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상포진’ 주의보

‘너무 아픈’ 공포의 띠 모양 물집

대상포진이란 피부의 한곳에 통증과 함께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초래되는 질환이다. 2~10세 소아기 때 수두,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에 신경을 타고 올라와 띠 모양의 물집이 무리지어 발생하며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서 발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대상포진’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많아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명에서 2018년 72만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5만명에서 2018년 28만명으로 12.9%(연평균 3.1%), 여성은 39만명에서 44만명으로 12.0%(연평균 2.9%) 증가해 남녀 모두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이 다소 높았다.
2018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7000명·24.5%)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60대(15만3000명·21.1%), 40대(11만3000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50대가 11만5000명(26.2%)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60대(9만5000명·21.5%), 40대(6만7000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50대>60대>40대 순으로 남녀 모두 중장년층(40∼60대)에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
20대는 4만3000명(6%), 30대는 8만4000명(12%)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젊은 층의 대상포진 진료인원도 전체 환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대상포진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80대 이상이 9.2%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60대가 6.5%, 30·40대와 70대도 2.5∼2.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이하는 연평균 -15.2%, -3.5%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대상포진 질환의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6배 이상 많은 원인에 대해 “여성의 면역력이 남성에 비해 약하거나, 아플 때 병원을 찾는 비율이 여성들이 높을 가능성으로 인해 남성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50대 이상 환자가 많은 원인에 대해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력 저하를 일으키고, 암이나 당뇨병 같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포진 환자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소아기 수두 바이러스 잠복해 있다
면역력 약해지면 신경 타고 올라와

2018년 적용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가 279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659명, 80대 이상 24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30대가 4.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40대가 3.6%로 나타나 최근 30∼40대의 대상포진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최근 30∼40대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최근 대상포진에 대한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30∼40대에 더욱 커짐에 따라 대상포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2018년까지 대상포진 질환의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해마다 월별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7∼8월에 진료인원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매년 7∼8월에 진료인원이 다소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무더위에 따른 체력 저하가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대상포진의 증상은 몸의 한쪽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띠 모양의 포진, 즉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흉부와 안면부에 호발하고, 대개 하나의 피부 분절에 국한된다.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좌, 추간판 탈출증, 담, 담석이나 결석, 협심증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피부 병변이 나오기 수일 전부터 몸의 한쪽 피부가 가렵거나 저리고 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이후 띠 모양의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앉게 된다. 이러한 피부 병변은 2주에서 4주가 되면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남기고 치유가 되나, 신경손상과 신경 전달 체계의 교란에 의해 통증은 점점 심해지게 된다.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화끈거리는 듯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옷깃만 스치거나 바람만 닿아도 통증이 생기는 신경병성 양상의 통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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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통증과 발진·수포
무더위 체력 저하로 환자↑

또한 대상포진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뇌수막염, 실명, 안면마비, 청력 손실, 근력 저하 같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한 경우 통증은 피부 병변이 생긴 지 대개 1~2개월 지나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3∼4개월이 경과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기도 한다. 원인은 신경 손상과 지속적인 통증 신호 자극에 의해 통증 전달체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초기에 억제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도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발진이나 수포 같은 피부 증상이 나온 후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해야 한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손상된 신경에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신경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치료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7∼8월 증가

예방백신은 50세 이상 혹은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 접종 대상이 된다.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있고, 설혹 대상포진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게 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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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