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40년 사고 잔혹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26 10:29:59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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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되풀이…사람 죽을 때만 ‘호들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구의 한 놀이공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놀이기구 안전사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끔찍한 놀이기구 사고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대구 놀이공원 사고 ⓒYTN

최근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서 아르바이트생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아르바이트생은 다음 시간 근무자와 일을 하던 중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어 10m가량을 끌려갔다.

이후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절단된 다리의 뼈와 근육이 많이 손상돼 접합 수술보다 의족과 같은 보조장치를 이용해 재활치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의 놀이기구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개장 당시 국내 최대 테마파크로 개장했다. 이후 노후시설을 대폭으로 교체하며 2014년 8월에 재개장했다. 1976년 4월에는 용인자연농원이 첫선을 보였다. 초기 자연농원은 식물원, 동물원, 사파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범퍼카가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

이후 1996년 3월 에버랜드로 개칭하면서 캐리비안 베이 등 시설보완이 이뤄졌다. 

88서울올림픽에 맞춰 1988년 5월 개장한 서울랜드는 경기도 과천시에 둥지를 틀었으며 축구장 40여개 크기의 면적 28만2250㎡의 넓은 유원지를 자랑했다. 1년 뒤인 1989년 7월 롯데월드도 처음 문을 열었다. 실내테마파크인 ‘어드벤처’가 먼저 오픈하고, 석촌호수를 메워 만든 ‘매직아일랜드’는 1990년 3월 모습을 드러내며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덕분에 롯데월드는 1993년, 전 세계서 가장 큰 실내 테마파크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1992년 롯데월드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중국교포가 1층 청룡열차 선로서 사진촬영을 하던 중 달려오던 쳥룡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청룡열차 안전망은 사람 높이만큼 높여 설치했다. 

1996년 대구 수성월드서 놀이기구를 타던 2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고속회전 놀이기구인 ‘점핑메이드’에 탄 상태서 회전하던 중 갑자기 기구가 파손되면서 났다.

1999년 4월 롯데월드에선 놀이기구 안전바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박모양은 ‘신밧드의 모험’에 탑승해 스릴을 느끼고 싶어 자리서 일어났다가 천장에 얼굴을 강타당했다. 이 사고로 박양은 얼굴 등에 64바늘을 꿰맸고 해당 놀이기구엔 ‘절대 일어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치이고 떨어지고…잇단 참사
고쳐지지 않는 ‘안전불감증’ 

같은 해 어린이대공원서도 끔찍한 사고가 났다. 10월 부산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서 사슴 열차를 타던 황모군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황군은 인근 부산백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다음 해에도 서울 어린이 놀이동산서 정모군이 놀이기구를 타고 플랫폼으로 걸어나오다 달려오던 뒤 차량에 부딪혀 레일 아래로 떨어졌다. 정군은 사고 후 안전요원에 의해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궤도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점, 안전요원이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했다. 

2003년 10월 롯데월드서 오른쪽 다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놀이기구 ‘혜성특급’이 승차장 15m 지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일어났다. 아르바이트생 김모군과 11명 등이 놀이기구를 수동으로 승차장까지 밀어서 옮기던 중 김군의 다리가 기구 좌석과 기구 옆의 비상계단 사이의 레일에 끼면서 1.5m를 끌려갔던 것.
 

김군은 구급차에 실려 근처 현대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와 골반 부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롯데월드 측은 사고가 나자 안전요원을 통해 119에 신고 후, 인근 석촌호수 쪽에 있던 응급차가 곧바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응급조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엔 롯데월드 놀이기구에 탑승한 직원 성모씨가 석촌호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씨는 놀이기구 ‘아틀란티스’가 정점을 지나 급강하던 중 10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19 소방대가 출동해 사고 직후 성씨를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인 성씨는 근무가 없는 이날 동료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월 에버랜드서도 안전요원의 실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안모씨는 놀이기구 ‘매직배틀’ 좌석서 벗어나 벽면에 서 있다가 기구가 작동하면서 분리된 벽과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경찰은 놀이기구 작동 전, 좌석을 이탈한 안씨를 안전요원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월별 놀이기구 사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고가 난 달은 여름방학인 7월(13건), 8월(12건)로 조사됐다. 이어 어린이날이 있는 5월(11건)이 뒤를 이었다. 

7∼8월 주의보 

놀이기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론 오작동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꼽혔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 정책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놀이기구에 탑승할 때 안전장비를 확실히 착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전사고 많은 곳은?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이었다.

장소별로는 공원 29.9%(1234건),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574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기구로는 미끄럼틀 13.9%(1056건), 트램펄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목욕탕시설 6.5%(4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주로 다칠 수 있는 상황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39.6%, 3006건), 추락(28.5%, 2167건), 부딪히는 사고(20.8%, 1581건)가 대부분이었다.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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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