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상포진’ 주의보

‘너무 아픈’ 공포의 띠 모양 물집

대상포진이란 피부의 한곳에 통증과 함께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초래되는 질환이다. 2~10세 소아기 때 수두,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에 신경을 타고 올라와 띠 모양의 물집이 무리지어 발생하며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서 발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대상포진’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많아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명에서 2018년 72만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5만명에서 2018년 28만명으로 12.9%(연평균 3.1%), 여성은 39만명에서 44만명으로 12.0%(연평균 2.9%) 증가해 남녀 모두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이 다소 높았다.
2018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7000명·24.5%)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60대(15만3000명·21.1%), 40대(11만3000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50대가 11만5000명(26.2%)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60대(9만5000명·21.5%), 40대(6만7000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50대>60대>40대 순으로 남녀 모두 중장년층(40∼60대)에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
20대는 4만3000명(6%), 30대는 8만4000명(12%)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젊은 층의 대상포진 진료인원도 전체 환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대상포진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80대 이상이 9.2%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60대가 6.5%, 30·40대와 70대도 2.5∼2.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이하는 연평균 -15.2%, -3.5%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대상포진 질환의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6배 이상 많은 원인에 대해 “여성의 면역력이 남성에 비해 약하거나, 아플 때 병원을 찾는 비율이 여성들이 높을 가능성으로 인해 남성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50대 이상 환자가 많은 원인에 대해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력 저하를 일으키고, 암이나 당뇨병 같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포진 환자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소아기 수두 바이러스 잠복해 있다
면역력 약해지면 신경 타고 올라와

2018년 적용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가 279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659명, 80대 이상 24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30대가 4.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40대가 3.6%로 나타나 최근 30∼40대의 대상포진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최근 30∼40대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최근 대상포진에 대한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30∼40대에 더욱 커짐에 따라 대상포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2018년까지 대상포진 질환의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해마다 월별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7∼8월에 진료인원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매년 7∼8월에 진료인원이 다소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무더위에 따른 체력 저하가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대상포진의 증상은 몸의 한쪽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띠 모양의 포진, 즉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흉부와 안면부에 호발하고, 대개 하나의 피부 분절에 국한된다.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좌, 추간판 탈출증, 담, 담석이나 결석, 협심증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피부 병변이 나오기 수일 전부터 몸의 한쪽 피부가 가렵거나 저리고 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이후 띠 모양의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앉게 된다. 이러한 피부 병변은 2주에서 4주가 되면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남기고 치유가 되나, 신경손상과 신경 전달 체계의 교란에 의해 통증은 점점 심해지게 된다.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화끈거리는 듯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옷깃만 스치거나 바람만 닿아도 통증이 생기는 신경병성 양상의 통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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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통증과 발진·수포
무더위 체력 저하로 환자↑

또한 대상포진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뇌수막염, 실명, 안면마비, 청력 손실, 근력 저하 같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한 경우 통증은 피부 병변이 생긴 지 대개 1~2개월 지나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3∼4개월이 경과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기도 한다. 원인은 신경 손상과 지속적인 통증 신호 자극에 의해 통증 전달체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초기에 억제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도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발진이나 수포 같은 피부 증상이 나온 후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해야 한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손상된 신경에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신경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치료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7∼8월 증가

예방백신은 50세 이상 혹은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 접종 대상이 된다.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있고, 설혹 대상포진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게 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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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