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 해주는’ 대행 서비스의 진화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0:37:01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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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사표도 써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직장인들이 퇴직을 결심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에 옮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퇴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퇴사 대행 서비스가 등장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 최근 퇴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 퇴사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퇴사 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일본서 먼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본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선 퇴사 대행 서비스가 성행한다고 했다. 퇴사 대행 서비스란 퇴직 희망자가 회사와 접촉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도록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본에선 사표를 내도 잘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해당 서비스는 퇴직을 희망하는 2030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고객들이 늘어나자 해당 업체들도 30곳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6단계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이유로 퇴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인크루트가 회원 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632명(82.8%)으로 집계됐다. 조사 인원 가운데 퇴사 계획을 하고 있었음에도 퇴사하지 못한 사람은 255명(33.5%)으로 조사됐다.

퇴사 계획이 무산된 이유로는 ‘회사가 퇴사에 대해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종용받았다’는 인원이 383명(50.2%)으로 가장 많았고 ‘후임 인력 부재에 따른 사직원 반려’가 195명(25.6%), ‘상부서 타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반려했다’가 92명(12.15%)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처럼 퇴사를 결심하고도 퇴사가 순탄치 못한 사람들을 위한 퇴사 대행 서비스가 국내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퇴사 대행 서비스 A사는 퇴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장인들을 대신해 퇴직 의사를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해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유연한 퇴직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이념 아래 만들었다.

퇴직 대행 서비스는 총 6단계로 이뤄진다. ▲고객 니즈 파악(희망 퇴직일 및 개별상담), 위험요소 사전점검(전문자문위원 구성) ▲사직 의사 전달(인사 담당자와 상호 협의) ▲퇴직 관련 서류 제출(사직서 및 기타 물품) ▲사직 수리 확인(제 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사후 관리(임금체불 진정서 대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사직서 관련한 내용증명, 당일 퇴사에 대한 법적 문제 등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전화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표만 제출하는 업무는 10만∼15만원, 인사팀과의 미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30만원 수준이다. A사 이외에도 퇴사 대행 서비스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퇴사 과정 어려워 대행업체에 맡겨
회사와 떨어져 그만둘 수 있게 지원

실제로 퇴사를 결심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서 순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20∼30대와 여성 직장인이 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직장인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할 때마다 회사에선 향후 계획을 묻는다. 내 진로에 관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퇴사를 반려하려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했다. 주위에 퇴사 희망자들은 참으라고 종용하는 회사의 태도에 괴로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취업관련 전문가들은 퇴사 대행 서비스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의 노무 관행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퇴직 과정서 느끼는 불안감과 압박을 해소하고자 서비스를 찾기도 하고 또 대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서비스를 찾는 원인중 하나라고 꼽는다. 
 

퇴사 대행 서비스가 생긴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일각에선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다른 업계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대행 서비스가 아닌 본인이 직접 퇴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력자를 채용할 때 전 회사서 어떻게 퇴사했는지 과정에 대해 묻는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모기업 인사과 C씨는 “퇴사도 회사 생활의 마침표다.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이 퇴사 대행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책임감이 없는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우려했다.

10만∼30만원

이 같은 이유로 국내서 퇴사 대행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소통이 부족한 젊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터놓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의 결과물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회사와 교섭을 대행해주는 과정서 변호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상 속’ 별의별 대행 서비스

다양한 분야서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한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배달 대행 서비스가 늘어났다. 음식점들은 배달원을 따로 두지 않고도 배달대행 기사를 고용해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배달을 했던 패스트푸드점, 치킨점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커피 등 다양한 음식의 배달이 가능해졌다. 음식점 입장서 배달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손님 입장에선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서로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주말 하루 알바로 유명한 것이 바로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다. 하객 대행은 말 그대로 결혼식서 하객의 역할을 대신해 임금을 받는 것이다. 하객 대행 전문 인터넷카페가 있을 정도로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대행 서비스다.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 특성상 나이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신랑이 30대 초반인데 한참 나이가 어린 20대나 아버지뻘 되는 50대가 친구로 고용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객알바 임금은 10만원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주로 찾는 서비스는 주차 대행이다. 차를 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면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다. 단기 주차장 실내에 보관하기엔 가격이 부담되고, 장기 주차장에 주차하기에 출국장과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들은 사설 주차대행을 이용하기도 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선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하루 100대로 한정했으며, 주차대행 요금은 2만원과 단기주자창 주차 요금은 일당 2만4000원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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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