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구 무주공산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18:45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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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에 깃발 꽂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서울에 주인 없는 땅이 있다. 21대 총선서 서울 지역구 중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곳이다.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다. <일요시사>는 누가 깃발을 꽂기 위해 뛰고 있는지 취재했다.
 

▲ (사진 왼쪽부터)손영택 자유한국당 양천을 당협위원장, 이동은 자유한국당 마포을 당협위원장,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에는 49곳의 지역구가 있다. 그중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은 마포을, 양천을 2곳이다. 마포을의 현역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떠난 상태로 이후 줄곧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금배지

민주당은 정청래 전 의원을 이곳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전 의원은 마포을서 재선 이력을 갖고 있다(17대 열린우리당, 19대 민주통합당 소속).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는 당내 컷오프 명단에 들어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돌입한 상태다. 먼저 ‘정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복귀를 알렸다.

정 전 의원은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 정평이 나 있다. 손 의원이 20대 총선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로 정 전 의원의 측면 지원이 꼽힐 정도다. 정 전 의원의 주무기는 날카로운 언변이다. 최근 그는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가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과한 발언을 두고 “이완용과 원균을 합친 것보다 더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이동은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등판이 예상된다. 그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난 1월 이후 지역서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나눔발전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일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6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서 ‘2019년 당원교육’을 개최하는 등 내부결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에서는 김성동 전 의원의 출격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바미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서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소속으로 손 의원과 맞붙었지만, 아쉽게 패했다. 이후 간판을 바미당으로 바꾼 김 전 의원이 4년간의 ‘절치부심’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이외에도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에서는 김철 마포을 지역위원장이, 정의당에서는 오현주 대변인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양천을 지역의 현역은 한국당 김용태 의원으로 지난 18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중진인데 무주공산이 될 확률이 높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지난해 12월 당 인적쇄신 과정서 김 의원을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손혜원·김용태 떠날 가능성↑
정당별 지역위원장 출격 준비

당시 조강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이었는데 ‘셀프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으로 양천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상실했다”며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인적쇄신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때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온 일 때문이다. 당시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새누리당을 가장 먼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셀프 인적쇄신에 대해 이진곤 당시 조강특위 위원은 “김 의원 스스로도 용단을 내렸고, 우리도 이분을 말릴 수 없었다”며 “이분의 뜻을 저희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당시 비대위원장은 “너무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전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서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출격이 점쳐진다. 이 전 수석은 지난달 청와대를 나와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이 전 수석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 공을 들여왔다. 앞서 19·20대 총선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으나 두 선거 모두 2위에 그쳤다(19대 민주통합당, 20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천을 지역위원장이기도 했던 그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청와대 내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남은 기간 지역구 관리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가 관건이다.
 

▲ ▲‘셀프 인적 쇄신’을 단행했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양천을 당협위원장은 손영택 변호사로 그는 지난 1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이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손 위원장은 이 지역 현역인 김 의원과 인연이 있는데 두 사람은 대전고 선후배다. 손 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김 의원이 주최한 ‘민원인의 날’에 법무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미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은 김현배 동국대 객원교수로 그 역시 이 지역에 오랜 세월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1년 양천강서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국민의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지내다가 당이 바른정당과 합쳐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본선서 김용태·이용선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꿈꾼다

민평당에선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의 출격이 유력시된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 지역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 중 몇 안 되는 여성이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성문제와 관련된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정의당에선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등판이 예상된다. 양 전 위원장 역시 이 지역과 인연이 깊다. 그는 위원장이 되기 전 해당 노조 양천구 지부장이었다.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에선 양천구청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TK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년 총선서 대구·경북(TK)을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TK서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TK 발전에 기여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전략공천을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 선봉장으로 당 지도부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TK 전략공천 1호’로 낙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외에도 경북 성주 출신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영입 후보로 두고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월 민주당은 TK 영입 인사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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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