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동굴여행 ④밀양 트윈터널

신비로운 빛의 터널에 빠지다다

▲ 아이들과 멋진 사진을 찍기 좋은 밀양 트윈터널

여름이 절정에 다다른 8월, ‘밀양 트윈터널’은 더위를 피하고 신비로운 빛의 세계를 즐기는 이색 명소다. 특별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다양해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아 커플에게도 사랑받는다.
 

▲ 두 터널의 쌍둥이 같은 모습에 트윈터널이란 이름이 붙었다.

밀양 트윈터널은 옛 경부선이 이어진 무월산터널을 활용한 테마파크다. 기차가 바쁘게 오갔을 터널은 시대가 변하고 철도가 폐선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옛적 터널에서 도깨비불을 봤다는 소문도, 이곳에서 빛나는 돌을 주우면 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갈 즈음 터널은 제2의 탄생을 맞는다. 기차가 드나들던 어두컴컴한 터널이 2017년, 반짝이는 빛의 터널로 거듭난 것이다. 상행 457m, 하행 443m 터널을 이은 형태도 독특하다. 두 터널의 쌍둥이 같은 모습에 트윈터널이란 이름이 붙었다. 트윈터널은 인근 만어사의 전설과 세간에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빛의 파노라마 세계다.
 

▲ 트윈터널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포토 존이다.

더위가 싹~

터널은 한여름에도 얇은 겉옷이 필요할 만큼 서늘하다. 밖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터널 안에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더위가 싹 사라진다. 순식간에 여름을 뛰어넘은 기분이다. 터널 안은 밖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벽면과 천장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 전구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마치 별빛이 흐르는 은하수를 건너는 기분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탄성을 지르며 빛의 황홀경에 빠져든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포토존이다.
 

▲ 유령의 성 앞에서 포즈를 취한 어린이

터널 안에 볼거리도 많다. 바닷속처럼 꾸민 테마존에는 작은 수족관이 늘어서, 영롱한 불빛 아래 유영하는 물고기를 볼 수 있다. 가족과 연인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적은 하트 쪽지가 빼곡한 곳도 보인다. 유령의 성 앞에서 사진을 찍고,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신나게 걷다 보면 어느새 출구에 도착한다.
 

▲ 터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딸기맥주와 음료, 조각 케이크 등을 판매한다.

터널을 나서기 아쉽다면 출구 근처에 마련된 카페에서 잠깐 쉬어보자. 커피와 차, 와인, 주스 등 다양한 음료가 있으며 케이크를 비롯한 디저트도 많다. 특히 요즘 인기인 딸기맥주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 트윈터널이 있는 삼랑진읍은 국내 딸기 시배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서 맛보는 딸기맥주 맛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 아이들도 쉽게 체험하는 또띠아피자 만들기

터널에서 더위를 식힌 뒤, 맞은편 체험장에서 아이들과 또띠아피자를 만들어보자.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피자 재료를 준비해준다. 또띠아에 토마토소스를 바르고 채소와 올리브, 페퍼로니 등 취향에 따라 토핑을 올린 뒤 치즈를 뿌리면 끝! 누구나 쉽게 원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다 만든 피자는 즉석에서 구워 포장까지 해준다. 
 

▲ 앙증맞은 핑콘카트를 타고 더위를 날려보자.

카트 체험장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앙증맞게 생긴 핑콘카트를 타고 신나게 달리면 남은 더위가 훌훌 날아간다. 카트장 규모는 아담하지만,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씽씽 달리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어난다. 트윈터널에서 한여름 더위를 물리치며 가족 모두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트윈터널 입장료는 어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체험료 별도)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30분~오후 9시30분이다(연중무휴).
 

▲ 만어사 경내 미륵전
▲ 미륵전에는 용왕의 아들이 미륵바위가 됐다는 거대한 자연석을 모셨다.

터널 안 더위 싹~, 형형색색 ‘전구 은하수’
딸기맥주 인기, 또띠아피자·카트 체험 추억

트윈터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만어사가 있다. 가락국 김수로왕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만어사는 오랜 전설을 품은 신비로운 절이다. 좁은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면 작은 절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 건물은 본래의 색을 잃어 천년 고찰이라 하기에 다소 무색하지만, 절 아래 크고 작은 돌이 골짜기로 쏟아져 내린 듯한 풍광은 태곳적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먼 옛날 새로 살 곳을 찾아 떠난 용왕의 아들과 그를 따르던 고기 떼가 이곳에 도착해 돌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전설을 뒷받침하듯 경내에는 용왕의 아들이 미륵바위가 됐다는 거대한 자연석을 모신 미륵전이 있다. 절 마당에는 고려 시대 건립된 삼층석탑(보물 466호)이 보인다.
 

▲ 간절한 바람을 담아 소원을 비는 어린이

만어사에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작은 돌이 있다. 소원을 빌고 돌을 들어 올렸을 때 들리지 않으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돌에 진짜 영험한 힘이 깃들어 있을까.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는다.
 

▲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밀양 영남루
▲ 강물에 비친 반영이 화려하던 과거를 보여주는 듯하다.

밀양에서 하룻밤 머문다면 저녁에는 영남루의 야경을 감상하고, 이튿날 아침에 밀양연꽃단지를 산책해보자.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밀양 영남루(보물 147호)는 지역민에게 인기 있는 피서지이자, 대표적인 야경 명소다. 누각에 앉아 있으면 강바람이 솔솔 불어오며 한낮의 무더위를 잊게 만든다. 해가 진 뒤에 영남루는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환하게 빛나는 영남루와 강물에 비친 반영이 화려하던 과거를 보여주는 듯하다.
 

▲ 아침에 산책하기 좋은 밀양연꽃단지

밀양연극촌과 이웃한 밀양연꽃단지는 7만㎡가 넘는 부지에 백련과 홍련, 수련이 가득하다. 특히 여름철에 활짝 핀 연꽃은 화려하면서도 고운 자태로 여행객을 반긴다. 탐스럽게 피어난 연꽃 사이를 걸으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 허브 향기 가득한 참샘허브나라

야경 명소 ‘영남루’

꽃새미마을에 조성된 참샘허브나라도 아이들과 가볼 만하다. 한 개인이 20여년간 성심을 다해 꽃과 나무를 심고 돌을 쌓아 만든 허브 정원은 어느 한 곳 허투루 보이는 것이 없다. 정성이 묻어난 손길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허브 향기를 맡으며 식사하거나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만어사→트윈터널→밀양 영남루→밀양연꽃단지→참샘허브나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만어사→트윈터널→밀양 영남루
둘째 날: 밀양연꽃단지→참샘허브나라→경상남도민물고기전시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밀양시 문화관광 https://tour.miryang.go.kr
- 밀양연꽃단지 www.밀양연꽃단지.kr
- 참샘허브나라 http://csherbnara.com 

문의 전화
- 밀양시청 관광체육과 055)359-5788
- 트윈터널 055)802-8828
- 만어사 055)356-2010
- 영남루관리사무소 055)356-2452
- 밀양연꽃단지 010-3870-8008
- 참샘허브나라 055)391-3825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밀양,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4회(08:10~18:30) 운행, 약 4시간 소요. 밀양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번·4-1번·6번 일반버스, 삼랑진(가곡삼거리) 정류장에서 농어촌버스 환승, 화성정류장 하차, 1시간~1시간20분 소요. 트윈터널까지 도보 약 5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밀양시버스정보시스템 http://bis.miryang.go.kr
기차: 서울역-밀양역, KTX 하루 15~19회(05:05~22:1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밀양역 정류장에서 농어촌버스, 화성 정류장 하차, 약 30분 소요. 트윈터널까지 도보 약 5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밀양시버스정보시스템 http://bis.miryang.go.kr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삼랑진 IC→삼랑진IC삼거리에서 밀양 방면 오른쪽→미전삼거리에서 밀양 방면 왼쪽→상삼로→화성길→삼랑진로→트윈터널

숙박 정보
- 밀양관광호텔: 밀양시 가곡7길, 055)356-3882
- 삼랑진팽나무펜션: 삼랑진읍 삼랑1길, 010-3566-8828, http://samnangjin.com
- 로망스모텔: 삼랑진읍 삼랑진로, 055)351-0744 

식당 정보
- 단골집(돼지국밥): 밀양시 상설시장3길, 055)354-7980
- 대나무횟집(메기매운탕·붕어찜): 삼랑진읍 삼랑1길, 055)353-9297
- 할매홍릉불고기(돼지파불고기·소파불고기): 밀양시 해천길, 055)354-7115

주변 볼거리
얼음골, 월연정, 경상남도민물고기전시관, 밀양독립운동기념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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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