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연발’ 여름철 기상청 잔혹사

오보청, 구라청…아무도 안 믿는 일기예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습기에 허덕이다 폭염에 달궈졌다가 비에 젖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날씨가 변덕스러울수록 사람들의 짜증지수도 높아진다. 사람들의 불만은 변화무쌍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기상청에 쏠리고 있다. ‘오보청’ ‘구라청과 같이 비난 의도가 담긴 기상청의 별명도 해마다 늘어간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상청서 나눠주는 우산.jpg’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날씨 맞히기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우산 사진이 올라와 있다. 기상청의 고충이 묻어나는 문구에 누리꾼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게시글 속의 기상청 우산은 1999323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기념품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우산은 당시 새겨진 문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싸늘해 추가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확한
예상에…

날씨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자연을 일터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에게도 날씨는 초미의 관심사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 휴대전화, 뉴스 등을 통해 날씨를 체크한다. 맑을지, 흐릴지, 비가 올지 등 날씨 예보에 따라 옷차림부터 교통수단, 일정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날씨에 따라 한 해 수입이 결정되기도 한다. 조상들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날이 가물면 신을 향해 기우제를 올렸다. 뱃사람들이 먼 바다로 나가기 전 제를 올린 것도 날씨에 따라 요동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조상들은 하늘을 보고 기후를 전망했다. 해와 달, , 바람, 구름 등의 상태나 변화 등을 관찰하고 여러 생물의 특이한 활동을 날씨와 연결 지었다. 비교적 과학적으로 날씨를 관측했던 때는 조선시대 세종 때인 1441년 측우기 발명 이후다. 측우기는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다.

서구식으로 기상관측을 하게 된 것은 1883년에 이르러서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 고용돼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가 인천에 관측소를 설치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1898년 러시아 정부가 인천에 측후소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상신호를 시작했다.

1884년부터는 일본이 부산서 기상관측을 시작했다. 1910년 일제강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상업무는 모두 일본인이 관장했다. 그러다 1945년 광복 후에야 모든 기상업무가 우리나라로 이관됐다. 근대적인 일기예보를 독자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 기상청

현재의 일기예보는 첨단과학의 첨병이다. 인공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등을 슈퍼컴퓨터로 분석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데 문제는 정확도다. 기상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확도에는 매번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각에선 예보가 아닌 중계라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경로 예측도 이 같은 사례 중 하나다. 기상청은 당초 태풍 프란시스코가 지난 6일 밤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 뒤 7일 오전 경북 안동을 거쳐 강원도 속초 부근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역대급 태풍’이라더니 조용
비 안 온다더니 폭우 쏟아져

하지만 기상청은 초기 전망과 달리 태풍 프란시스코가 경북 안동 주변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소멸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실제 태풍 프란시스코는 부산에 상륙한 뒤 열대저압부로 인해 세력이 약해지면서 채 1시간도 안 돼 소멸됐다.


태풍은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지역 공무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상청의 예보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웠다. 예보보다는 중계에 가까운 발표로 오락가락하는 사이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시민들에게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항공사들은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는 날씨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날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기상청에 돈을 내고 기상정보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가 손실이 발생하자 기상정보 제공비를 낮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기상청의 오보로 항공사들의 매출 감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보했다. 항공사들은 기상예보에 따라 174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다. 하지만 예보와 달리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강풍은 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손실은 약 17억원 정도였다.

기상청 예보를 믿고 항공편을 취소했다가 피해를 입은 항공사들은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기상청은 지난해 6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1회 착륙 기준)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서 114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린 바 있다.

대한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률이 과도하고 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인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고, 항공사들은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6월 한국항공협회는 국내 공항서 기상오보로 인한 회항 편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20편에 달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2015114, 2016179, 2017127편 등이다. 기상청의 오보로 회항하는 항공편이 23일에 한 번꼴로 나온 셈이다.

시민 불만
전국 폭발

앞서 기상청의 예보와 달리 비가 내리지 않아 피해를 입은 골프장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론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난 629일 남부지방에 최고 300비가 온다고 예보했지만, 실제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 제주 지역 골프장들은 기상 예보로 인한 예약 취소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기상청의 빗나간 예보로 제주 지역 골프장은 한 곳당 수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틀린 예보를 한 기상청은 이후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지만, 손실을 메울 방법이 없는 골프장 업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부정확한 예보로 빈축을 샀던 제주기상청은 지난 7월 난데없는 눈 예보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0일 오후 제주기상청은 제주 지역 날씨를 흐리고 눈이라고 안내했다. 눈을 상징하는 눈 결정체나 함박눈을 연상하게 하는 눈사람 그림까지 띄워놓았다. 제주기상청의 이 같은 예보에 누리꾼들의 비난은 빗발쳤다.

제주기상청은 담당자의 입력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2월에도 기상청의 대형 오보가 있었다. 기상청은 215일 수도권에 눈 날림현상을 예보했지만, 실제로는 기습 폭설이 내려 출근길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눈 날림 현상은 눈이 내리기는 하지만 쌓이지는 않아 적설량이 없는 것을 말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기상청은 서울 지역에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를 수정했다. 당시 기상청이 예보한 적설량은 1가량이었다. 하지만 눈발이 점차 굵어지자 실시간으로 예보가 바뀌는 촌극이 일어났다.
 

그 전날 새벽부터 15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한 영동지방서 5가량의 눈이 내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지난해 824일에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예고한 태풍이 예상과 달리 큰 피해 없이 지나가면서 기상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9호 태풍 ‘솔릭’이 기상청 예보와 달리 조용히 넘어가면서 기상청의 과잉대응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기상청이 태풍의 예상 진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서울시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곤란을 겪은 것.

당시 ‘기상청 예보관을 교체해달라’ ‘기상청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글이 폭주했다. 기상청은 당초 태풍 솔릭이 충청남도 보령 해안 일대에 상륙, 서울과 경기 일대를 직접적으로 타격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또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대비를 당부했다.

행정력 낭비
비판 빗발쳐

기상청 예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전국 12개 시·7835개 학교가 기상청의 말을 믿고 휴교 조치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였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와 달리 태풍 솔릭은 예상보다 훨씬 남쪽인 전남 목포 인근 해안에 상륙했고, 대전 일대를 통과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수도권과 경기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았으며 강수량도 5내외였다.


태풍 솔릭에 대한 빗나간 예보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기상청의 오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829일 밤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밤 사이 이 지역에 내린 비는 무려 400520에 달했다. 당시 쏟아진 폭우로 총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특히 이미 12시간 전부터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서 기상청의 때늦은 호우경보도 빈축을 샀다.

기상청의 해명도 구설에 올랐다. 당시 유희동 기상청 예보국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당황스러움을 넘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상상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30년 가까이 기상청에 근무했는데도 처음 보는 현상이다 보니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상청의 해명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2017년 여름에도 강우량을 예측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7911일 부산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당초 기상청 예보보다 100이상 많은 비였다. 기상청은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곳에 따라 최대 강수량이 150이상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지만 실제 부산에 쏟아진 강수량은 350를 넘었다. 기상청 예보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177월엔 기상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기상청, 기상산업진흥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상예보 및 지진 통보 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였다.

항공사에 기상정보비 올려
부정확한 예보로 손실 발생

그 결과 최근 5년간 기상청의 강수 예보 적중률은 46%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청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한 5193회 중 실제 비가 온 경우는 3228(62%)였고, 비가 오지 않은 경우는 1965(38%)였다. 반면 비가 온다고 예보하지 않았지만 비가 온 경우는 무려 1808회에 달했다.

감사 결과는 그동안 강수 유무 예보 정확도가 92%에 이른다고 발표해온 기상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상청과 감사원의 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상청은 강수 유무 정확도가 90%가 넘는다고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아 정확도가 아닌 적중률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06월 약 3500억원을 들여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했다. 하지만 이를 예보에 활용할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국지성 호우, 폭염, 가뭄 등 국지 예보에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의원들은 입을 모아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사상 최악의 폭염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기상청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상청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점수가 점점 박해지고 있다국민은 기상청을 오보청, 구라청으로 부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무능을 통감하지 않느냐차라리 기상청 문을 닫고 민간 용역업체에 4000억원을 들여 예보를 맡기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4000억원은 기상청 1년 예산이다.

당시 김종석 기상청장은 오보, 오차는 죄송하다면서도 사실 장기 예보는 단기와 달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그럼에도 의원들의 잇단 질타가 이어지자 앞으로 오보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예보관
전문성↓

기상청 오보가 여름철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여름철 강수 예보는 겨울철과 비교해 고려해야 할 자연 변수가 많다.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해 고기압, 티벳 고기압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큰 공기덩어리가 많아 그만큼 다양한 강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 예보관의 전문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좋은 장비가 있어도 결국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관들은 자주 보직이 바뀌는 탓에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보관실의 평균 근무경력은 6년에 불과하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상청 슈퍼컴 5호기 도입 "600억원 든다는데과연?"

기상청은 약 600억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5호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축 사업자로 중국 정보기술 기업 레노바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물품대 611억원을 포함 총 628억원으로 올해 연말 소형 시스템 등 초기분 물량을 도입한 후 내년 연말 대형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차세대 슈퍼컴이 도입되면 기상청 기상관측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5호기는 현 4호기보다 8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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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