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수면제 먹이고 수면 상태서 강간 시 강간치상죄 ‘상해’ 적용 여부는?

[Q] A는 13차례에 걸쳐 B에게 졸피뎀(수면제)을 탄 커피를 먹여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 뒤, B를 강간·강제추행했습니다. A가 B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 B는 이 커피를 마신 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다가 약 4시간가량 후에 깨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B는 A의 수면제 투약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A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A는 수면제 투약으로 B는 잠시 일시적으로 수면에 이르렀다가 곧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입은 어떠한 외부적 상처도 없었고, 그에 따라 강간 이후 어떤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과연 수면제를 복용하고 수면에 든 것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서 말하는 ‘상해’라 볼 수 있을까요?

[A]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란 반드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면, 이 생리적 기능이 육체적 기능이던지 정신적 기능이던지 무관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와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등 약물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해 약물 투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 등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① 졸피뎀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 환각·우울증 악화·자살충동·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있습니다.


②B는 40세의 건강한 여성이었지만 A가 투약한 수면제의 양은 성인 권장용량의 1.5∼2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③이로 인해 B는 깊은 잠에 빠졌고, 잠이 든 이후의 상황, 즉 A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희미하게 정신이 들기도 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B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병원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의 반복된 수면제 투약으로 정보와 경험을 기억하는 B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B는 수면제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본 것입니다. A의 반복된 수면제 투약과 강간·강제추행 범행으로 B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런 점을 판단할 때 B가 당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거나 추후 특별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언뜻 보면 물리적으로 아무런 외상이 없는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수면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단순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가 발생했는지 여부로 상해의 존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면(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비록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로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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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