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헬스 트레이너 속사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1:13:48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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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도 안했는데 퇴직금 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직종이 있다. 바로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이다. 이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합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급여 일부를 쪼개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대신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행태에 대해 <일요시사>가 파헤쳤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일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비정규직 직종에는 택시 운전사, 덤프차 운전사, 방문 교사, 보험 판매 등이 있다. 이들은 우울·불안 증세를 겪을 위험이 다른 임금 노동자보다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 직종 종사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악습된 관행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도 비정규직에 속한다. 경력 10년차가 넘는 한 트레이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국 6000곳 이상의 업체에 20여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다.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퇴직금이 보장되는 업체는 1% 미만이다. 피트니스 종사자 약 20여만명 중 99%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보장과 4대 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어 “회사는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회사는 업계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 매출 200억대의 대형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쳐 간 수백명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트니스 센터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려면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 ▲강사 서약서 ▲퇴직금 중간 요청서 등 보통 5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수습 기간,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임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위탁계약서란 동등한 위치의 당사자 간 일정 업무를 맡기고, 업무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업무위탁 계약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프리랜서 근무 사실 확인서란 회사와 계약자는 고용 관계가 아닌 지점관리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또 4대 보험 가입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강사 서약서에는 근로자 귀책 사유와 트레이너 활동에 관련한 내용을 서약한다. 이 서약서 안에는 ‘본인은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 해지가 있는 날로부터 만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업장으로부터 5km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프리랜서로 입사시 5개 서류에 서명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받아

업계 관계자는 “트레이너를 보고 수강하는 회원들이 꽤 많다. 트레이너가 그만두고 인근에 있는 헬스장으로 옮길 시 회원을 빼앗길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한 조치”라고 말했다. 

A트레이너는 B피트니스 센터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근무했다. 정식대로라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퇴직금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트레이너는 2018년 말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시작했다. B센터는 A트레이너의 매월 급여에 10%를 급여날짜 하루 전날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입금했다. 이에 A트레이너는 “인센티브가 포함된 미지급된 퇴직금은 약 300만원이다.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트레이너는 다른 센터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했다. A트레이너는 “피트니스 업계 특성상 세무조사를 맞으면 세게 맞는 경우가 있다. 전 직장(B센터)으로부터 협박이 들어왔다. 현 센터서 ‘미안하지만 그만둘 수 있겠냐’ 해서 회사에 피해줄 수 없어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서 근무를 하다가 부산으로 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쪽 업계가 좁다 보니 한동안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회사를 구해야 한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A트레이너 외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Y지점서 근무했던 C트레이너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석 달간 근무했다. 하루 9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았다. 매출에 신경 쓰다 보니 업무 외 시간에도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최소 18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나의 월급은 9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센터서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Y지점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압박을 넣어 현재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10년 전 60만∼70만원
지금도 90만∼100만원

C트레이너는 회원 유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이 환불하면 손해 보는 금액을 담당 트레이너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주장했다. 

B센터 E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D트레이너는 “퇴직금은커녕 추가 시간 업무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 대형 헬스장의 경우 4대 보험 관련해 사회초년생들에게 월급서 깎지 않는 것이니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200만∼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먼저 내야 한다는 등 반협박을 하면서 위협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상대로 노무소송이 걸리면 뒤에서 몰래 합의금을 주며 최하를 유도한다고 들었다. PT활동을 10년 이상 하니 다른 피트니스센터뿐 아니라 간부·임원급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 해당 해당 피트니스센터 상대로 노무소송이 걸려있는 사람만 10명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헬스장이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탈세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이 업계에선 세무조사 관련해 먼지 안 나는 곳이 없다 보니 센터의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피트니스 센터뿐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들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10년 전 트레이너 기본급이 60만∼70만원 수준이었다. 지금은 90만원 수준으로 올라온 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 10년 전 관행을 지금까지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본사 관계자는 “퇴직금에 관한 근로 계약서는 문제가 없다. 프리랜서기 때문에 10%를 떼서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강사 서약서에 표기된 반경 5km 내의 동종 영업장의 취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일이라 언제 일어난 일인지 밝힐 수 없지만, 예전에 한 트레이너가 개인정보를 훔쳐서 새롭게 들어간 센터에 그 정보를 팔고 회원들을 대거 빼앗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이후로 강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우리가)뭐가 아쉬워서 트레이너들의 앞길을 막겠느냐”고 항변했다. 

법 사각지대 

신하나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어 퇴직금 등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직이 잦은 분야라 트레이너들이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하지 못하는데 회사쪽은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령 프리랜서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썼다해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대 보험 역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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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