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40년 사고 잔혹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26 10:29:59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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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되풀이…사람 죽을 때만 ‘호들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구의 한 놀이공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놀이기구 안전사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끔찍한 놀이기구 사고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대구 놀이공원 사고 ⓒYTN

최근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서 아르바이트생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아르바이트생은 다음 시간 근무자와 일을 하던 중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어 10m가량을 끌려갔다.

이후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절단된 다리의 뼈와 근육이 많이 손상돼 접합 수술보다 의족과 같은 보조장치를 이용해 재활치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의 놀이기구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개장 당시 국내 최대 테마파크로 개장했다. 이후 노후시설을 대폭으로 교체하며 2014년 8월에 재개장했다. 1976년 4월에는 용인자연농원이 첫선을 보였다. 초기 자연농원은 식물원, 동물원, 사파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범퍼카가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

이후 1996년 3월 에버랜드로 개칭하면서 캐리비안 베이 등 시설보완이 이뤄졌다. 

88서울올림픽에 맞춰 1988년 5월 개장한 서울랜드는 경기도 과천시에 둥지를 틀었으며 축구장 40여개 크기의 면적 28만2250㎡의 넓은 유원지를 자랑했다. 1년 뒤인 1989년 7월 롯데월드도 처음 문을 열었다. 실내테마파크인 ‘어드벤처’가 먼저 오픈하고, 석촌호수를 메워 만든 ‘매직아일랜드’는 1990년 3월 모습을 드러내며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덕분에 롯데월드는 1993년, 전 세계서 가장 큰 실내 테마파크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1992년 롯데월드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중국교포가 1층 청룡열차 선로서 사진촬영을 하던 중 달려오던 쳥룡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청룡열차 안전망은 사람 높이만큼 높여 설치했다. 

1996년 대구 수성월드서 놀이기구를 타던 2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고속회전 놀이기구인 ‘점핑메이드’에 탄 상태서 회전하던 중 갑자기 기구가 파손되면서 났다.

1999년 4월 롯데월드에선 놀이기구 안전바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박모양은 ‘신밧드의 모험’에 탑승해 스릴을 느끼고 싶어 자리서 일어났다가 천장에 얼굴을 강타당했다. 이 사고로 박양은 얼굴 등에 64바늘을 꿰맸고 해당 놀이기구엔 ‘절대 일어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치이고 떨어지고…잇단 참사
고쳐지지 않는 ‘안전불감증’ 

같은 해 어린이대공원서도 끔찍한 사고가 났다. 10월 부산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서 사슴 열차를 타던 황모군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황군은 인근 부산백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다음 해에도 서울 어린이 놀이동산서 정모군이 놀이기구를 타고 플랫폼으로 걸어나오다 달려오던 뒤 차량에 부딪혀 레일 아래로 떨어졌다. 정군은 사고 후 안전요원에 의해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궤도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점, 안전요원이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했다. 

2003년 10월 롯데월드서 오른쪽 다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놀이기구 ‘혜성특급’이 승차장 15m 지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일어났다. 아르바이트생 김모군과 11명 등이 놀이기구를 수동으로 승차장까지 밀어서 옮기던 중 김군의 다리가 기구 좌석과 기구 옆의 비상계단 사이의 레일에 끼면서 1.5m를 끌려갔던 것.
 

김군은 구급차에 실려 근처 현대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와 골반 부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롯데월드 측은 사고가 나자 안전요원을 통해 119에 신고 후, 인근 석촌호수 쪽에 있던 응급차가 곧바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응급조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엔 롯데월드 놀이기구에 탑승한 직원 성모씨가 석촌호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씨는 놀이기구 ‘아틀란티스’가 정점을 지나 급강하던 중 10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19 소방대가 출동해 사고 직후 성씨를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인 성씨는 근무가 없는 이날 동료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월 에버랜드서도 안전요원의 실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안모씨는 놀이기구 ‘매직배틀’ 좌석서 벗어나 벽면에 서 있다가 기구가 작동하면서 분리된 벽과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경찰은 놀이기구 작동 전, 좌석을 이탈한 안씨를 안전요원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월별 놀이기구 사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고가 난 달은 여름방학인 7월(13건), 8월(12건)로 조사됐다. 이어 어린이날이 있는 5월(11건)이 뒤를 이었다. 

7∼8월 주의보 

놀이기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론 오작동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꼽혔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 정책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놀이기구에 탑승할 때 안전장비를 확실히 착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전사고 많은 곳은?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이었다.

장소별로는 공원 29.9%(1234건),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574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기구로는 미끄럼틀 13.9%(1056건), 트램펄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목욕탕시설 6.5%(4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주로 다칠 수 있는 상황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39.6%, 3006건), 추락(28.5%, 2167건), 부딪히는 사고(20.8%, 1581건)가 대부분이었다.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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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