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삐뚤어진 아베 집안의 비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11:29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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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부터 ‘그 나물에 그 밥’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본의 한반도 침탈 역사는 뿌리가 깊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도 같은 맥락이다. 갈등을 촉발한 아베 신조에게는 극우와 전범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반도 일제강점기 시절 군국주의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게 아베의 속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이는 사실상 양국 간의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됐다.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1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국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 관망하던 미국까지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양국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 

일본 유력 
정치가문 

한국 정부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 등 일본에 대한 총력대응을 공언한 상태인 만큼 한일관계는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복’이 아니라 ‘안보’를 위한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과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내부서도 ‘국제 정치와 무역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선택한 것은 이익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참의원 선거서 ‘한국 때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아베정권은 공적 연금의 보장성 논란과 소비세 인상 문제 등 불리한 이슈가 묻히는 효과를 봤다. 


아베 총리(이하 아베)는 보수층을 결집시켜 숙원사업이었던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가 일본 임시국회 개원 전날 자민당 중·참의원 의원총회서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나가 헌법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한일갈등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의 측근들은 자민당 규정을 한 번 더 바꿔 총리 4연임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빠르면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만큼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제보복…한국 때리기 왜?
과거 극우·군국주의 정치로 회귀 

그가 집권하는 사이 일본 사회의 ‘혐한’은 갈수록 심해졌다. 일본 언론서 혐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내보낼 정도다. 한 일본 방송 토론 프로그램서 ‘오사카에 북한 테러리스트들이 대거 잠복해 있다’ ‘한국서 일본 맥주가 너무 인기 있는 만큼 일본이 맥주 수출을 막으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아베가 경제보복을 통해 한국 경제에 불안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베는 전부터 3연임 달성 시 ‘전쟁 가능 국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이를 위한 바탕이라는 것이다. 

그의 구상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일본 전범들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그가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의 피에는 극우와 A급 전범의 DNA가 흐르기 때문이다. 

아베는 1954년 9월21일 도쿄서 당시 〈마이니치신문〉의 기자였던 아베 신타로와 어머니 요코 사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베 집안은 계파정치와 세습 출마가 전통인 일본의 대표적 정치 명문가다. 


외할아버지는 자민당 체제를 확립한 기시 노부스케, 외종조부는 기시의 친동생이자 7년이 넘는 장기집권에 ‘비핵 3원칙’으로 유명한 사토 에이사쿠다. 할아버지인 아베 간도 중의원을 지낸 바 있다.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무장관을 지내다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됐다.

다만 친가와 외가의 정치적 행적은 정반대다. 외할아버지 기시는 1930∼1940년대 만주국서 요직을 지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최전선에 있었다. 반면 할아버지 아베 간은 전쟁 반대를 내걸고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설 만큼 군국주의에 비판적이었다. 

A급 전범 
품서 자라 

아베 집안은 메이지유신의 태동지인 조슈번, 현재 혼슈 남단의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조슈번은 외지고 작았지만 특유의 공격성으로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지역으로 유신 이후 총리만 무려 8명이나 배출해 하나의 벌(閥)족을 이뤘다. 총리 배출 순위 2위인 도쿄서 배출된 총리가 4명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세력이다.

한국서 대통령 12명 중 5명을 배출하고, 정부 수립 후 70년 가운데 40여년을 집권한 ‘TK’(대구·경북)와 비슷하다. 군벌이 주력이었다는 점도 같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요시다 쇼인으로, 그 역시 조슈번 출신이다. 쇼인은 메이지유신(1868년)을 주도한 조슈 번벌의 거두다. 일본인에게 쇼인은 아시아서 유일하게 서구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게 이끈 근대화의 선각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정한론(征韓論, 조선정복론)의 원조이자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주의 선동가다. 

아베는 1기 내각 시절인 2006년 의회서 “쇼인 선생은 3년간(감옥 강의 포함) 교육으로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작은 쇼카손주쿠가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금은 국가유적지가 된 ‘소나무 아래 마을글방’ 입구에는 ‘明治維新 胎動之地’(명치유신 태동지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큰 돌비석이 있다. 메이지 유신 100주년(1968년) 기념물이다.  전후 최장수(제61·62·63대) 총리인 사토 에이사쿠가 쓴 것이다. 사토는 아베의 정치적 롤모델이자 외할아버지인 기시의 친동생이다(기시가 양자를 가서 형제의 성이 다르다).
 

기시는 일본 괴뢰정부인 만주국서 고위관료로 일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서 전쟁물자를 관장하는 군수차관과 상공장관을 지냈다. 기시는 일본이 패망한 뒤 고향 조슈번서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돼 수감됐다. 하지만 1948년 성탄전야에 공직 선출 제한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는 1952년 공직 진출 제한이 풀리자 ‘자주헌법 제정’ 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일본재건연맹을 설립해 정치를 재개했다. 1955년 11월 자유민주당을 창당해 초대 간사장이 됨으로써 이른바 ‘자민당 55년 체제’를 열었다. 이후 기시는 총리 시절에 줄기차게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의 조부인 아베 간은 기시와는 반대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반골 기질의 ‘비둘기파’ 정치인이었다. 야마구치현 오쓰 출신으로 1937년 총선서 중의원(무소속)에 당선됐다. 1942년 익찬선거(도조 히데키 내각이 전쟁에 비협조적인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했던 선거)서도 도조 내각의 군국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아들 신타로가 대학생이었을 때인 1946년, 52세에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아베 신타로는 기시의 딸과 결혼해 아베를 낳았다. 기자였던 신타로는 1956년 장인인 기시가 외무상으로 입각하자 신문사를 그만두고 외무상 비서관이 됐다. 또 기시가 총리가 되자 총리 비서관으로 취임했다. 

그 후 1958년 총선거서 야마구치 1구의 자민당 후보로 출마해 정치가의 길로 들어선 신타로는 기시파를 계승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파서 활동하면서 내각 관방장관, 자민당 정조회장 등을 지냈다.

아베는 어릴 적부터 외조부 손에서 자랐다. 기시가 특히 예뻐했던 손자가 아베였다. 그는 도쿄를 자주 비웠던 부모 대신 외조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자연스레 전후 체제를 벗어난 보통국가화, 개헌 등 기시 전 총리의 어젠다가 아베의 핵심 어젠다가 됐다. 

정한론 본산
정치적 계승

아베도 책을 통해 기시의 사상이 자신에게 스며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정치에 뜻을 품게 된 계기도 고교 시절 기시가 체결한 신미·일안보조약에 대해 비판적으로 설명한 교사에게 반발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베는 “내용도 모른 채 반권력, 혁신이란 것에 취한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보수주의를 자신의 지향점으로 삼았다”고 적었다. 


아베는 대학 졸업 후 2년간의 미국 생활과 3년간의 고베제강 근무를 마치고 28세가 된 1982년, 당시 외상이던 부친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부친 사망(1991년) 후 야마구치현 지역구를 물려받아 1993년 중의원이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 행보를 걸었다.

아베는 A급 전범이자 노회한 극우 정치인(외조부)의 자산을 세습했다. 기시는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한 첫 총리다. 일본이 독립하려면 자주헌법이 필요하다는 게 기시의 신념이자 정치적 목표였다.

아베 역시 “평화헌법 개정이야말로 독립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아베의 ‘강한 일본 되찾기’와 ‘새로운 나라 만들기’ 구상은 결국 기시가 꿈꿨던 국가를 실현하려는 의도다. 아베가 주변국의 경고와 동맹국(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사를 참배한 이유다.

그는 2013년 4월 의회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나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가 간 관계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침략의 정의가)다르다”고 언급했다. 

매우 평범하고 특별한 점도 없는 아이
국회 입성하면서 ‘우익 괴물’로 변해 

그해 8월 ‘쇼인 신사’를 참배한 아베는 “중의원 입후보의 뜻을 굳혔을 때도 참배했다, (앞으로)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일본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군국주의 선동가인 쇼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현직 총리로는 고이즈미 이후 처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8월 이른바 아베 담화를 통해 “지난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더 이상 사죄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평화로운 나라라는 뜻을 지닌 야스쿠니는 이름과는 상반되게 전쟁의 화신들을 추모하는 곳이 됐다. 

아베의 조부와 부친, 그리고 아베의 지인들을 두루 인터뷰한 일본 언론인 아오키에 따르면, 신조는 매우 평범하고 어떤 특별한 점도 없는 좋은 집 아이, 즉 극히 평범한 도련님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1993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주변에 있던 우익 성향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우익의 괴물’로 변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평범한 도련님’이 우익의 괴물로 변신한 배경을 일본 특유의 세습정치서 찾은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본 극우세력의 본산이자 싱크탱크로 통하는 ‘일본회의’가 꼽힌다. 일본회의는 1997년 5월 대표적인 우파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되면서 결성된 조직이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1974년 우파계 종교단체가 중심이 돼 결성됐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1981년 정재계, 학계, 종교계 우파가 총결집해 만들었다.

일본회의는 천황제 고수, 강요된 평화헌법 개정,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외국인 지방참정권 반대, 사과외교 중단, 대동아전쟁 긍정론, 자학적 역사 교육 및 지나친 권리 편중 교육 시정 등을 주장한다. 

우경화 최전선
개헌에 집착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4차 아베 내각 20명의 면면을 보면, 아베는 일본회의 산하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의 특별고문이다. 또 일본 내 신사를 포괄하는 종교법인 ‘신사본청’을 모태로 설립된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야스쿠니 신사 역시 민간종교법인인 신사본청의 관할로 그는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다함께)에도 속해 있다.

일본회의에는 아베와 함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 15명이, 신도정치연맹과 다함께엔 집권 자민당과 연립한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부장관을 제외한 19명이 모두 속해 있다. 아베의 행태가 세습정치와 극우정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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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