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길 잃은 돈 어디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실수요자와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들이 오피스텔로 몰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의 제약이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지정 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 포함한 모든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최장 10년까지

‘로또 단지’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거주 의무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9·13 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틈새 주거상품인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형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지나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호재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적잖은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래미안 용산 더센트럴’(2017년 5월 입주) 전용 42㎡의 현재 시세는 약 6억원으로 분양가(4억5520만원)대비 1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용산 푸르지오 써밋’(2017년 8월 입주) 전용 29㎡의 분양가는 3억39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1억원 오른 4억3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신규 오피스텔에도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청약을 받은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는 1122실 모집에 1만3841건이 접수되며 평균 12.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효성이 지난 4월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의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오피스텔은 평균 40.5대 1의 경쟁률로 전실이 빠르게 계약이 마무리됐다. 현재 3000만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발표
투기과열지구 모든 공동주택 확대

오피스텔의 장점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낮다는 점이다.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 편의성을 갖췄지만 청약하는데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지 않아 9억원 이상 가구도 중도금 50%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재당첨이나 당첨자 관련 규제도 영향이 없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전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높다.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이 가진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청약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전매제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모두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인기 주거지역에 입지와 분양가 적정성 등을 두루 갖춘 상품만이 선호되고 있다”며 “특히 인근에 업무단지나 산업단지 등 직장인, 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곳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 규제로 주목받는 주거용 오피스텔.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 위례신도시 호수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을 품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상가인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 6-2-1BL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다. 서울 송파 위례 신도시 내 7만5000㎡ 호수 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이 인접해 환경친화적인 입지를 자랑한다. 이러한 친환경적 입지뿐 아니라 테라스 특화 설계 2·3룸 혁신 평면과 테라스 특화 설계로 높은 희소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차익 노리는 
투기세력 차단

2~3인 소형가구 세대 니즈에 맞는 생활 거주형 공간설계를 적용한 중소형 오피스텔로 총 99실(전매가능), 전용면적은 38㎡, 43㎡(A, B), 68㎡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빌트인 가구, 냉장고, 세탁기, 비데, 에어컨 등 단지 내부에는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 입주민들을 위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해 CCTV 등 최첨단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10대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상가는 집객력이 높은 호수공원 상권에 입지해 365일 24시간 수요가 몰리는 항아리 상권이라는 평가다. 상가는 지상 1~2층 규모로 1층은 총 15개 점포, 3면 개방형 스트리트형으로 호수공원 유동인구 집객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로 구성된다. 권장업종은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소, 카페, 베이커리, 각종 프랜차이즈 등이다. 총 12개 점포가 들어서는 2층은 집객력을 높이는 키즈, 에듀, 메디컬 업종들이 권장업종이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돋보인다. 거원 초·중·고교를 비롯 산빛초등학교도 신설 예정이다. 송파보건소, 우체국, 송파체육 문화회관, 가든파이브, 스타필드시티위례점 등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송파 IC, 송파대로 등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과 강남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로또 단지
이제 없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등을 아울러 조성되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다. 북 위례 지역은 올해 7개 건설사가 총 4733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호수가 인접한 오피스텔은 탁 트인 호수 조망을 갖춰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각종 근린공원, 체육시설, 산책로 등의 풍부한 인프라가 마련된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이러한 주거만족도 측면뿐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차인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아 공실률이 낮은 편이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호수 공원 특성상 희소성이 높다는 점도 투자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분양 관계자는 “북 위례 신도시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는 중도금 무이자로 초기 부담이 투자비용이 적은 데다 호수와 녹지공원 자연친화적인 입지로 투자 가치가 높다”며 “주거용오피스텔로서 신혼을 앞둔, 집을 소유 하고 싶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딱 좋은 기회로 특화된 공간 설계로 높은 주거 만족도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엽역 삼부 르네상스= 삼부토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5번지 외 2필지에 ‘주엽역 삼부 르네상스’오피스텔 551실과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13~49㎡로 최근 선호도가 높은 소형으로만 공급된다. 일산에 분양한 오피스텔 가운데서는 최초로 지하철역과 단지가 바로 연결되는 곳이다. 주엽역은 현재 인천2호선 연장선이 계획 중에 있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더블역세권’프리미엄이 기대되고 있다. 

인천 2호선 연장선이 들어서면 GTX킨텍스역과 연결돼 강남 삼성역까지 20분이면 통행이 가능하다.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근에는 CJ라이프시티를 비롯해 방송영상콘텐츠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풍부한 배후수요로 향후 임대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그랜드백화점, 현대백화점, 빅마켓, 이마트타운,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강선공원과 주엽공원 동선에 위치한 단지는 일산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핵심 주거 요소를 모두 품고 있다는 평가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현대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8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을 분양한다. 과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가가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24층, 25층 총 2개 동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9, 84㎡ 319실 규모이며, 전용면적별로는 69㎡ 115실, 84㎡ 204실이다.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강점은 물론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의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지난해 9월에는 과천시 아파트값 평균이 3.3㎡당 4006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4000만원을 넘은 지역이다.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높은 청약가점이 아니고서는 아파트 당첨이 쉽지 않다. 9억원 초과 세대는 중도금 대출도 어렵다. 이처럼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다.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먼저 ‘제2의 판교’로 지목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서울, 판교, 광교로 이어지는 지식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발표 당시부터 화제가 된 곳이다.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대림산업, KT&G, 넷마블, 코오롱글로벌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부터 유망 중소기업까지 21개 대형 컨소시엄사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신규 고용 인구만 약 4만6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돼 이들을 수용할 대규모 주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분양시장 위축 전망
규제 강도 낮은 오피스텔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은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했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총 72.4km로 건설 되는 노선으로, 과천에서는 정부과천청사역에 신설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천~위례선 복선전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인근에서는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과천의 최중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이미 완성된 생활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이마트(과천점)와 상업지역 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오피스텔도
다 같지 않다

도보이용권 내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고 등이 있으며, 과천중앙공원, 관악산, 청계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관악산 조망도 가능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해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4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당역에서 2호선, 이수역에서 7호선을 환승해 강남업무지구(GBD)에 속하는 주요 지하철역까지 30분 안팎이면 도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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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