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헬스 트레이너 속사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1:13:48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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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도 안했는데 퇴직금 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직종이 있다. 바로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이다. 이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합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급여 일부를 쪼개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대신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행태에 대해 <일요시사>가 파헤쳤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일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비정규직 직종에는 택시 운전사, 덤프차 운전사, 방문 교사, 보험 판매 등이 있다. 이들은 우울·불안 증세를 겪을 위험이 다른 임금 노동자보다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 직종 종사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악습된 관행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도 비정규직에 속한다. 경력 10년차가 넘는 한 트레이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국 6000곳 이상의 업체에 20여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다.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퇴직금이 보장되는 업체는 1% 미만이다. 피트니스 종사자 약 20여만명 중 99%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보장과 4대 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어 “회사는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회사는 업계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 매출 200억대의 대형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쳐 간 수백명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트니스 센터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려면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 ▲강사 서약서 ▲퇴직금 중간 요청서 등 보통 5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수습 기간,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임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위탁계약서란 동등한 위치의 당사자 간 일정 업무를 맡기고, 업무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업무위탁 계약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프리랜서 근무 사실 확인서란 회사와 계약자는 고용 관계가 아닌 지점관리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또 4대 보험 가입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강사 서약서에는 근로자 귀책 사유와 트레이너 활동에 관련한 내용을 서약한다. 이 서약서 안에는 ‘본인은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 해지가 있는 날로부터 만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업장으로부터 5km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프리랜서로 입사시 5개 서류에 서명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받아

업계 관계자는 “트레이너를 보고 수강하는 회원들이 꽤 많다. 트레이너가 그만두고 인근에 있는 헬스장으로 옮길 시 회원을 빼앗길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한 조치”라고 말했다. 

A트레이너는 B피트니스 센터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근무했다. 정식대로라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퇴직금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트레이너는 2018년 말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시작했다. B센터는 A트레이너의 매월 급여에 10%를 급여날짜 하루 전날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입금했다. 이에 A트레이너는 “인센티브가 포함된 미지급된 퇴직금은 약 300만원이다.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트레이너는 다른 센터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했다. A트레이너는 “피트니스 업계 특성상 세무조사를 맞으면 세게 맞는 경우가 있다. 전 직장(B센터)으로부터 협박이 들어왔다. 현 센터서 ‘미안하지만 그만둘 수 있겠냐’ 해서 회사에 피해줄 수 없어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서 근무를 하다가 부산으로 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쪽 업계가 좁다 보니 한동안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회사를 구해야 한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A트레이너 외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Y지점서 근무했던 C트레이너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석 달간 근무했다. 하루 9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았다. 매출에 신경 쓰다 보니 업무 외 시간에도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최소 18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나의 월급은 9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센터서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Y지점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압박을 넣어 현재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10년 전 60만∼70만원
지금도 90만∼100만원

C트레이너는 회원 유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이 환불하면 손해 보는 금액을 담당 트레이너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주장했다. 

B센터 E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D트레이너는 “퇴직금은커녕 추가 시간 업무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 대형 헬스장의 경우 4대 보험 관련해 사회초년생들에게 월급서 깎지 않는 것이니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200만∼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먼저 내야 한다는 등 반협박을 하면서 위협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상대로 노무소송이 걸리면 뒤에서 몰래 합의금을 주며 최하를 유도한다고 들었다. PT활동을 10년 이상 하니 다른 피트니스센터뿐 아니라 간부·임원급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 해당 해당 피트니스센터 상대로 노무소송이 걸려있는 사람만 10명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헬스장이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탈세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이 업계에선 세무조사 관련해 먼지 안 나는 곳이 없다 보니 센터의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피트니스 센터뿐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들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10년 전 트레이너 기본급이 60만∼70만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90만원 수준으로 올라온 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 10년 전 관행을 지금까지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본사 관계자는 “퇴직금에 관한 근로 계약서는 문제가 없다. 프리랜서기 때문에 10%를 떼서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강사 서약서에 표기된 반경 5km 내의 동종 영업장의 취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일이라 언제 일어난 일인지 밝힐 수 없지만, 예전에 한 트레이너가 개인정보를 훔쳐서 새롭게 들어간 센터에 그 정보를 팔고 회원들을 대거 빼앗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이후로 강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우리가)뭐가 아쉬워서 트레이너들의 앞길을 막겠느냐”고 항변했다. 

법 사각지대 

신하나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어 퇴직금 등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직이 잦은 분야라 트레이너들이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하지 못하는데 회사쪽은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령 프리랜서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썼다해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대 보험 역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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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