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삼남매’의 왕좌 각축전

‘엎치락뒤치락’ 최후 후계자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4년여 전,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창업주는 수백억원의 가업 주식을 후손들에게 증여했다. 2세들은 거액의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 부담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코리아나 3남매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납부 전략을 세웠다. 현재 3남매의 지분 비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대주주 자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2015년 4월 코라아나화장품의 창업주 유상옥 회장의 증여 지분은 9.00%(360만주·증여일 종가 기준 352억원)이었다. 슬하의 자녀 3명(6.93%·277만주·271억원)과 손자 4명(2.08%·83만주·81억원)이 대상이었다. 1999년 12월 증시 상장 이래 2003년 7월, 2008년 12월에 이어 후손들을 위한 3차 증여 성격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대물림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승계 마침표
증여세 해결은?

당시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사장은 1대주주로 부상했다. 유 회장에게 지분 2.50%(100만주)를 물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액으로는 97억9000만원어치다. 소유지분은 6.35%(254만주)로 확대됐다. 증여세는 대략 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대주주 할증(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증여지분 50% 이상 30%·이하 20%)과 세율(30억원 이상 50%)에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수치다.

유 사장은 2015년 7월 말 신고·납부시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앞두고 지분 1%(40만주)를 용산세무서에 공탁했다. 당시 시세(주당 1만5000원)로 60억원이나 되는 주식이었다. 연부연납을 위한 것으로 2020년 7월까지 5년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기 위한 조치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쪼개서 내는 대신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가산금(증여 당시 2.5%·현재 2.1%)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유 사장은 분할납부 2년차인 2017년 5월 돌연 증여세를 모두 갚았다. 공탁주식도 모두 거둬들였다. 지분 1.75%(70만주)를 팔아 마련한 49억8400만원(주당 7120억원)으로 남아있던 증여세를 모두 갚았던 것. 현재 4.49%(179만주)의 지분만을 갖고 있는 이유다.

350억 주식증여…남은 건 수십억 증여세
세 자녀 주식매각·대출 등 각각 납세전략

토지·건물 등 유 사장의 부동산 자산이야 알 길 없지만 배당소득이나 연봉 등 금융자산만으로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증여세에 못 미쳤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차에 연부연납 가산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차남 유민수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가 유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1.93%(77만주·75억3800만원)였다. 유 대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40억원 안팎이었다. 연부연납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0.70%(28만주·42억원)다. 형과 달랐던 점은 주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통상 금융권 주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은 40~65%다. 주로 이를 통해 매년 증여세 납부에 나섰을 개연성이 높다. 연부연납 공탁주식 외에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많게는 지분 1.68%(67만1000주)를 담보로 잡혀있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런 전략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유 대표의 지분은 현재 3.53%(141만주)로 축소된 상태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지분 1.32%(52만7600주)를 장내외서 처분, 14억6800만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7월 증여세 완납을 앞두고 4년차 납부 용도로 풀이된다. 일부는 금융권 차입금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차입금 담보 주식이 1.14%(45만7000주)로 줄어든 배경이다.


주식 팔고 
대출까지

창업주의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 미술관 관장은 4년여 전, 창업주로부터 유 사장과 같은 2.50%(100만주·97억9000만원)를 물려받아 5.15%(206만주)까지 늘었지만 증여세 납부를 위해 일부를 처분했다. 

큰오빠의 지분 매각이 있을 무렵인 2017년 5월 0.7%(28만주·19억120만원), 작은오빠의 주식 처분이 진행되던 이달 초 0.5%(20만주·6억6440만원)다. 다만 오빠들에 비해 매각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유 관장은 5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주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매년 물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유 관장은 현재 용산세무서에 지분 1.03%(41만주)가 연부연납용도로 질권이 설정돼있다. 이외에 2018년 6월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늘려온 까닭에 현재 1.53%(61만1400주)가 차입금 담보로 잡혀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4년여간 지분을 매도해 증여세 등을 납부해왔다. 유 사장도 지난 2017년 자신이 보유한 일부 지분(75만주·1.86%)을 매도해 증여세(약 40억원)를 완납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유 회장의 지분 증여 당시 오너 일가의 지분율(23.11%)은 20%를 넘겼지만, 현재는 19.1%까지 떨어졌다. 유 회장은 9%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증여했지만 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주식이 매도됐다. 
 

▲ 유승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의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 미술관 원장

3남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의 절반가량이 사라진 것은 회사 실적 부진도 영향을 끼쳤다. 회사가 양호한 실적을 내면 배당을 통해 증여세를 충당할 수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질 못했다. 지난해 코리아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억원으로 2016년(40억원) 대비 50% 줄었다. 심지어 지난해엔 배당금 지급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나는 유 회장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2015년부터 9년 만에 배당을 다시 했다”며 “중국 사드 사태가 터져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대기업 헬스앤뷰티(H&B) 스토어와의 경쟁서 밀려 실적이 급격히 악화해 배당금 규모를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근소한 차이
언제든 교체?

코리아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배당금 총액은 46억원에 불과하다. 

얼마 전 엎치락뒤치락하던 최대주주 자리에 유학수 사장이 등극했다. 2017년 5월 유 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했을 때 유 대표가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최대주주 자리를 되찾은 것. 

업계에선 유 사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최대 주주 등극도 유 대표 자신의 지분 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반사효과이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기존 최대 주주였던 동생 유 대표와 유 관장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다. 최근 한일 갈등을 비롯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아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유 사장이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 대표가 매도한 주식(44만7262주) 가운데 30만 주(0.75%)는 유 사장이 대표로 있는 코리아나 관계사인 코리아나바이오가 장외 매수했다. 코리아나바이오가 유민수 씨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8억원에 달한다. 매입 가격은 주당 2600원이었다.

현재 유 사장의 지분율은 4.49%(179만4000주)다. 여동생인 유 관장이 4.45%(178만 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지분 처분을 통해 유 대표의 지분율은 4.1%(164만1195주)까지 내렸다. 3남매간 지분율은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언제든지 최대 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 사장 입장에선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지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학수 사장 최대주주 재탈환
두 동생과 근소한 차이 접전

특히 현재 유 사장과 유 관장과의 지분율 차이는 0.04%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유 관장의 옆에는 과거 코리아나 대표를 지낸 남편 김태준씨도 있다. CJ 출신인 김씨는 2009년 코리아나 대표직서 물러난 후 CJ제일제당에 부사장으로 들어가 식품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고 비비고 등 다수 인기 브랜드를 개발해 이름을 떨쳤다. 


유 회장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2015년 당시 주가는 1만8000원대였지만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지속 하락해 최근에는 3000원 아래까지 빠졌다. 업계 일각에선 유 사장이 지분 확대에 나설 좋은 매수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작년부터 중국 쪽 ODM(주문자상표부착) 사업이 호조세를 띠면서 코리아나 실적도 반등의 조짐을 보여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 유승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사장

코리아나는 자회사인 천진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서 ODM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148억원, 영업이익은 약 18억원을 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85%, 이익은 1690% 늘었다. 중국 쪽에서 ODM 훈풍이 불면서 코리아나 1분기 실적(연결기준)도 반등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8억1934만원으로 전년 동기(5억3472만원) 대비 53.2% 늘었다. 

특히 유 사장이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코리아나바이오는 ODM 전문 업체로 중국 ODM 사업 확대를 위해 중국 상하이 인근 난퉁 경제기술 개발구역에 200억원을 들여 ODM 공장 착공을 추진 중이다. 2021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코리아나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 매출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영권 위협?
이해관계 변수

코리아나 2세들이 증여세 등으로 일부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오너가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증여 당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26%에 이르렀지만 현재 19.48%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자사주 지분이 22.5%로 높아 이것까지 합칠 경우 지분율은 41.98%에 이른다. 또 59.33% 지분이 소액주주에게 분산돼있어 경영권 위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남매들 간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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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