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만화카페는?

시간을 파는 장사

최근 들어 ‘만화카페’가 눈에 띄면서 이미 사라져 버린 만화가게가 떠올라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한다. 그 옛날의 만화가게와는 전혀 다를 것이 분명할 것 같아서다.

만화카페 중에서 요즘 SNS를 비롯 온라인 각종 매체에 노출되면서 온라인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며 떠오르는 곳이 ‘벌툰’이다. 벌툰은 만화책이나 도서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보드게임, 오락게임, 마사지기까지 저렴한 가격에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덮밥, 떡볶이, 핫도그, 커피, 음료 등도 즐길 수 있는 외식 매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1인실 또는 2~3인실의 방구조로 되어 있어 휴게기능을 더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제품과 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데이트 공간은 물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기에도 적합한 장소로 입소문을 타며 퍼지고 있다.

만화카페의 장점으로는 경쟁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고, 좋은 상권이 많이 남아 있으며, 시간당 매출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아이센스PC방’ 등 3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아이센스에프앤비(대표 윤석범)은 21년 간 PC방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만화카페 벌툰을 창업해 현재 6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의 적지로는 데이트 공간, 식사 공간, 카페 공간을 원하는 젊은층의 유입이 많은 상권이다.

데이트, 식사, 카페 원하는 젊은층 선호
공간사용료 70%, 음식료 30% 판매로 유지


시간당 사용료와 음식료 판매비가 주 수익원인 벌툰은 사용료 매출 70%, 먹거리 매출 30% 정도를 이룬다.

벌툰 창업비용은 가맹비 1100만원, 교육비220만원, 보증금 300만원, 기타비용 2억2473만원 등 2억4093만원이다. 여기에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143만원으로 기본매장 231㎡(70평)이면 1억1550만원으로, 총 3억5643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본면적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경우에 따라 권리금을 감안한다면, 예비창업자는 초도비용만으로 5억원 전후의 투자금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서를 보면 매장 65개의 연평균 매출은 2억615만원이었다. 벌툰은 매출의 42%를 순수익으로 꼽고 있다. 나머지 경비는 임대료 16%, 인건비 15%, 식음료비 15%, 전기·수도 등 5%, 도서비 3%, 기타 3%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수익이 매출의 40%가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고수익이다. 임대료가 관건일 수 있으나, 인건비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벌툰 관계자는 아직 생소한 업종이라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픈하는 매장에는 주요 포털의 지도등록부터 SNS와 온라인 상의 각종 홍보에 3개월 이상 집중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만화카페의 유행은 만화책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홀로 온 이에겐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만족감을, 연인이나 가족 단위 손님 등에겐 추억을 함께 팔고 있다. 만화방이 오로지 만화책만의 매력으로 유지됐다면, 만화카페는 만화를 중심으로 한 휴식을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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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