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더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뙤약볕 아래 목숨 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여름 태양과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공농성에 나서는 이들이다. 이들은 왜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한 점 없는 하늘로 향하는 걸까.
 

▲ 고공농성 갖는 톨게이트 노조

파급력이 가장 큰 시위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두시위다. 공통된 이해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준다. 1인 시위 역시 만만치 않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자랑한다. 고공농성에는 이들의 장점이 한 데 섞여 있다. 적은 인원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자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부르진 않는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농성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무더위와 태풍이 교차하는 기상 악조건서도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고공농성

지난 6월2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톨게이트 지붕 위로 향했다. 높이만 10m에 달했다. 충돌 배경은 사측의 자회사 설립이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를 외주화했고, 수납원들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됐다. 지난 2013년 수납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수납원들의 소속을 위탁업체가 아닌 도로공사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전국 수납원 중 5100명은 자회사에 입사했던 반면 나머지 1400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입사를 거부했고 결국 1400명은 모두 해고됐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 시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로공사가 구축 중인 ‘스마트톨링’을 들었다. 스마트톨링은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기술이다. 수납원들은 해당 시스템 체제가 안착된다면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제 자동화 시스템이 완비되면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의 존립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수납원 측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자회사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진전이 없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30여명 정도가 톨게이트 위에 있다”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시위는 계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선 해고 노동자 2명이 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이들은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옥상에서 지난달 1일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전직 간호사인 이들은 복직과 노조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사 평행선, 접점 찾기 어려워
계속되는 버티기…장기화 가능성

농성이 일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 2006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 노조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노조는 공중분해됐다. 이후 한 노무법인의 노조 와해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해고 인원 중 7명은 해고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대법원 소송서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농성 중인 간호사 2명 등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고 간호사와 영남대의료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고 간호사 측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옥상서 내려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영남대의료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공농성 중인 이들은 옥상에 올라가기 전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하루빨리 위험한 불법 농성을 철회하고, 안전하게 옥상서 내려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95년 불법파업으로 노조간부 9명은 형사처분을 받았고, 파면 및 해임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서 정당해고로 확정됐다”며 “의료원은 노사화합의 대승적 차원서 1998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복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서 어렵게 결정한 복직에도 불구하고 1995년 불법파업을 주동해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들은 2006년 또다시 불법파업을 주동했다”며 “복직자 2명을 포함한 해고자 3명은 대법원서 정당 해고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도 고공농성을 피하지 못했다. 김용희씨는 강남역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1982년 창원공단 삼성항공(테크윈) 공장에 입사했다. 김씨는 경남지역 삼성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추대돼 활동하다가 1995년 5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정년(지난달 10일)을 한 달 앞둔 지난 6월10일 기습적으로 철탑에 올랐다. 김씨는 앞서 일주일 전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55일째이던 지난달 30일 김씨는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김씨의 몸무게는 30kg 가까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한복판

김씨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서 열린 대책위원회 집회서 전화 연결로 “노조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다”며 “삼성은 아직도 노동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에 노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장기 고공농성은?

파인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했다. 409일째 농성이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공장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 75m 높이의 굴뚝에 올랐다.

파인텍 노사는 지난 1월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 만나 이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대표를 맡았다.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426일 만에 땅을 밟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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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