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의 하청업체 죽이기 공방전

법 위에 원청, 법 밖에 하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우리나라 하도급의 현실은 ‘갑’이 지시하면 당사와 같은 ‘을’ 입장에선 그나마 직원들의 생계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현실이다.” A사는 코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A사의 매출 대부분은 코아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A사는 거래 중단까지 감수하면서 신고를 감행했다. 그간 A사와 코아스 사이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사는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코스피 상장사다. A사는 지난해 9월5일 코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A사의 공정위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사와 코아스는 지난 2014년 6월16일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5년 10월19일에 이어 2018년 1월2일 코아스와 2차례 계약을 연장, 4년간 거래했다.

신고했다고?

A사는 코아스로부터 금형이나 사무용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했다. 거래는 코아스가 운용하는 발주시스템(SCM)을 통해 이뤄졌다. 코아스가 발주시스템에 발주서를 업로드하면 A사가 이를 출력해 목적물을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A사는 코아스와 거래 상 있었던 불법행위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A사는 “이번 신고로 코아스와의 거래는 종료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이 이상 참는다 하더라도 코아스의 부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사에게 코아스는 ‘주요’ 거래처였다. A사의 전체 매출에서 코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5%다. A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71%에 달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코아스는 금형 제조를 위탁한 뒤 도면 변경으로 수정작업을 추가 위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가 수급사업자(A사)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제조 위탁 이후,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를 위탁하거나 내역을 변경한다면 제2항의 사항(하도급계약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등)을 적시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A사)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코아스는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코아스는 2015년 10월과 2017년 7월 A사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2015년 코아스는 공급가액 9700만원 중 4900만원을 A사로부터 제조 위탁하는 자재를 매입할 때, 자재 수량이 2만개가 될 때까지 자재 단가 1개당 2450원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계약했다.

2017년에도 동일했다. 코아스는 공급가액 2700만원 가운데 1350만원을 매입 자재 수량이 1만개에 도달할 때까지 자재 단가 1개당 650원, 700원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코아스가 두 계약의 계약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인지해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으로 보전해주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코아스, 하청 매출 좌지우지
발주서 기재 단가 임의 수정

그러나 코아스는 첫 번째 계약의 경우, 2015년 12월22일 매입을 시작하다가 2017년 3월 이후 발주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계약도 마찬가지였다. 코아스의 매입은 단 2건에 그쳤다. 결국 A사는 각각 2300여만원과 116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A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들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시 보전해주기로 한 뒤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본다.

코아스는 위탁 제품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코아스는 A사에게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 위탁했지만 사유를 들어 수량을 변경했다. 동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뒤 수급사업자(A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코아스는 하도급대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액했다. 동 법률 11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는 제조 등의 위탁 시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코아스)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코아스는 2014년 12월∼2017년 4월 플라스틱 제품 등을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코아스는 목적물을 수령한 뒤 돌연 A사에게 ‘할인료’ 명목으로 발주금 일부를 감액했다. 코아스는 감액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다. 감액 금액은 모두 4500여만원이었다.
 

코아스는 ‘프로젝트 네고’와 ‘패널티 명목’으로 각각 1억5800만원, 1500여만원씩 감액하기도 했다. 코아스는 패널티를 부여한 이유로 A사의 납품 제품을 지목했다. 최종 생산물에 대한 불량 원인이 A사의 납품 제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코아스는 거래 과정서 한 번도 목적물 수령 이후 10일 이내 검사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 법률 제9조 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수급사업자(A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에서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A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A사는 “불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아스는 ‘반품 처리’를 이유로 3600여만원도 감액했다. 코아스는 2015년 12월∼2017년 11월 A사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뒤 납품 제품이 불량하다며 일부 제품에 대해 반품 처리했다. A사는 “어떤 불량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반환하지도 않았으며, 당사가 제조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만들지도 않은 제품 반품하고 감액
조항 유명무실 공정위 역할 물음표

대금 지연과 이자 미지급도 언급됐다. 코아스는 2018년 1월24일 목적물을 수령, 같은 해 7월20일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수령일서 60일을 경과한 것이다. 동 법률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코아스)가 수급사업자(A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에서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동 법률 제13조 8항에 따르면 60일이 지난 뒤에는 초과기관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코아스는 60일을 넘겼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코아스 측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 단가 인하’에 대해선 (코아스가)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꼭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코아스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가를 인하했다. A사는 2017년 4월 목적물 납품 이후 코아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코아스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의자 사출비 10%와 조립비 5% 단가를 인하한다”며 구두 통보했다. 코아스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를 임의로 수정했다.

코아스는 한 달 뒤인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일률적 인하 대금을 A사에게 지급했다. 동 법률 제4조 2항 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또 동 법률 제4조 2항 5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A사는 19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A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받지 못한 대금이 모두 12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 인정

코아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A사는 우리와 오랜 협력업체”라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A사와 현재도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간 소통 과정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의 의미로 잘해보고 싶다”며 “잘못이 없다기보다 근거에 기반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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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