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로 본 한국 사회상

서점에 가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한 권의 책이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은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판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을 뒤덮고 있는 반일 불매운동과 맞물려 높은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논쟁은 정치권으로까지 옮겨 붙어 대중의 호기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취미로 꼽는다. 오프라인 서점은 늘 사람으로 북적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서점 아이디를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다. 중고서점은 책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로 복잡하다. 책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규모 주는데
신작 늘어나

한국의 출판시장은 독특한 구조를 띤다. 전체 시장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새로 나오는 책의 종류는 매년 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내놓은 2017년도 출판산업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서적출판업 규모는 201312490억원, 201412238억원, 20151840억원, 201611732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간 도서의 발행 종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61548종서 2015791종으로 처음 7만종을 넘어선 데 이어 2017년에는 8130종으로 8만종을 돌파했다. 2년에 1만종씩 늘어나는 추세다. 말 그대로 매일 새 책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쏟아지는 책들 사이서도 사회 상황에 따라 일정한 흐름이 생긴다는 점이다. 교보문고나 예스24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서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서 내놓는 한 해 결산 자료를 보면 그런 흐름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매년 열풍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판매 순위가 형성되는 것.


최근 반일 불매운동이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서점가에서 일본 관련 서적이 영향을 받는 것도 비슷한 사례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가 대표적이다. <반일 종족주의>는 지난 7월에 출간됐지만 그때보다 현재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전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서 한일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이 과정서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친일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으로 번진 책에 대한 논쟁은 판매량으로 이어졌다. <반일 종족주의>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등에서 1주일간(8511)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떠올랐다. 반일 불매운동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셈이다.

실제 베스트셀러는 사회의 상황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말이 많다. 시대상을 알고 싶으면 그해 베스트셀러를 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베스트셀러를 시대상의 거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새 책 쏟아져도 일정한 흐름
사회 상황 따라 쏠리는 현상

지난해 출판시장을 먹여 살린 장르는 에세이다. 특히 힐링 에세이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서점에 가면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표지를 장식한 책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괜찮아라며 독자를 위로하고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책들이 지난해 최고 인기를 누렸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11, 11일부터 11개월 동안 에세이 도서 판매량이 같은 기간보다 171%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와 후속작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등의 힐링·공감 에세이가 지난해 서점가를 달궜다.

실제 교보문고에 따르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는 연간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등극했다. 교보문고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간 베스트셀러 결산자료에 따르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외에도 <모든 순간이 너였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언어의 온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6종의 힐링 에세이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힐링 에세이 열풍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에세이 도서 출간 종수는 1220종으로 1102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종 이상 늘었다. <연필로 쓰기> <여행의 이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등 소설가와 시인이 쓴 에세이가 다수 출간됐다.
 

특히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는 예스24 주간 베스트셀러에 6번이나 이름이 올라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3위를 차지했다. 혜민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2위였다. 지난해 출간됐던 힐링 에세이도 여전히 강세다. 베스트셀러에서 스테디셀러로 인기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힐링 에세이 열풍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욜로(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 등의 사회 현상과 결부시킨다. 많은 젊은이들이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불안정함을 느낀다. 또 좁아진 취업시장으로 인해 빈번하게 상처받는다. 이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힐링 에세이로 치유 받는다는 것.

힐링 에세이
위로 필요해

특히 최근에는 시인이나 소설가, 종교인 등이 내놓은 에세이보다 친구나 동료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듯한 말을 담은 책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자신이 읽은 힐링 에세이의 일부 구절이나 표지 등을 공유한다. SNS를 통해 확산된 정보는 판매량으로 직결된다.

20162017년 사이에 불기 시작한 페미니즘 서적 열풍은 이제 서점가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페미니즘 소설인 <이갈리아의 딸들>서 따온 메갈리아가 등장했고, 서울 강남역 화장실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에 출간됐다가 대중의 관심에 밀렸던 책들도 재조명됐다.

특히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베스트셀러에 이어 스테디셀러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201610월에 출간한 <82년생 김지영>201811월 누적판매 100만부를 돌파했다. 1982년생 김지영의 탄생과 성장, 연애와 결혼, 사회생활, 출산과 육아 등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담았다. <82년생 김지영>은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출판계를 강타한 것은 마이클 센델 하버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필두로 한 인문학이다. 당시 출판계는 유례없는 불황 상태였고 인문학은 여러 장르 중에서도 독자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장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100만부 넘게 팔리면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다.

서점가에 불어 닥친 정의 열풍은 역설적으로 정의에 대한 결핍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비리 행태, 인사청문회 과정서 불거지는 후보자의 비위,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등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실망이 센델 교수의 책으로 분출됐다는 분석이다.

페미니즘·정의
시대상 반영

자기계발서 열풍은 주기적으로 돌아온다. 힐링에도 지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려고 생각할 때쯤 자기계발서가 불티나게 팔린다. 2013년 서점가에 불었던 힐링 열풍이 잠잠해진 틈을 타 2015년 자기계발서 열풍이 다시금 불기 시작했다.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시도를 넘어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계발로 이동하면서 관련 책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

교보문고는 지난 2017, 198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분석을 통해 시대상이 독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기였다. 대중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억압을 느끼던 시대다. 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인기를 끌었다. 김홍신의 <인간시장>이 대표적이다. 22살의 법대생 장총찬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렸다. 이 책은 누적 판매 560만부를 기록했다.


1980년대 하반기는 시와 소설의 전성시대였다. 이해인의 시집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1985, 서정윤의 시집 <홀로서기>1987년과 1988년에 종합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1988년에는 종합 베스트셀러 1~3위가 모두 시집이었다.

교보문고는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탄압의 수위가 올라가던 시기에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시가 시대정신과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이 시기의 베스트셀러다.

1990년대 들어서는 독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졌다. 문학에 쏠려 있던 독자의 관심이 인문, 자기계발, 컴퓨터, 실용서 등으로 확대됐다. <반갑다, 논리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는 에세이가 흥했다. 가정이 붕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등 사회 전체가 어두운 때였다. 따뜻한 느낌의 소설이나 위로를 담은 에세이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가시고기> 등이 판매량 부분에서 호조를 보였다.

힐링 에세이와 자기계발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해

2000년대에는 부자성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06<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스토리형 자기계발서가 크게 늘었다. 2007년과 20082년에 걸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시크릿>은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자기계발서로 꼽힌다. 2009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칠 때까지 자기계발서 열풍은 이어졌다.


2009년에는 <엄마를 부탁해>, 2012년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2013년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베스트셀러로 꼽혔다. 교보문고는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정치 이슈가 베스트셀러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장미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 ▲▲ ▲▲ ▲ 이영훈 교수가 쓴 &lt;반일 종족주의&gt;와 신경숙 장편소설 &lt;엄마를 부탁해&gt;

서점가에선 매년 반짝 특수를 누리는 시기가 있다. 노벨문학상 선정 시기나 국내작가가 해외서 큰 상을 탔을 때다. 20165월 작가 한강이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을 수상했다.

노벨문학상, 프랑스의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의 맨부커상을 국내 작가가 탄 건 한강이 처음이었다. 2007년 출간한 <채식주의자>는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판매량이 폭발하면서 2016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다.

노벨문학상 발표는 매년 10월경 이뤄진다. 후보자조차 공개하지 않고 수상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다양한 작가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수상작을 비롯해 이전 작품들까지 높은 관심을 받는다.

반짝 특수
미디어셀러

방송을 통해 언급되거나 유명인사가 추천한 책의 판매량도 반짝치솟는다. 미디어와 베스트셀러를 합쳐 미디어셀러라고 부른다. 2004년 나희덕의 시집 <그곳이 멀지 않다>는 지난해 4월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 소개되면서 방송 직후 판매량이 12배 이상 뛰었다드라마 <남자친구>서 언급된 나태주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등도 미디어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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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