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투’ 공연기획사 먹튀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25:02
  • 호수 1231호
  • 댓글 0개

돈만 벌고 책임은 나몰라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대행사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 인파가 몰리는 이벤트에선 크고 작은 변수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 대행사들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슬쩍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일요시사>가 이벤트 대행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알아봤다. 
 

▲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한국을 찾아 경기장서 뛴다는 소식에 축구 팬들은 환호했다. 호날두의 인기를 증명하듯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엔 6만5000여명의 관중들이  운집했다. 하지만 정작 호날두는 그라운드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험 없는 초짜

K리그 올스타와 유럽구단 유벤투스는 ‘더페스타’라는 스포츠 대행사를 통해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행사는 유벤투스와 호날두 45분 출전을 두고 계약을 체결했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을 통해 K리그 연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탄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50분이나 늦게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비를 맞으며 경기장을 지켰던 팬들은 하염없이 호날두를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페스타의 졸속한 행정 처리는 호날두의 미출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더페스타가 판매한 프리미엄존 S석과 프리미엄존 A석의 티켓은 뷔페 서비스를 포함, 각각 40만원과 35만원에 판매됐지만 내실은 형편없었다. 

관중들은 테이블이 모자라 바닥에 접시를 놓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자신의 가방을 테이블 삼아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상황이 이쯤되자 더페스타의 미숙하고 무능한 행정력이 입방아에 올랐다. 직원 수 4명에 경험 없는 중소기업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행사를 주최했다가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페스타는 “상암월드컵경기장서 뷔페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업체와 해야 한다. 우리가 고른 업체가 아니다. 호날두의 미출전에 대해서는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가수 앤 마리의 내한공연 취소 과정서도 주최 측의 대응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앤 마리는 지난달 27일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불참 소식을 전했다. 주최 측은 공연 당일 전광판을 통해 뮤지션의 요청으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앤 마리는 트위터를 통해 “공연 주최 측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폭로했지만, 공연기획사인 페이크버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앤 마리 측의 매니지먼트는 ‘안전상의 이슈’로 공연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해 공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켓환불 고사 피해자 코스프레 지적
가수 vs 주최사 안전상 취소 두고 공방

페이크버진 측에서는 ‘1일권 80%, 양일권 40% 환불’이라는 환불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 550명의 피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연 티켓환불 규정을 근거로 입장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돼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논의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애드시런 내한공연 때도 주최 측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팬들의 분노를 샀다. 2시간이 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됐다. 공연을 주관한 프라이빗커브가 푸드트럭 6대를 준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관객들은 3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했고 2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다코야끼를 먹을 수 있었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프라이빗 커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푸드트럭 운영자가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 경험도 있고, 3만명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믿었다. 주변에 편의점도 없어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티켓 확인 과정서도 주최 측은 예매자가 현장에 없으면 입장을 제지해 관객들의 원성을 샀다. 부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예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입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제지했다. 입장권을 취소 후 재구매해 공연을 관람한 일부 관객들은 오프닝 곡을 포함한 공연 앞부분을 놓쳤다며 억울해했다.

이처럼 대행사들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변수에 빠르게 대처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 시간 50% 이하 공연 등도 이해 포함된다. 만약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했더라도 공연 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피해는 소비자가

서정민 대중음악 평론가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서 “최근 페스티벌, 콘서트 붐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기획사들이 진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곤 한다. 뮤지션들이 상처받고 팬들이 실망하면서 이 붐이 사그러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마술사 최현우 공연 취소 후일담

마술사 최현우가 4년 전, 공연 취소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로 팬들을 감동시켰다. 2015년 무대의 조명장치가 고장 나는 바람에 최현우의 공연이 갑작스레 취소됐다. 

공연은 8시에 시작하기로 돼있었는데 7시50분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관객이 안내원에게 “지금 (시작)10분 전인 건 알죠”라며 말을 건넸는데, 안내원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이때 최현우의 안내방송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최현우입니다. 로비서 기다려주시는 관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계의 이상으로 객석 입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8시18분이 넘어서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 무렵 다시 최현우의 방송이 나왔다. 

본 것도 없는데 팬들은 감동?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저는 지금 로비 5번 게이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객석을 비추는 조명에 전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잡아보려 계속 시도했으나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연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보상방법을 합의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라며 “100% 환불과 다른 날 초대, 또는 110% 환불해드리겠다”고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글로 전한 누리꾼은 “오늘 기분이 묘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니 최현우를 비롯해 스태프들이 관객의 눈을 맞추는 모습이 어색했던 것 같다. 로비서 한쪽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다리느라 다리 많이 아팠지’ 묻는 스태프, 보상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스태프, 모호한 케이스의 관객은 직접 연락처와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연락하겠다’며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는 매니저’ 등이 어색했다”고 밝혔다. 

관객들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최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명료한 보상방법을 듣고 불쾌감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