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더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뙤약볕 아래 목숨 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여름 태양과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공농성에 나서는 이들이다. 이들은 왜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한 점 없는 하늘로 향하는 걸까.
 

▲ 고공농성 갖는 톨게이트 노조

파급력이 가장 큰 시위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두시위다. 공통된 이해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준다. 1인 시위 역시 만만치 않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자랑한다. 고공농성에는 이들의 장점이 한 데 섞여 있다. 적은 인원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자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부르진 않는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농성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무더위와 태풍이 교차하는 기상 악조건서도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고공농성

지난 6월2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톨게이트 지붕 위로 향했다. 높이만 10m에 달했다. 충돌 배경은 사측의 자회사 설립이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를 외주화했고, 수납원들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됐다. 지난 2013년 수납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수납원들의 소속을 위탁업체가 아닌 도로공사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전국 수납원 중 5100명은 자회사에 입사했던 반면 나머지 1400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입사를 거부했고 결국 1400명은 모두 해고됐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 시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로공사가 구축 중인 ‘스마트톨링’을 들었다. 스마트톨링은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기술이다. 수납원들은 해당 시스템 체제가 안착된다면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제 자동화 시스템이 완비되면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의 존립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수납원 측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자회사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진전이 없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30여명 정도가 톨게이트 위에 있다”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시위는 계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선 해고 노동자 2명이 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이들은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옥상에서 지난달 1일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전직 간호사인 이들은 복직과 노조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사 평행선, 접점 찾기 어려워
계속되는 버티기…장기화 가능성

농성이 일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 2006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 노조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노조는 공중분해됐다. 이후 한 노무법인의 노조 와해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해고 인원 중 7명은 해고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대법원 소송서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농성 중인 간호사 2명 등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고 간호사와 영남대의료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고 간호사 측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옥상서 내려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영남대의료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공농성 중인 이들은 옥상에 올라가기 전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하루빨리 위험한 불법 농성을 철회하고, 안전하게 옥상서 내려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95년 불법파업으로 노조간부 9명은 형사처분을 받았고, 파면 및 해임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서 정당해고로 확정됐다”며 “의료원은 노사화합의 대승적 차원서 1998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복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서 어렵게 결정한 복직에도 불구하고 1995년 불법파업을 주동해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들은 2006년 또다시 불법파업을 주동했다”며 “복직자 2명을 포함한 해고자 3명은 대법원서 정당 해고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도 고공농성을 피하지 못했다. 김용희씨는 강남역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1982년 창원공단 삼성항공(테크윈) 공장에 입사했다. 김씨는 경남지역 삼성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추대돼 활동하다가 1995년 5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정년(지난달 10일)을 한 달 앞둔 지난 6월10일 기습적으로 철탑에 올랐다. 김씨는 앞서 일주일 전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55일째이던 지난달 30일 김씨는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김씨의 몸무게는 30kg 가까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한복판

김씨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서 열린 대책위원회 집회서 전화 연결로 “노조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다”며 “삼성은 아직도 노동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에 노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장기 고공농성은?

파인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했다. 409일째 농성이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공장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 75m 높이의 굴뚝에 올랐다.

파인텍 노사는 지난 1월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 만나 이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대표를 맡았다.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426일 만에 땅을 밟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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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