(117세대), 19.14㎡(65세대) 등 두 가지 타입 총 182실로 조성된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월드컵대교 개통 등 교통호재가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오피스텔·상가)= 위례신도시 호수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을 품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상가인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 6-2-1BL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다. 오피스텔로 총 99실(전매가능), 전용면적은 38㎡, 43㎡(A, B), 68㎡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분당선 복정역, 8호선 우남역을 Y자 형태로 연결하는 위례선(5.4㎞)과 경전철 위례~신사선(14.7㎞)은 위례신도시의 서울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교통호재로 꼽힌다. 2021년 위례선, 2022년 위례~신사선이 착공되고 각각 2023년, 2026년 완공계획에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도 더샵트리플타워(오피스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을 따라 높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수혜단지 ‘송도 더샵트리플타워’ 오피스텔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3층, 2개 동으로 오피스텔은 3층부터 조성된다.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바로 맞닿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1, 2, 3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중도금 무이자의 분양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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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