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투’ 공연기획사 먹튀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25:02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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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벌고 책임은 나몰라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대행사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 인파가 몰리는 이벤트에선 크고 작은 변수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 대행사들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슬쩍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일요시사>가 이벤트 대행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알아봤다. 
 

▲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한국을 찾아 경기장서 뛴다는 소식에 축구 팬들은 환호했다. 호날두의 인기를 증명하듯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엔 6만5000여명의 관중들이  운집했다. 하지만 정작 호날두는 그라운드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험 없는 초짜

K리그 올스타와 유럽구단 유벤투스는 ‘더페스타’라는 스포츠 대행사를 통해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행사는 유벤투스와 호날두 45분 출전을 두고 계약을 체결했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을 통해 K리그 연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탄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50분이나 늦게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비를 맞으며 경기장을 지켰던 팬들은 하염없이 호날두를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페스타의 졸속한 행정 처리는 호날두의 미출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더페스타가 판매한 프리미엄존 S석과 프리미엄존 A석의 티켓은 뷔페 서비스를 포함, 각각 40만원과 35만원에 판매됐지만 내실은 형편없었다. 


관중들은 테이블이 모자라 바닥에 접시를 놓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자신의 가방을 테이블 삼아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상황이 이쯤되자 더페스타의 미숙하고 무능한 행정력이 입방아에 올랐다. 직원 수 4명에 경험 없는 중소기업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행사를 주최했다가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페스타는 “상암월드컵경기장서 뷔페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업체와 해야 한다. 우리가 고른 업체가 아니다. 호날두의 미출전에 대해서는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가수 앤 마리의 내한공연 취소 과정서도 주최 측의 대응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앤 마리는 지난달 27일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불참 소식을 전했다. 주최 측은 공연 당일 전광판을 통해 뮤지션의 요청으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앤 마리는 트위터를 통해 “공연 주최 측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폭로했지만, 공연기획사인 페이크버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앤 마리 측의 매니지먼트는 ‘안전상의 이슈’로 공연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해 공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켓환불 고사 피해자 코스프레 지적
가수 vs 주최사 안전상 취소 두고 공방

페이크버진 측에서는 ‘1일권 80%, 양일권 40% 환불’이라는 환불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 550명의 피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연 티켓환불 규정을 근거로 입장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돼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논의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애드시런 내한공연 때도 주최 측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팬들의 분노를 샀다. 2시간이 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됐다. 공연을 주관한 프라이빗커브가 푸드트럭 6대를 준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관객들은 3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했고 2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다코야끼를 먹을 수 있었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프라이빗 커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푸드트럭 운영자가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 경험도 있고, 3만명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믿었다. 주변에 편의점도 없어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티켓 확인 과정서도 주최 측은 예매자가 현장에 없으면 입장을 제지해 관객들의 원성을 샀다. 부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예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입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제지했다. 입장권을 취소 후 재구매해 공연을 관람한 일부 관객들은 오프닝 곡을 포함한 공연 앞부분을 놓쳤다며 억울해했다.

이처럼 대행사들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변수에 빠르게 대처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 시간 50% 이하 공연 등도 이해 포함된다. 만약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했더라도 공연 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피해는 소비자가

서정민 대중음악 평론가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서 “최근 페스티벌, 콘서트 붐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기획사들이 진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곤 한다. 뮤지션들이 상처받고 팬들이 실망하면서 이 붐이 사그러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마술사 최현우 공연 취소 후일담

마술사 최현우가 4년 전, 공연 취소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로 팬들을 감동시켰다. 2015년 무대의 조명장치가 고장 나는 바람에 최현우의 공연이 갑작스레 취소됐다. 

공연은 8시에 시작하기로 돼있었는데 7시50분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관객이 안내원에게 “지금 (시작)10분 전인 건 알죠”라며 말을 건넸는데, 안내원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이때 최현우의 안내방송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최현우입니다. 로비서 기다려주시는 관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계의 이상으로 객석 입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8시18분이 넘어서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 무렵 다시 최현우의 방송이 나왔다. 

본 것도 없는데 팬들은 감동?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저는 지금 로비 5번 게이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객석을 비추는 조명에 전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잡아보려 계속 시도했으나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연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보상방법을 합의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라며 “100% 환불과 다른 날 초대, 또는 110% 환불해드리겠다”고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글로 전한 누리꾼은 “오늘 기분이 묘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니 최현우를 비롯해 스태프들이 관객의 눈을 맞추는 모습이 어색했던 것 같다. 로비서 한쪽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다리느라 다리 많이 아팠지’ 묻는 스태프, 보상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스태프, 모호한 케이스의 관객은 직접 연락처와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연락하겠다’며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는 매니저’ 등이 어색했다”고 밝혔다. 

관객들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최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명료한 보상방법을 듣고 불쾌감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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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