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 ‘미스터피자’ MP그룹, 지금은…

물러설 곳 없다 ‘배수의 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회장님의 갑질’로 얼룩진 MP그룹이 환골탈태를 꿈꾸고 있다. MP그룹의 상폐 여부는 내년 2월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관건은 올해 매출이다. 미스터피자 매장은 뷔페식으로 전환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연 MP그룹은 위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MP그룹은 미스터피자로 유명하다. 미스터피자는 1990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1호점을 냈다. 미스터피자는 일본서 만들어진 브랜드였다. 미스터피자는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로 시작했다. 미스터피자는 한국 상륙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지사는 사세확장에 힘입어 일본 본사를 인수했다. 

도약할까

미스터피자는 2009년 국내피자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2012년 사명을 MP그룹으로 바꾸고,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과 함께 몰락하기 시작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였다. 시발점은 경비원의 뺨을 때린 것. 자신이 식당 안에 있는데도 건물 셔터를 내렸다는 이유였다.

경비원 사건의 후폭풍은 예상외로 거셌다. 정 전 회장의 갑질은 여론의 공분을 샀고, 미스터피자는 오너 리스크를 정통으로 맞았다. 정 전 회장의 갑질은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로 향했다. 매장 매출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문을 닫는 매장도 있었다.


정 전 회장은 1심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MP그룹도 함께 기소돼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 혐의 등과 관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MP그룹은 상장폐지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자기자본의 31%에 달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3%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통해 15일간 거래를 정지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성장가도 달리다 회장 갑질 추락
상장 폐지 유예기간 2년 받아내

거래소는 MP그룹에게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크게 넘어진 MP그룹은 곧바로 재기하지 못했다.

MP그룹은 연결기준 영업손실을 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의견 거절을 내놨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에게 기회를 줬다.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한 것.

MP그룹이 서울 서초구 본사 사옥과 계열사 MP한강 지분 등을 매각한 것이 주효했다. 또 정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은 경영포기를 확약했다. 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은 모두 물러났다.

지난 4월 MP그룹은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우려를 일축시키는 듯 했다. 그러나 5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MP그룹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고개숙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에게 다시 한 번 개선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총 8개월. MP그룹은 개선 기간 한도 2년을 모두 채웠다. 앞으로 MP그룹에게 추가 개선 기간은 없다.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는 내년 2월 결정된다. 사실상 올해 실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MP그룹의 매출액은 2015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MP그룹의 매출액은 별도 기준 1103억원, 971억원, 815억원, 657억원으로 감소세다.

영업이익 역시 4년 연속 적자다. MP그룹은 2015년 73억원, 2016년 92억원, 2017년 1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년 손실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영업손실은 46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였다.

4년 연속 손실, 올해 실적에 운명
뷔페식 매장 인기 ‘기사회생 할까’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5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간다. 결국 MP그룹은 올해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놔야 한다. MP그룹은 2015~2017년 57억원, 128억원, 17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8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실적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키워드는 변화를 통한 성장. 미스터피자는 매장을 뷔페식으로 전환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6월 서초점을 시작으로 피자 뷔페 매장을 선보였다. 1만원 안팎의 저렴한 금액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미스터피자는 프리미엄 피자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는 샐러드바를 선보였다. 뷔페식 매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미스터피자의 실적은 지난날에 비해 성장했다. 미스터피자의 전년 대비 매출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미스터피자는 뷔페식 매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만큼 매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뷔페 매장은 46곳으로 연말까지 90곳으로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직영 매장 신규 출점도 주목된다. 미스터피자는 하반기에 15곳을 추가 오픈할 전망이다.

미끄러질까

정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 모두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경영 일선서 물러난 상태다. 다만 정 전 회장 일가는 아직까지 MP그룹의 최대주주다. 정 전 회장(16.78%), 정 전 부회장(16.78%), 정 전 회장 부인 김영신씨(6.71%), 딸 정지혜씨(6.71%) 순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48.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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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