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걷기 전도사’ 성기홍 박사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어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걷기운동은 열풍을 넘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걷기운동의 중요성과 효과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걷기 전문가 성기홍 박사는 이보다 더 나아가 걷기운동으로 노화와 치매를 늦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일요시사>가 걷기열풍의 창시자, 성기홍 박사를 만났다.
 

▲ ‘걷기 전도사’ 성기홍 박사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성기홍 박사는 걷는 행위를 운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인물이다. 걷기문화를 이끌고 트렌드를 조성하면서 걷기운동을 국내에 정착시켰다. 사람들은 성 박사를 가리켜 걷기 전도사’ ‘걷기 박사’ ‘걷기 예찬론자라고 말한다.

노화 예방

1988년 성 박사가 걷기에 처음 관심을 가진 이래 30년이 흘렀다. 그의 노력으로 걷기운동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파워 워킹, 마사이 워킹, 1만보 걷기 등 걷기운동법이 물밀 듯이 쏟아졌다. 성 박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걷기운동을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과 치료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노화와 치매다.

성 박사는 걷기운동으로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노화를 늦출 수는 있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징후를 예측하고 발병 시기를 뒤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번째 생체신호인 걸음걸이 속도가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몸에는 체온, 혈압, 심장박동, 호흡수, 통증 등의 생체신호가 있다. 성 박사는 걸음걸이 속도가 또 다른 생체신호라고 설명했다. 걸음걸이 속도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걸음걸이 속도인 1초에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현저하게 느린 속도일 경우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선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판단할 때 초시계를 들고 환자에게 걸어보도록 한다. 성 박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걸음걸이 속도를 측정했을 때 0.70.9 사이로 나타났다“1초에 7090의 속도로 걷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의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니다.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서서히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현대 의학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발병 단계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성 박사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걸음걸이 속도가 떨어지는 시기를 알아내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면 치매 발병 시기를 1015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걷는 속도로 치매 예측
걷기로도 치료 가능해

그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대략 65세 전후다. 치매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제야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65세에 치매가 발병했다면 이미 15년 전인 50세부터 경도인지장애 등 증세가 진행 중이었다. 만약 50세에 대비했다면 80세까지는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성 박사는 최근 자신의 30년 걷기 연구를 집대성한 책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를 출간했다. 이미 4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는 그가 다시 한 번 걷기운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내놓은 책이다.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2017<몰입 걷기(잠든 뇌의 에우다이모니아를 깨우는 쉼표의 과학!)> 이후로 2년 만에 출간한 성 박사의 신작이다.

<몰입 걷기>는 걷기를 통해서 명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걷기와 호흡수를 맞추다 보면 정좌나 좌선 등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몰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명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몰입 걷기>와 비교해 독자층이 넓어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서 성 박사는 1초에 1.36m, 하루에 30, 일주일에 다섯 번, 150분만 제대로 걷자고 국민들에게 말한다. 그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걸음 수보다는 걸음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 걸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걷기는 도구나 장소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발을 내디디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도인지장애를 인식한 환자의 경우에는 걷기가 특효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기준인 1초에 100보다 속도를 높여 1초에 1.36m 정도로 걸음걸이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또 속도를 높이거나 보폭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숲속이나 스틱 등의 도구를 이용해 걸으라고 당부했다.

또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것은 좋지 않다고 충고했다. 실제 길을 걷다보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느리게 걷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몰입 걷기> 이후 2년 만의 신작
30년 걷기 노하우 집대성한 책

성 박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보면 걸음걸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 몸의 중심도 흐트러진다그러다 보면 뇌의 사용 정도가 적어지고 그게 쌓이면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걸을 때만큼은 걷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파랑길, 제주도의 둘레길, 올레길, 월정사 선재길, 전주의 옛날 도로 등을 좋은 걷기 코스로 추천했다. 숲이 있고 물이 있는 길은 더 좋다고도 덧붙였다. ‘1만보 걷기처럼 마냥 많이 걷기보다는 연령과 체력, 당일의 컨디션 등에 따라 걷는 게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50세를 전후해 70008000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산을 오르는 것도 무조건 높은 산이 아니라 600m 정도, 오르고 내리는 데 5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 좋다고 조언했다.
 

▲ ▲성기홍 박사가 출간한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

성 박사의 삶은 연구와 강연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져 있었다. 최근에는 사찰서 강연 요청이 많아 스님과 신도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걸음걸이 속도 측정을 위한 브레인 워크 1.36’ ‘디멘시아 워쳐등의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했다.

브레인 워크 1.36은 걷기 속도를 측정해 잔여수명과 기대수명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디멘시아 워쳐는 신발 인솔에 넣은 스마트칩과 연동해 걸음걸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이다. 14단계로 나눠 걸음걸이 속도에 따라서 균형감과 발 각도, 보폭 등을 분석해 자신의 건강상태와 건강 지표를 알 수 있다.

건강 지표

그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올림픽에 나갈 대표선수처럼 운동해왔다. 운동이 노동이 될 때까지 혹사하는 방식으로 해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몸이 망가져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적당한 운동, 즉 운동 후 1시간 뒤에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지 않은 정도로만 운동을 하면 된다. 특히 기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체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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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