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0:45:31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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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면 청소년과 성관계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개인교수 스틸컷

충북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0대 여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은 학교 여교사와 학생이란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13세 넘어서?

충북 한 중학교의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졌다. A교사는 B군과 학교 밖에서 수차례 동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의 분리 조치에 따라 현재 A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30대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학교 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
“강압 아닌 합의” 경찰 무혐의 처분 논란

시선을 ‘아청법’으로 돌리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30대 여성 강사는 학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여성도 제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구의 40대 학원장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진짜 국민청원감이다’<icli****> ‘여자가 하면 로맨스고 남자가 하면 불륜?’<skai****> ‘같은 여자지만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blue****> ‘남녀를 떠나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랑 성관계 한 건데…’<chae****> ‘남자가 하면 무조건 유죄, 여자는 무조건 무죄?’<psky****>

‘중학생이 남자로 느껴지나?’<hant****> ‘성범죄 처벌에서도 남녀차별 하지 말자.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고 여자는 잠재적 피해자라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릴 때가 됐다. 남자든 여자든 범죄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평등이다’<from****>

‘여자가 하면 로맨스
남자가 하면 불륜?’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랬는데…’<psh3****> ‘훌륭한 선생이네. 제자의 성교육을 직접해주시고∼’<kdh0****>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법이 지들 맘이네∼’<wlst****> ‘더군다나 교사가∼이건 엄중히 처벌해야지! 이따위 선생에게 애 맡기겠냐?’<rnra****> 

‘미국에서 13세 소년과 그 짓을 한 여교사를 20년 형에 처한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더러운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면, 짐승 같은 교사들을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학부모들은 이제 어떻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까?’<jhoh****> ‘아무리 합의했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은 범죄자다’<cuty****> ‘징계위원회 열어서 교사 못하도록 하자.

저런 여자는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 교사는 인성과 지식을 모두 갖춰야 한다’<eunj****> ‘난 여자지만 이런 판결이 일반 여성들도 욕먹게 하고 성범죄 피해자들 설자리 없게 만드는 거라 생각해 너무 화가 난다’<yooc****> 

‘사춘기와 성적 성장의 시기를 거치며 가장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시기다. 그런데 판단력은 어른 만큼 성장했냐면 그건 아닌 시기다. 그런 청소년을 그것도 교사가 유혹하여 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said****> ‘대학교에서 교수랑 학생이 성관계 해도 말 많은데…’<tlsm****>

검찰은?

‘선생님과 그냥 성인은 차이가 있다. 엄격한 잣대를 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교권이 서겠는가? 이 시대의 스승들은 이제 무슨 낯짝으로 학생들 앞에 서겠는가?’<bit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여교사-제자 성관계 해당 교육감 입장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8일 도교육청 기자실서 간담회를 열고 도내 한 중학교서 벌어진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에 따르면 피해와 가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다”며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사회적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사적인 관계서 있는 불미한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강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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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