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추석 위기설,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26 10:06:59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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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존재감…대표님 유통기한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추석을 기점으로 사퇴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추석 위기설’도 팽배하다. <일요시사>는 황 대표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유를 추적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 실권을 내주는 등 추석 위기설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반대하며 장외로 나간 후 4개월 만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불만 폭주

그러나 당내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해야지, 공문 뿌려서 사람 모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힐난했다. 

‘여의도옆 대나무숲’(국회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직원 인증을 한 불만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정말 몰라서 저러나”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헛짓거리만 하고 있다” “기어코 당원들을 길거리로 내몬다” 등의 반응들이다.

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가 밖으로 나가도 추락하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황 대표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당 내에서는 그의 좁아진 입지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원외 인사로서 한계에 부딪힌 황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장외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황 대표가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밀려 실권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엔 ‘설상가상’으로 한국당 신정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황 대표의 공천권을 배제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에 “혁신위 안을 제출했다”며 “골자는 황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과 신인에게 50%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를 공천권서 배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당의 주요 대권주자로 떠오른 황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괜한 정치적 역경을 겪지 않고 대권주자의 길만 걸을 수 있도록 혁신위가 배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황 대표가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공천권이 없는 당 대표는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16일 “당이 정상궤도로 오를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황 대표의 역할”이라며 “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했으니 리더십 없는 황 대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귀띔했다.

혁신위 ‘공천권 배제’ 초강수
오세훈·원희룡 인물론 급부상

‘추석 위기설’은 이 같은 우려의 연장선이다. 황 대표가 추석을 기점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석은 황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서 당 대표로 당선된 지 6개월여 되는 시점이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으로 새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안정화 현상인 ‘허니문’ 기간을 6개월로 본다. 이 기간이 지나는 추석을 기점으로 황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서 높아질 수 있다.

벌써부터 조짐이 보인다. 지난 전당대회서 황 대표와 맞붙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을 연 것이다.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통합과 혁신’에 참석해 기조발제자로 무대 위에 올라선 오 전 시장은 “보수진영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한국당 강경보수의 지지를 받고 자리를 얻은 (황)대표가 나는 보수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침묵으로 지켜봤지만 (황 대표가)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앞서 오 전 시장은 <신동아> 9월호 인터뷰서 ‘황교안 리스크’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추석이 지나면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추석 위기설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한국당 내에서는 하마평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황 대표를 이어 한국당 대표직을 이을 사람이라는 얘기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오 전 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다. 

두 사람이 한국당의 외연확장에 적합하다는 진단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줄곧 중도 표심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면 중도 표심을 가져올 수 없고, 중도 표심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년 총선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 전 시장은 지난 전당대회 때도 “(박 전 대통령)탄핵을 인정합시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 부정’ 목소리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바른미래당의 전신)에 합류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도 탈당해 무소속 출마라는 승부수를 걸었다. 

허니문 끝

결과적으로 원 지사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보수 진영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완패했지만, 원 지사는 결국 생환에 성공했다. 이후 원 지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실제로 한국당과 바미당은 원 지사를 두고 영입전쟁을 벌이고 있다. 원 지사가 한국당을 선택한다면, 황 대표를 이을 차기 리더십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의 저주

상처뿐인 토론회였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 미래’ 주최로 보수통합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서의 일이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향해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토론회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김 의원을 비롯한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은 김 전 지사의 저주성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전 지사의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식의 주장은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오늘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며 김 전 지사를 힐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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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