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우민미술상 수상자’ 이수진

언어에 대한 배신과 믿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의 좋은 작가 미술상’은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만들어졌다. 이 상은 2016년부터 우민아트센터가 주최·주관을 맡으면서 2018년 ‘우민미술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민아트센터는 제17회 우민미술상 수상작가인 이수진의 개인전 ‘Language Is Treacherous 언어는 배신하지 않는다’전을 준비했다.
 

▲ 부엌 낭독 (A Kitchen Reading), 2018, HD 비디오, 컬러, 유음, 21분19초

지난해 5월 우민아트센터는 제17회 우민미술상 최종 수상자로 이수진 작가를 선정했다. 우민미술상 심사위원회는 “독창적 사고와 방법, 그 동안의 발표 실적과 미술계의 평가 등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 작가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접목한 미디어 작품으로 독창성이 돋보이며, 어렵게 느껴지는 영상작업에 해석을 통한 접근은 지역서도 좋은 전시의 기회가 되리라 판단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원문과 번역

우민아트센터는 지난 7일부터 이수진의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시 제목인 ‘Language Is Treacherous 언어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영어와 한국어 제목이 상반된 의미를 전하고 있다. Language is Treacherous언어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인 반면 한국어 제목은 배신하지 않는다로 서로 상충된다.

이수진은 이러한 다소 과장된 일반 명제를 전시의 제목으로 삼아 언어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는 속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영어-한국어 문장은 원문과 번역처럼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번역이 아니라, 각각 언어에 대한 불신과 믿음을 표현하는 상반된 의미의 두 문장이라며 이번 전시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번역의 방법과 그 의미를 전시의 제목을 통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한 경험서 비롯된 언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수진은 텍스트, 비디오, 퍼포먼스 작업을 해왔다. 언어 간의 번역, 말에서 글로, 글에서 말로의 이동 과정서 발생하는 번역의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의 공간에 주목한다.

특히 임의의 실험들을 통해 언어의 경험을 확장하거나 언어 체계 바깥의 말해질 수 없는미결정적 공간을 재확인시킨다. 이수진은 이 공간을 언어 공간(Language space)’이라고 언급하면서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연약하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바라본다.

이번 전시에선 말하기만큼 쓰기로 시간성과 연결된 신체적인 행위임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거나 목소리의 탐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텍스트를 부각시킨다. 특히 ‘ephemeras’ ‘모스크바서 페투슈키까지의 소리(The Sound of Moskva-Petushki)’ ‘부엌 낭독(A Kitchen Reading)’이 눈에 띤다.
 

▲ 모스크바서 페투슈키까지의 소리(The Sound of Moskva-Petushki), 2019, 아티스트 북 설치, 가변 크기

이수진은 이 독립된 세 작업을 하나의 작품으로 구상하고 제작했다. 세 작품 모두 러시아의 콜롬나 아티스트 레지던시 체류기간 중에 제작했다. 모스크바서 페투슈키까지의 소리는 러시아 작가 베네딕트 예로 페에프의 책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를 직접 필사한 기록이 겹겹의 아코니언 형태로 설치돼 시간적이고도 신체적 경험으로의 확장을 유도한다.

영어-한국어 상반된 의미
미결정적 언어 공간으로

ephemeras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구성된 파편적인 텍스트와 러시아 콜롬나서 촬영한 영상과 함께 베네딕트 예로 페에프의 책을 손으로 베껴쓰는 소리가 담긴 오디오 트랙으로 구성돼있다. 서로 언어를 모르는 인물들이 상호 소통을 위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한 기록을 재구성하고 있다.

부엌 낭독은 이수진 자신이 영어로 쓴 자전적 텍스트를 소리내 읽고 옆에 앉아 있는 작가의 러시아인 친구가 다시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텍스트가 쓰기, 읽기로 번역되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셉템버(September)’는 몸과 언어를 묶어 생각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주목한 작업이다. 출생지나 인종과 같은 생득적 요건에만 의존해 언어구사 능력을 평가하고 대우나 처우에 있어 차별을 두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린 모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작업이다.

이수진은 영어 유치원 강사 채용 기준을 담고 있는 모순적인 위계 구조 내에서 애매한 위치를 점유한 탓에 원어민을 연기해야 했던 셉템버라는 인물의 인터뷰를 통해 언어와 불가분한 관계인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소리 내 읽어주세요(Please Read Aloud), 2019, 종이에 타자, 295 x 210mm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진짜 있었던 사랑 이야기(This is a story of for small children, a true-life love story)’는 영어 사전에 나오는 예문들서 발췌한 영어 자막이 원문으로, 한국어 내레이션은 원문의 번역 역할을 하고 있다. 내레이션은 영어 원문의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원문으로 착각하게끔 한다.

이수진은 결국 자막, 내레이션, 이미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집해 이들 사이의 경계를 교란시키고 불분명하게 만든다. 자막과 이미지, 원문과 번역의 위치를 전복시키거나 유지하면서 긴장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위치의 전복

우민아트센터 관계자는 이수진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임의의 실험을 통해 언어의 경험을 확장시키거나 언어 체계 바깥의 미결정적 공간을 재확인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왔다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시는 다음달 21일까지.


<jsjang@ilyosisa.co.kr>

 

[이수진은?]

1978년생

개인전

‘Language Is Treacherous 언어는 배신하지 않는다’ 우민아트센터(2019)
‘Performing Translation’ 아트코뮤날카 갤러리(2018)
‘말 사이의 거리’ 케이크 갤러리(2016)
‘detached reading. Korean text’ 타이가 스페이스(2015)
‘Transcribe’ 토마스 헌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갤러리(2014)
‘Voicing the Sound’ A.I.R.갤러리(2013)
‘Sujin Lee: This is a story for small children. A true-life love story’ AC 인스티튜트(2013)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