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내는’ 기업들 애국마케팅 백태

광복절 앞두고…너도나도 나라사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이제 일본 불매운동은 일상이 됐다. ‘불매운동=애국’이라는 메시지의 힘이 컸다. 그 기세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애국마케팅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들은 애국마케팅을 ‘불매운동 맞춤형 전략’으로 채택,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일본 불매운동을 등에 업고 애국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제 거부 움직임은 가시적이다. 시장 분위기는 불매운동으로 크게 달라졌다. 유니클로 매장에는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보다 매장 안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일제 거부

한 일본식 선술집 업주는 가게 간판과 인테리어를 뜯어고칠 계획이다. 백화점 푸드코트 내 일본풍 음식점을 향하는 손님들의 발길은 예전 같지 않다. 일본산 원재료가 사용된 제품들의 판매는 저조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뿐만이 아니다. 불매운동은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여당 대표의 ‘사케 논란’과 공영방송 앵커의 ‘볼펜 해명’은 일제 불매운동의 현주소다.

올해 광복절은 여느 때보다 이목을 모으는 날이 됐다. 불매운동이 15일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은 식민지 역사의 상기와 함께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해라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기업들도 머리를 싸맸다. 시장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서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고민 끝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애국마케팅’이다.

애국마케팅은 ‘자발적 소비자’로부터 비롯됐다. 이들은 단순히 일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품을 선정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기저에는 반일감정도 얽혀 있었다.

이들의 행동은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 그 결과 국내 제품들의 실적이 수직 상승했다. 국내 토종 속옷업체 BYC의 경우,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여파로 직영점 매출과 온라인 쇼핑 매출이 동시에 증가했다. 결국 기업들이 애국마케팅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불매운동의 일상화, 시장 곳곳서 ‘뚜렷’
반사이익에…회사 성장 열쇠로 통할까?

홈플러스와 오비맥주는 ‘카스 태극기 패키지’를 지난 5일부터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카스 캔맥주 12개가 들어 있는 파우치다. 바깥에는 태극기의 ‘건곤감리’가 프린트돼있다.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일본 맥주는 불매운동의 시작과 함께 수입액이 급감했다. 일각에선 카스의 태극기 패키지 출하를 일본 맥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포석으로 바라본다. 동시에 경쟁사 하이트진로 테라의 급격한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토종 문구 제조사 모나미 역시 같은 날 애국마케팅을 시작했다. 모나미는 일본 불매운동의 수혜주로 꼽힌다. 모나미는 불매운동의 시작과 동시에 일본 필기구 대체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 ‘FX153 광복절 기념 패키지’ 예약 판매에 들어간 토종 문구 제조사 모나미

온라인쇼핑몰 11번가는 모나미의 ‘FX153 광복절 기념 패키지’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X153은 총 4개의 볼펜으로 구성돼있다. 검정색·파랑색·빨강색 등이다. 모나미는 각 볼펜에 ‘우리 독립’ ‘정당한 권리’ ‘민중의 정성’ ‘역사의 힘’이라는 글귀를 적었다.

또 패키지 종이에는 3·1독립선언문에서 발췌한 글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탑텐은 국내 토종 SPA브랜드다.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은 불매운동과 함께 수혜주로 급부상했다. 탑텐은 유니클로의 추락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탑텐은 지난달 4일 광복절 티셔츠를 출시했다. 일명 ‘리멤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탑텐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탑텐은 온라인스토어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탑텐 공식 홈페이지에는 2개의 모자와 13개의 티셔츠가 게재돼있다.

토종 유통 브랜드 GS리테일은 애국마케팅에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편의점은 올해 초부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시락에 독립운동가 스티커를 붙였다. GS리테일은 이외에도 태극기 역사 알리기,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에코백 제작 등에 나섰다.

GS리테일은 과거 전범기업 제품 판매로 한 차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초 남양유업이 일본 ‘모리나가제과’의 밀크 카라멜 우유를 생산했는데, GS리테일이 이를 판매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판과 논란이 일자 두 회사는 생산과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이번이 기회” 이미지 쇄신 노리기도
금융권까지 적극적, 애국마케팅 탑승

1910년 설립된 모리나가제과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다. 모리나가제과는 태평양전쟁서 일본군에게 전투 식량을 공급했다.

국내 유통 브랜드 이마트24도 애국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이마트24는 최근 개봉한 독립군 영화 <봉오동 전투>와 손을 잡았다. 이마트24는 ‘반합옛날도시락’ ‘불닭폭탄주먹밥’ ‘전투버거’ 등을 출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일본 기업으로 잘못 알려진 토종 기업들은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국내 1위 카시트 업체 다이치는 사명으로 오해를 샀다. 일본어 느낌이 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이치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태극기를 걸고 “다이치는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다이치는 오는 15∼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6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여한다. 다이치는 현장서 카시트를 구매하는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세트(태극기·깃대·보관함)를 증정하기로 했다.

금융권서도 애국마케팅이 엿보인다. 우리은행은 광복절 74주년·창립 120주년을 기념,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서울시 등과 함께 광복절에 맞춰 서울 태화관 터에 ‘3·1독립선언광장’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815 해방대출’을 통해 자영업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기웃기웃

OK저축은행도 ‘OK 8·15대축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OK저축은행은 오는 16일까지 캠페인을 열고 자유입출금 특판, 독립유공자 및 후손 대상 예적금 우대금리 제공에 나선다. DGB대구은행은 광복절을 기념해 3.1%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파랑새 적금(1년제)’을 오는 16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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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