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철길 따라 가볼까~

금리인하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자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속속 눈을 돌리고 있다.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 월드컵대교 위치도/위례 트램(위례선) 노선도/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먼저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전철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이 겹치는 청량리역 일대와 GTX-B노선이 통과하는 송도신도시, 신안산선 착공 수혜지역인 시흥 목감, 광명시, 금천구 등이 있다. 

GTX-B노선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역을 지나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2배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여전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와 마석까지 이어지는(총길이 80.1㎞) 민간투자철도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조9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노선이 지나는 지역을 따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노선 양 끝에 위치한 송도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서울과 직접 이어지는 교통망이 전무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송도와 남양주의 입지적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안산선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사업 추진 21년 만에 첫 삽을 뜬다. 개통 뒤 안산·시흥 등 경기 서남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월곶~판교선, 소사~원시선, 고속철도(KTX) 등과 연계돼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이 열악한 수도권 외곽지역을 달리는 노선인 만큼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을 지난달 22일 승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4.7㎞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사업비 3조3465억원을 투입해 15개 정거장을 짓는다. 이 노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서 최고 시속 110㎞로 운행한다.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일반 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53분에서 개통 뒤 22분으로 단축된다. 안산 원시동에서 여의도역까지는 36분 안에 닿는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으로,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8월 말 착공해 개통 목표는 2024년 말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에서는 안산·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서울에서는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통 뒤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로 지하화나 터널, 다리 설치, 고가 철거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부간선도로

서남부 지역에서는 서울의 대표 교통망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한창이다.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총 10.33㎞를 지하화,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 도로 중 가장 심각한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오는 2021년 2월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간선도로는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하도로는 성산대교~서해안고속도로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하루 약 12만대인데, 추후 5만대가 지하도로로 분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가 개통하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지상도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일반도로가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보도, 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해 친환경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양천과 연계돼 도보로 안양천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과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 지역 간의 교류가 단절됐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로구와 금천구·광명 일대 등 간선도로 주변 지역 수혜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월드컵대교

2021년에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병렬 터널로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 개통 수혜지역은 멀리 보면 ‘원삼지은’(원흥·삼송·지축·은평)으로 대표되는 서울 서북권 통일로 주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신내역~홍제역 구간 통일로는 홍제동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타려는 차들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지만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증산로~월드컵대교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한강변에선 은평구 수색동·증산동, 마포구 상암동·성산동·망원동이 대표적인 수혜지다. 한강 이남에선 강서구 염창동·양평동이 수혜지다. 

경전철

서울 신사동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약 15㎞를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공사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자로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대림산업 컨소시엄 등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돼 2022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이 계획대로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트램

10년 째 지지부진했던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 함께 지연돼 온 철도 사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위례역 사이 5㎞ 구간에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을 짓는 계획이 있다. 2021년 초 착공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지하철 개통이 반영되는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 부동산 값은 개통 직전 5~10%, 개통 후 10~20% 오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새로운 길이나 지하철 등이 뚫리면 거주인구가 늘고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기대감이 높아져 주변 집값과 땅값 등이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통인프라 개선은 ‘돈’이 지나는 속칭 ‘돈맥’으로 통하는 확실한 재료로 꼽힌다.


물론 주의점도 상존한다. 교통개발은 수익형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 반면, 착공 전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 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교통호재에는 ‘3승(昇) 법칙’이란 게 있다. 계획 발표와 착공, 준공이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 단계다.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역 등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 쯤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교통개선 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선유도역 마들렌(오피스텔)= 국제자산신탁(주)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4-1번지 일대에 선유도역 마들렌 오피스텔을 9월경 분양한다. 연면적 4808.34㎡, 지하 2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다. 이중 오피스텔은 지상 2~14층이며 전용면적 16.84㎡(117세대), 19.14㎡(65세대) 등 두 가지 타입 총 182실로 조성된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월드컵대교 개통 등 교통호재가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오피스텔·상가)= 위례신도시 호수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을 품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상가인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 6-2-1BL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다. 오피스텔로 총 99실(전매가능), 전용면적은 38㎡, 43㎡(A, B), 68㎡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분당선 복정역, 8호선 우남역을 Y자 형태로 연결하는 위례선(5.4㎞)과 경전철 위례~신사선(14.7㎞)은 위례신도시의 서울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교통호재로 꼽힌다. 2021년 위례선, 2022년 위례~신사선이 착공되고 각각 2023년, 2026년 완공계획에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도 더샵트리플타워(오피스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을 따라 높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수혜단지 ‘송도 더샵트리플타워’ 오피스텔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3층, 2개 동으로 오피스텔은 3층부터 조성된다.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바로 맞닿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1, 2, 3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중도금 무이자의 분양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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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