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더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뙤약볕 아래 목숨 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여름 태양과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공농성에 나서는 이들이다. 이들은 왜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한 점 없는 하늘로 향하는 걸까.
 

▲ 고공농성 갖는 톨게이트 노조

파급력이 가장 큰 시위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두시위다. 공통된 이해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준다. 1인 시위 역시 만만치 않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자랑한다. 고공농성에는 이들의 장점이 한 데 섞여 있다. 적은 인원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자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부르진 않는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농성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무더위와 태풍이 교차하는 기상 악조건서도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고공농성

지난 6월2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톨게이트 지붕 위로 향했다. 높이만 10m에 달했다. 충돌 배경은 사측의 자회사 설립이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를 외주화했고, 수납원들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됐다. 지난 2013년 수납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수납원들의 소속을 위탁업체가 아닌 도로공사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전국 수납원 중 5100명은 자회사에 입사했던 반면 나머지 1400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입사를 거부했고 결국 1400명은 모두 해고됐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 시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로공사가 구축 중인 ‘스마트톨링’을 들었다. 스마트톨링은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기술이다. 수납원들은 해당 시스템 체제가 안착된다면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제 자동화 시스템이 완비되면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의 존립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수납원 측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자회사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진전이 없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30여명 정도가 톨게이트 위에 있다”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시위는 계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선 해고 노동자 2명이 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이들은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옥상에서 지난달 1일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전직 간호사인 이들은 복직과 노조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사 평행선, 접점 찾기 어려워
계속되는 버티기…장기화 가능성

농성이 일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 2006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 노조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노조는 공중분해됐다. 이후 한 노무법인의 노조 와해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해고 인원 중 7명은 해고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대법원 소송서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농성 중인 간호사 2명 등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고 간호사와 영남대의료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고 간호사 측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옥상서 내려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영남대의료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공농성 중인 이들은 옥상에 올라가기 전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하루빨리 위험한 불법 농성을 철회하고, 안전하게 옥상서 내려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95년 불법파업으로 노조간부 9명은 형사처분을 받았고, 파면 및 해임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서 정당해고로 확정됐다”며 “의료원은 노사화합의 대승적 차원서 1998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복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서 어렵게 결정한 복직에도 불구하고 1995년 불법파업을 주동해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들은 2006년 또다시 불법파업을 주동했다”며 “복직자 2명을 포함한 해고자 3명은 대법원서 정당 해고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도 고공농성을 피하지 못했다. 김용희씨는 강남역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1982년 창원공단 삼성항공(테크윈) 공장에 입사했다. 김씨는 경남지역 삼성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추대돼 활동하다가 1995년 5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정년(지난달 10일)을 한 달 앞둔 지난 6월10일 기습적으로 철탑에 올랐다. 김씨는 앞서 일주일 전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55일째이던 지난달 30일 김씨는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김씨의 몸무게는 30kg 가까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한복판

김씨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서 열린 대책위원회 집회서 전화 연결로 “노조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다”며 “삼성은 아직도 노동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에 노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장기 고공농성은?

파인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했다. 409일째 농성이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공장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 75m 높이의 굴뚝에 올랐다.

파인텍 노사는 지난 1월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 만나 이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대표를 맡았다.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426일 만에 땅을 밟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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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