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삼남매’의 왕좌 각축전

‘엎치락뒤치락’ 최후 후계자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4년여 전,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창업주는 수백억원의 가업 주식을 후손들에게 증여했다. 2세들은 거액의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 부담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코리아나 3남매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납부 전략을 세웠다. 현재 3남매의 지분 비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대주주 자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2015년 4월 코라아나화장품의 창업주 유상옥 회장의 증여 지분은 9.00%(360만주·증여일 종가 기준 352억원)이었다. 슬하의 자녀 3명(6.93%·277만주·271억원)과 손자 4명(2.08%·83만주·81억원)이 대상이었다. 1999년 12월 증시 상장 이래 2003년 7월, 2008년 12월에 이어 후손들을 위한 3차 증여 성격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대물림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승계 마침표
증여세 해결은?

당시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사장은 1대주주로 부상했다. 유 회장에게 지분 2.50%(100만주)를 물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액으로는 97억9000만원어치다. 소유지분은 6.35%(254만주)로 확대됐다. 증여세는 대략 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대주주 할증(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증여지분 50% 이상 30%·이하 20%)과 세율(30억원 이상 50%)에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수치다.

유 사장은 2015년 7월 말 신고·납부시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앞두고 지분 1%(40만주)를 용산세무서에 공탁했다. 당시 시세(주당 1만5000원)로 60억원이나 되는 주식이었다. 연부연납을 위한 것으로 2020년 7월까지 5년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기 위한 조치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쪼개서 내는 대신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가산금(증여 당시 2.5%·현재 2.1%)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유 사장은 분할납부 2년차인 2017년 5월 돌연 증여세를 모두 갚았다. 공탁주식도 모두 거둬들였다. 지분 1.75%(70만주)를 팔아 마련한 49억8400만원(주당 7120억원)으로 남아있던 증여세를 모두 갚았던 것. 현재 4.49%(179만주)의 지분만을 갖고 있는 이유다.

350억 주식증여…남은 건 수십억 증여세
세 자녀 주식매각·대출 등 각각 납세전략

토지·건물 등 유 사장의 부동산 자산이야 알 길 없지만 배당소득이나 연봉 등 금융자산만으로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증여세에 못 미쳤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차에 연부연납 가산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차남 유민수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가 유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1.93%(77만주·75억3800만원)였다. 유 대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40억원 안팎이었다. 연부연납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0.70%(28만주·42억원)다. 형과 달랐던 점은 주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통상 금융권 주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은 40~65%다. 주로 이를 통해 매년 증여세 납부에 나섰을 개연성이 높다. 연부연납 공탁주식 외에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많게는 지분 1.68%(67만1000주)를 담보로 잡혀있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런 전략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유 대표의 지분은 현재 3.53%(141만주)로 축소된 상태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지분 1.32%(52만7600주)를 장내외서 처분, 14억6800만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7월 증여세 완납을 앞두고 4년차 납부 용도로 풀이된다. 일부는 금융권 차입금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차입금 담보 주식이 1.14%(45만7000주)로 줄어든 배경이다.


주식 팔고 
대출까지

창업주의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 미술관 관장은 4년여 전, 창업주로부터 유 사장과 같은 2.50%(100만주·97억9000만원)를 물려받아 5.15%(206만주)까지 늘었지만 증여세 납부를 위해 일부를 처분했다. 

큰오빠의 지분 매각이 있을 무렵인 2017년 5월 0.7%(28만주·19억120만원), 작은오빠의 주식 처분이 진행되던 이달 초 0.5%(20만주·6억6440만원)다. 다만 오빠들에 비해 매각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유 관장은 5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주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매년 물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유 관장은 현재 용산세무서에 지분 1.03%(41만주)가 연부연납용도로 질권이 설정돼있다. 이외에 2018년 6월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늘려온 까닭에 현재 1.53%(61만1400주)가 차입금 담보로 잡혀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4년여간 지분을 매도해 증여세 등을 납부해왔다. 유 사장도 지난 2017년 자신이 보유한 일부 지분(75만주·1.86%)을 매도해 증여세(약 40억원)를 완납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유 회장의 지분 증여 당시 오너 일가의 지분율(23.11%)은 20%를 넘겼지만, 현재는 19.1%까지 떨어졌다. 유 회장은 9%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증여했지만 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주식이 매도됐다. 
 

▲ 유승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의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 미술관 원장

3남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의 절반가량이 사라진 것은 회사 실적 부진도 영향을 끼쳤다. 회사가 양호한 실적을 내면 배당을 통해 증여세를 충당할 수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질 못했다. 지난해 코리아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억원으로 2016년(40억원) 대비 50% 줄었다. 심지어 지난해엔 배당금 지급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나는 유 회장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2015년부터 9년 만에 배당을 다시 했다”며 “중국 사드 사태가 터져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대기업 헬스앤뷰티(H&B) 스토어와의 경쟁서 밀려 실적이 급격히 악화해 배당금 규모를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근소한 차이
언제든 교체?

코리아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배당금 총액은 46억원에 불과하다. 

얼마 전 엎치락뒤치락하던 최대주주 자리에 유학수 사장이 등극했다. 2017년 5월 유 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했을 때 유 대표가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최대주주 자리를 되찾은 것. 

업계에선 유 사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최대 주주 등극도 유 대표 자신의 지분 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반사효과이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기존 최대 주주였던 동생 유 대표와 유 관장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다. 최근 한일 갈등을 비롯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아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유 사장이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 대표가 매도한 주식(44만7262주) 가운데 30만 주(0.75%)는 유 사장이 대표로 있는 코리아나 관계사인 코리아나바이오가 장외 매수했다. 코리아나바이오가 유민수 씨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8억원에 달한다. 매입 가격은 주당 2600원이었다.

현재 유 사장의 지분율은 4.49%(179만4000주)다. 여동생인 유 관장이 4.45%(178만 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지분 처분을 통해 유 대표의 지분율은 4.1%(164만1195주)까지 내렸다. 3남매간 지분율은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언제든지 최대 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 사장 입장에선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지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학수 사장 최대주주 재탈환
두 동생과 근소한 차이 접전

특히 현재 유 사장과 유 관장과의 지분율 차이는 0.04%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유 관장의 옆에는 과거 코리아나 대표를 지낸 남편 김태준씨도 있다. CJ 출신인 김씨는 2009년 코리아나 대표직서 물러난 후 CJ제일제당에 부사장으로 들어가 식품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고 비비고 등 다수 인기 브랜드를 개발해 이름을 떨쳤다. 


유 회장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2015년 당시 주가는 1만8000원대였지만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지속 하락해 최근에는 3000원 아래까지 빠졌다. 업계 일각에선 유 사장이 지분 확대에 나설 좋은 매수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작년부터 중국 쪽 ODM(주문자상표부착) 사업이 호조세를 띠면서 코리아나 실적도 반등의 조짐을 보여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 유승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사장

코리아나는 자회사인 천진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서 ODM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148억원, 영업이익은 약 18억원을 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85%, 이익은 1690% 늘었다. 중국 쪽에서 ODM 훈풍이 불면서 코리아나 1분기 실적(연결기준)도 반등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8억1934만원으로 전년 동기(5억3472만원) 대비 53.2% 늘었다. 

특히 유 사장이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코리아나바이오는 ODM 전문 업체로 중국 ODM 사업 확대를 위해 중국 상하이 인근 난퉁 경제기술 개발구역에 200억원을 들여 ODM 공장 착공을 추진 중이다. 2021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코리아나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 매출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영권 위협?
이해관계 변수

코리아나 2세들이 증여세 등으로 일부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오너가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증여 당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26%에 이르렀지만 현재 19.48%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자사주 지분이 22.5%로 높아 이것까지 합칠 경우 지분율은 41.98%에 이른다. 또 59.33% 지분이 소액주주에게 분산돼있어 경영권 위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남매들 간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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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