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의 하청업체 죽이기 공방전

법 위에 원청, 법 밖에 하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우리나라 하도급의 현실은 ‘갑’이 지시하면 당사와 같은 ‘을’ 입장에선 그나마 직원들의 생계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현실이다.” A사는 코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A사의 매출 대부분은 코아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A사는 거래 중단까지 감수하면서 신고를 감행했다. 그간 A사와 코아스 사이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사는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코스피 상장사다. A사는 지난해 9월5일 코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A사의 공정위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사와 코아스는 지난 2014년 6월16일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5년 10월19일에 이어 2018년 1월2일 코아스와 2차례 계약을 연장, 4년간 거래했다.

신고했다고?

A사는 코아스로부터 금형이나 사무용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했다. 거래는 코아스가 운용하는 발주시스템(SCM)을 통해 이뤄졌다. 코아스가 발주시스템에 발주서를 업로드하면 A사가 이를 출력해 목적물을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A사는 코아스와 거래 상 있었던 불법행위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A사는 “이번 신고로 코아스와의 거래는 종료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이 이상 참는다 하더라도 코아스의 부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사에게 코아스는 ‘주요’ 거래처였다. A사의 전체 매출에서 코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5%다. A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71%에 달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코아스는 금형 제조를 위탁한 뒤 도면 변경으로 수정작업을 추가 위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가 수급사업자(A사)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제조 위탁 이후,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를 위탁하거나 내역을 변경한다면 제2항의 사항(하도급계약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등)을 적시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A사)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코아스는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코아스는 2015년 10월과 2017년 7월 A사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2015년 코아스는 공급가액 9700만원 중 4900만원을 A사로부터 제조 위탁하는 자재를 매입할 때, 자재 수량이 2만개가 될 때까지 자재 단가 1개당 2450원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계약했다.

2017년에도 동일했다. 코아스는 공급가액 2700만원 가운데 1350만원을 매입 자재 수량이 1만개에 도달할 때까지 자재 단가 1개당 650원, 700원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코아스가 두 계약의 계약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인지해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으로 보전해주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코아스, 하청 매출 좌지우지
발주서 기재 단가 임의 수정

그러나 코아스는 첫 번째 계약의 경우, 2015년 12월22일 매입을 시작하다가 2017년 3월 이후 발주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계약도 마찬가지였다. 코아스의 매입은 단 2건에 그쳤다. 결국 A사는 각각 2300여만원과 116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A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들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시 보전해주기로 한 뒤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본다.

코아스는 위탁 제품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코아스는 A사에게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 위탁했지만 사유를 들어 수량을 변경했다. 동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뒤 수급사업자(A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코아스는 하도급대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액했다. 동 법률 11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는 제조 등의 위탁 시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코아스)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코아스는 2014년 12월∼2017년 4월 플라스틱 제품 등을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코아스는 목적물을 수령한 뒤 돌연 A사에게 ‘할인료’ 명목으로 발주금 일부를 감액했다. 코아스는 감액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다. 감액 금액은 모두 4500여만원이었다.
 

코아스는 ‘프로젝트 네고’와 ‘패널티 명목’으로 각각 1억5800만원, 1500여만원씩 감액하기도 했다. 코아스는 패널티를 부여한 이유로 A사의 납품 제품을 지목했다. 최종 생산물에 대한 불량 원인이 A사의 납품 제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코아스는 거래 과정서 한 번도 목적물 수령 이후 10일 이내 검사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 법률 제9조 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수급사업자(A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에서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A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A사는 “불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아스는 ‘반품 처리’를 이유로 3600여만원도 감액했다. 코아스는 2015년 12월∼2017년 11월 A사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뒤 납품 제품이 불량하다며 일부 제품에 대해 반품 처리했다. A사는 “어떤 불량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반환하지도 않았으며, 당사가 제조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만들지도 않은 제품 반품하고 감액
조항 유명무실 공정위 역할 물음표

대금 지연과 이자 미지급도 언급됐다. 코아스는 2018년 1월24일 목적물을 수령, 같은 해 7월20일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수령일서 60일을 경과한 것이다. 동 법률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가 수급사업자(A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에서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동 법률 제13조 8항에 따르면 60일이 지난 뒤에는 초과기관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코아스는 60일을 넘겼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코아스 측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 단가 인하’에 대해선 (코아스가)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꼭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코아스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가를 인하했다. A사는 2017년 4월 목적물 납품 이후 코아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코아스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의자 사출비 10%와 조립비 5% 단가를 인하한다”며 구두 통보했다. 코아스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를 임의로 수정했다.

코아스는 한 달 뒤인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일률적 인하 대금을 A사에게 지급했다. 동 법률 제4조 2항 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또 동 법률 제4조 2항 5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A사는 19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A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받지 못한 대금이 모두 12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 인정

코아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A사는 우리와 오랜 협력업체”라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A사와 현재도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간 소통 과정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의 의미로 잘해보고 싶다”며 “잘못이 없다기보다 근거에 기반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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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