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 검은돈 사정 리스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8.20 08:29:14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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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불친 비밀계좌 탈탈 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기업과 유명인사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에 사정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국세청·경찰이 3기 문재인정부서 역외탈세·해외 불법재산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사정권에 있는 대기업과 유명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검찰·국세청의 수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은닉해 탈세하는 행위는 반칙과 부패의 대표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3기 문정부
관전포인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를 도주한지 21년 만에 검거한 성과를 올린 예세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에 임명했다. 합동조사단은 역외탈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은닉 등을 조사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지난해 6월21일 출범했다.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주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대기업·대자산가의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3기 문정부에선 역외탈세·해외 불법재산에 관한 수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최근 양현석 YG 전 대표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최순실 등이 해외 비자금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며 “한동안 잠잠했던 해외불법재산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오른 만큼 사정기관서 대기업 등을 포함한 역외 탈세 부분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유명 인사 해외불법재산 의혹
검찰·국세청 역외탈세·비자금 추적 중

다음은 현재 사정권에 오른 대기업과 유명 인사들이다.

▲YG =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서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서 피조사 기관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검찰 고발 등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청은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소속사 YG에 대해 지난 3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왔다. YG가 소속 아티스트들의 해외공연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역외 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을 통해 YG가 지난 5년간 진행한 해외공연 내역 등을 확보했다. 현재는 수집된 공연 정보와 추정수입 등을 근거로 지난달 20일 확보한 재무 자료가 정확한지를 대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빅뱅, 싸이, 투애니원 등 현재 YG에 소속돼있거나 과거 소속됐던 아티스트 등이 해외서 올린 수익의 모든 내역을 국내 세법에 맞게 신고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양 전 대표와 YG가 해외서 얻은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관련 시장이나 자산에 이른바 ‘파킹(고의 은폐)’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해외의 숨은 별장이나 미술품 등 고액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강력한 세풍


▲한보 = 최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결과 역외탈세, 유령법인 재산은닉을 조사하는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새 단장은 예세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결정됐다. 21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송환된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를 수사하던 주무 부장이 요직에 발탁된 것이다. 외환위기를 부른 장본인으로 꼽히는 한보그룹의 해외 재산은닉 파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2703억원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가장 높다. 3남 보근씨와 4남 한근씨까지 합치면 이 액수는 3600억원대로 불어난다.  

예 부장은 최근까지도 한근씨와 해외 도피 및 유전 사업을 함께 했던 중·고교 동창과 사업 관계자들을 꾸준히 소환 조사하며 정 전 회장 일가의 행적을 재구성해 왔다. 한근씨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2억원가량을 해외 도피 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콰도르서 한근씨와 함께 머물던 동창 이모씨가 검찰에 의미 있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한근씨의 횡령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김현준 국세청장

한근씨의 송환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이 같은 은닉 자금의 향방이 좀 더 뚜렷해져야 한다. 예 부장의 발탁은 국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예 부장은 국제외교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스위스 제네바서 한국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일했다. 국제기구가 밀집한 곳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각국의 수사 노하우를 접했다는 평가다.

▲효성 =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에 생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에서 운영하는 생산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술사용료 등을 적게 계상해, 국내 본사로 이전해야 할 소득을 축소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효성그룹이 이런 방식으로 축소한 소득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십∼수백억
일단 찾는다

보통 대기업이나 외국 현지 공장을 둔 기업은 기술 개발은 국내서 하고 생산은 외국 공장서 도맡는다. 외국 공장에선 국내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고 국내 기술 인력들이 현지에 파견 나가 생산 공정을 관할한다. 이 때문에 생산 공장은 기술사용료나 인건비 등 대가를 국내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이런 비용을 실제보다 매우 낮게 잡아 국내로 들어와야 할 소득을 축소했고 이에 따라 국내 본사가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리온 = 오리온그룹이 해외 법인을 통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혹은 내부고발로 불거진 데다 오리온이 2011년 비자금을 조성한 수법과 비슷해 주목된다. 특히 오리온은 지난 5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역외탈세와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의혹 등에 해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시사저널> 등 국내외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제과업체 오리온의 중국 현지 법인인 오리온푸드가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중국현지 매체들이 지난해까지 오리온푸드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기했다.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한근씨

오리온푸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A팀장이 2016년 1월 중국 세무국에 신고된 급여 내역을 확인하면서 확산됐다. 중국 세무국에 신고 내역이 실제 A씨 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다. 해당 계좌로 지난 2014년 142만위안(2억41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146만5000위안(2억4900만원), 2016년 109만9000위안(1억8700만원), 2017년 22만6500위안(3800만원) 등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가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 검찰은 국정농단 핵심인사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해외 불법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최근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현금 수십억원을 넘기려 했던 옥중편지가 공개되는 등 불법 재산은닉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수 강조
사정기관 수장들 속전속결  


편지에는 ‘건물이 곧 팔리면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하고, 남는 돈 중 30억 정도를 줄 테니 나중에 조용해지면 건물을 사라’ ‘생활비 등은 계속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최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갖고 있던 빌딩을 126억원에 팔아 78억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냈고, 정씨는 2월에 경기도 남양주의 80평대 아파트를 9억여원에 사들인 바 있다.

이 때문에 2심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가 거액의 벌금이 확정될 것을 대비해 증여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최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윤 총장도 최씨 재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많은 재산이 숨겨진 것 같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서 ‘최근 불거진 최순실 재산 의혹은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고 묻는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씨의 해외 재산 도피 등 범죄 관련 은닉자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주요 추적 대상이기도 하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이학수 = 국세청이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부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이 전 부회장 일가 공동소유 LNB타워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된 미국의 한 법인에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한 것이 변식증여가 아닌지를 의심하고 그 경위를 면말하게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의 해외재산의 역외탈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LNB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8월 설립된 미국의 한 법인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19층 건물 엘앤비타워의 실소유주인 L&B는 지난해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에 112억여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보면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112억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Three Becker Farm Properties Inc는 미국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델라웨어주에 있는 회사로, 지난해 8월 설립됐다.

숨겨둔 돈 
어디 있나?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복심’으로 15년간 삼성전자 미래전략기획실장, 재무실장 등을 거치며 삼성의 실제적 재무 전반을 총괄 관리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각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을 기획, 총괄했으며 삼성의 2인자로 불려왔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정부 “해외 도피 부정 축재자 끝까지 잡는다”

정부가 구본현 범LG가 3세 등 부정축재 수사 중에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40여명을 특별관리, 인터폴과 공조로 국내 소환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관리 대상 국외도피 기소중지자 중 부정축재 사범’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횡령·배임·사기 등 부정축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25명을 특별관리, 국내 검거·송환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총 범죄 혐의액은 780억원으로 횡령과 배임, 사기, 뇌물 등의 경제사범에 연루, 해외 도피 중이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이어 인터폴에게 적색수배를 요청, 범죄인 인도를 청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해외도피 중인 범죄 혐의자 12명을 특별 관리,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혐의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채 의원에 따르면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된 경제사범은 2018년 644명으로 지난 2014년 말 330명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사법부가 형을 확정했으나 몰래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도 같은 기간 379명서 686명으로 늘었다.

채 의원은 “해외도피 경제사범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재산을 몰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불법재산환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 중인 합동조사단을 상시화하거나 조직화, 막대한 해외불법 도피자산을 환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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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