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 3세의 상속세 딜레마

털 건 털고 지킬 건 지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이 세아제강지주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3세 경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부사장의 지분 상속이 거론된다. 동시에 상속세 마련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일각에선 사촌형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전력에 주목한다. 이 부사장은 회사 지분을 털어내면서 상속세를 완납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은 올해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꾸준히 매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지난 3월 1만6961주, 6월 1000주, 7월 2만164주를 사들였다. 이번 달에는 22일까지 8282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 부사장은 총 4만6407주를 사들여 세아제강지주 최대주주(19.54%)가 됐다.

계속 매입

이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에이팩인베스터스(19.43%)는 2대주주로 물러섰다. 에이팩인베스터스는 이 부사장의 가족회사다. 에이팩인베스터스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다. 수입원은 임대수익이다.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주요 주주는 이순형 회장(78.02%)과 이 부사장(20.12%)이다. 이 회장의 부인 김혜영씨(0.90%)와 장녀 이주현씨(0.96%)도 약간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회장과 이 부사장, 그리고 김씨는 이사회 임원으로도 등기돼있다.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주주 구성을 미뤄봤을 때, 세아제강지주의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 회장 일가의 영향력은 여전히 공고하다. 다만 이 부사장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랐다. 이 부사장의 존재감이 한층 두터워진 것이다.

이 부사장의 승격으로 3세 경영에 이목이 쏠렸다. 이 회장이 고령(1949년생)인 점도 언급됐다. 이 부사장은 이 회장의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가 발생한다. 일각에선 이 부사장이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와 비슷하게 상속세를 준비할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부친 이운형 전 회장의 타계로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의 최대주주가 됐다. 동시에 17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조치에 나섰다. 이 대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세아제강의 지분을 팔았다. 이 대표의 지분은 19.12%서 한 자리 수까지 떨어졌다.


이후 세아제강은 세아제강지주와 사업회사로 분할했다. 이 부사장은 세아제강지주를 맡았고, 이 회장은 이 전 회장의 빈자리를 채웠다.

굳이 승계 순번을 따지자면 이 전 회장, 이 회장 그리고 이 대표 순이다. 그러나 이 부사장과 이 대표는 1979년생 동갑내기로 그룹의 핵심 축을 이끌고 있다. 그 이유로 이 부사장과 이 대표의 계열분리 가능성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그룹 측은 계열분리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빨라지는 승계 시계…세금 부담 주목
사촌형 이태성 계열사 지분으로 완납

한편 이 대표는 세아제강 지분 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지분도 적극 활용했다. 이 대표는 보유 지분 37.06%(74만1225주)를 전량 소각했다. 이 대표는 5년에 걸친 납부 끝에 지난해 상속세 완납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세아제강과 에이팩인베스터스를 통해 상속세를 완납했다. 이 부사장의 경우, 세아홀딩스와 에이팩인베스터스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 회장과 이 부사장은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을, 이 대표는 세아홀딩스를 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촌 간 경영 분리는 굳어졌다. 그룹이 2지주사 체제로 걸음을 맞추고 있어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기 어렵다.

입지는 확고하다. 이 부사장은 개인과 가족 회사 지분을 통해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이 대표는 상속세를 이유로 세아제강의 지분을 깎아냈지만, 세아홀딩스의 지분을 꾸준히 확보했다. 현재 이 대표는 35.12%로 세아홀딩스 최대주주다. 이 대표의 모친 박의숙 세아홀딩스 부회장은 10.65%, 이 대표의 개인회사 에이치피피는 5.38%를 보유 중이다. 모두 더하면 절반이 넘는 지분이다.
 


이 대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세아제강 지분을 매각했다. 이미 세아홀딩스는 이 대표 체제로 굳어졌다. 이 부사장이 해당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사장은 세아홀딩스서 17.9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은 12.66%로 그 뒤를 잇는다.

이 부사장은 세아홀딩스에 이어 에이팩인베스터스서도 상속세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점쳐진다. 에이팩인베스터스는 최근까지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사들였다. 지난 1월 에이팩인베스터스스의 세아제강지주 지분은 19.36%서 19.37%로 0.01%포인트 소폭 늘었다. 당시 에이팩인베스터스는 세아제강지주의 최대주주였다. 이미 꼭대기에 위치하면서도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

지분 이용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세아제강지주 지분은 19.43%가 됐다. 에이팩인베스터스의 지속적 지분 매입은 이 회장 일가의 세아제강지주 지분 추가 확보 의지를 암시한다. 결국 이 부사장이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에이팩인베스터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아그룹은  에이팩인베스터스를 통한 상속세 준비에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태성 대표의 개인회사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역시 가족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명은 에이치피피. 에이치피피는 증권투자를 비롯해 스테인레스관의 제조와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수행한다.

주요 주주는 이 대표(93.24%), 부인 채문선씨(6.76%) 등으로 완전한 가족회사다. 에이치피피는 세아홀딩스 지분을 매입했다. 에이치피피의 세아홀딩스 지분은 5.13%서 5.38%로 늘었다.

이 대표는 공고한 경영권 구축에 힘쓰는 모양새다. 이주성 부사장 역시 에이팩인베스터스를 통해 세아제강지주의 지분을 사들이고, 향후 지배력을 확장하겠다는 의중을 보였다.

한편 에이치피피의 지난해 매출액은 276억원이었다. 직전년도 매출액 264억에 비해 규모는 증가했다.

다만 1억원의 영업손실과 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직전년도 25억원의 영업이익과 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비교했을 때 대조되는 수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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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