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삐뚤어진 아베 집안의 비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11:29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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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부터 ‘그 나물에 그 밥’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본의 한반도 침탈 역사는 뿌리가 깊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도 같은 맥락이다. 갈등을 촉발한 아베 신조에게는 극우와 전범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반도 일제강점기 시절 군국주의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게 아베의 속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이는 사실상 양국 간의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됐다.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1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국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 관망하던 미국까지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양국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 

일본 유력 
정치가문 

한국 정부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 등 일본에 대한 총력대응을 공언한 상태인 만큼 한일관계는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복’이 아니라 ‘안보’를 위한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과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내부서도 ‘국제 정치와 무역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선택한 것은 이익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참의원 선거서 ‘한국 때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아베정권은 공적 연금의 보장성 논란과 소비세 인상 문제 등 불리한 이슈가 묻히는 효과를 봤다. 

아베 총리(이하 아베)는 보수층을 결집시켜 숙원사업이었던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가 일본 임시국회 개원 전날 자민당 중·참의원 의원총회서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나가 헌법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한일갈등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의 측근들은 자민당 규정을 한 번 더 바꿔 총리 4연임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빠르면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만큼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제보복…한국 때리기 왜?
과거 극우·군국주의 정치로 회귀 

그가 집권하는 사이 일본 사회의 ‘혐한’은 갈수록 심해졌다. 일본 언론서 혐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내보낼 정도다. 한 일본 방송 토론 프로그램서 ‘오사카에 북한 테러리스트들이 대거 잠복해 있다’ ‘한국서 일본 맥주가 너무 인기 있는 만큼 일본이 맥주 수출을 막으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아베가 경제보복을 통해 한국 경제에 불안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베는 전부터 3연임 달성 시 ‘전쟁 가능 국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이를 위한 바탕이라는 것이다. 

그의 구상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일본 전범들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그가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의 피에는 극우와 A급 전범의 DNA가 흐르기 때문이다. 

아베는 1954년 9월21일 도쿄서 당시 〈마이니치신문〉의 기자였던 아베 신타로와 어머니 요코 사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베 집안은 계파정치와 세습 출마가 전통인 일본의 대표적 정치 명문가다. 

외할아버지는 자민당 체제를 확립한 기시 노부스케, 외종조부는 기시의 친동생이자 7년이 넘는 장기집권에 ‘비핵 3원칙’으로 유명한 사토 에이사쿠다. 할아버지인 아베 간도 중의원을 지낸 바 있다.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무장관을 지내다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됐다.

다만 친가와 외가의 정치적 행적은 정반대다. 외할아버지 기시는 1930∼1940년대 만주국서 요직을 지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최전선에 있었다. 반면 할아버지 아베 간은 전쟁 반대를 내걸고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설 만큼 군국주의에 비판적이었다. 

A급 전범 
품서 자라 

아베 집안은 메이지유신의 태동지인 조슈번, 현재 혼슈 남단의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조슈번은 외지고 작았지만 특유의 공격성으로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지역으로 유신 이후 총리만 무려 8명이나 배출해 하나의 벌(閥)족을 이뤘다. 총리 배출 순위 2위인 도쿄서 배출된 총리가 4명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세력이다.

한국서 대통령 12명 중 5명을 배출하고, 정부 수립 후 70년 가운데 40여년을 집권한 ‘TK’(대구·경북)와 비슷하다. 군벌이 주력이었다는 점도 같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요시다 쇼인으로, 그 역시 조슈번 출신이다. 쇼인은 메이지유신(1868년)을 주도한 조슈 번벌의 거두다. 일본인에게 쇼인은 아시아서 유일하게 서구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게 이끈 근대화의 선각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정한론(征韓論, 조선정복론)의 원조이자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주의 선동가다. 

아베는 1기 내각 시절인 2006년 의회서 “쇼인 선생은 3년간(감옥 강의 포함) 교육으로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작은 쇼카손주쿠가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금은 국가유적지가 된 ‘소나무 아래 마을글방’ 입구에는 ‘明治維新 胎動之地’(명치유신 태동지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큰 돌비석이 있다. 메이지 유신 100주년(1968년) 기념물이다.  전후 최장수(제61·62·63대) 총리인 사토 에이사쿠가 쓴 것이다. 사토는 아베의 정치적 롤모델이자 외할아버지인 기시의 친동생이다(기시가 양자를 가서 형제의 성이 다르다).
 

기시는 일본 괴뢰정부인 만주국서 고위관료로 일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서 전쟁물자를 관장하는 군수차관과 상공장관을 지냈다. 기시는 일본이 패망한 뒤 고향 조슈번서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돼 수감됐다. 하지만 1948년 성탄전야에 공직 선출 제한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는 1952년 공직 진출 제한이 풀리자 ‘자주헌법 제정’ 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일본재건연맹을 설립해 정치를 재개했다. 1955년 11월 자유민주당을 창당해 초대 간사장이 됨으로써 이른바 ‘자민당 55년 체제’를 열었다. 이후 기시는 총리 시절에 줄기차게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의 조부인 아베 간은 기시와는 반대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반골 기질의 ‘비둘기파’ 정치인이었다. 야마구치현 오쓰 출신으로 1937년 총선서 중의원(무소속)에 당선됐다. 1942년 익찬선거(도조 히데키 내각이 전쟁에 비협조적인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했던 선거)서도 도조 내각의 군국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아들 신타로가 대학생이었을 때인 1946년, 52세에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아베 신타로는 기시의 딸과 결혼해 아베를 낳았다. 기자였던 신타로는 1956년 장인인 기시가 외무상으로 입각하자 신문사를 그만두고 외무상 비서관이 됐다. 또 기시가 총리가 되자 총리 비서관으로 취임했다. 

그 후 1958년 총선거서 야마구치 1구의 자민당 후보로 출마해 정치가의 길로 들어선 신타로는 기시파를 계승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파서 활동하면서 내각 관방장관, 자민당 정조회장 등을 지냈다.

아베는 어릴 적부터 외조부 손에서 자랐다. 기시가 특히 예뻐했던 손자가 아베였다. 그는 도쿄를 자주 비웠던 부모 대신 외조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자연스레 전후 체제를 벗어난 보통국가화, 개헌 등 기시 전 총리의 어젠다가 아베의 핵심 어젠다가 됐다. 

정한론 본산
정치적 계승

아베도 책을 통해 기시의 사상이 자신에게 스며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정치에 뜻을 품게 된 계기도 고교 시절 기시가 체결한 신미·일안보조약에 대해 비판적으로 설명한 교사에게 반발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베는 “내용도 모른 채 반권력, 혁신이란 것에 취한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보수주의를 자신의 지향점으로 삼았다”고 적었다. 

아베는 대학 졸업 후 2년간의 미국 생활과 3년간의 고베제강 근무를 마치고 28세가 된 1982년, 당시 외상이던 부친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부친 사망(1991년) 후 야마구치현 지역구를 물려받아 1993년 중의원이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 행보를 걸었다.

아베는 A급 전범이자 노회한 극우 정치인(외조부)의 자산을 세습했다. 기시는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한 첫 총리다. 일본이 독립하려면 자주헌법이 필요하다는 게 기시의 신념이자 정치적 목표였다.

아베 역시 “평화헌법 개정이야말로 독립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아베의 ‘강한 일본 되찾기’와 ‘새로운 나라 만들기’ 구상은 결국 기시가 꿈꿨던 국가를 실현하려는 의도다. 아베가 주변국의 경고와 동맹국(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사를 참배한 이유다.

그는 2013년 4월 의회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나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가 간 관계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침략의 정의가)다르다”고 언급했다. 

매우 평범하고 특별한 점도 없는 아이
국회 입성하면서 ‘우익 괴물’로 변해 

그해 8월 ‘쇼인 신사’를 참배한 아베는 “중의원 입후보의 뜻을 굳혔을 때도 참배했다, (앞으로)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일본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군국주의 선동가인 쇼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현직 총리로는 고이즈미 이후 처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8월 이른바 아베 담화를 통해 “지난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더 이상 사죄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평화로운 나라라는 뜻을 지닌 야스쿠니는 이름과는 상반되게 전쟁의 화신들을 추모하는 곳이 됐다. 

아베의 조부와 부친, 그리고 아베의 지인들을 두루 인터뷰한 일본 언론인 아오키에 따르면, 신조는 매우 평범하고 어떤 특별한 점도 없는 좋은 집 아이, 즉 극히 평범한 도련님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1993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주변에 있던 우익 성향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우익의 괴물’로 변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평범한 도련님’이 우익의 괴물로 변신한 배경을 일본 특유의 세습정치서 찾은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본 극우세력의 본산이자 싱크탱크로 통하는 ‘일본회의’가 꼽힌다. 일본회의는 1997년 5월 대표적인 우파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되면서 결성된 조직이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1974년 우파계 종교단체가 중심이 돼 결성됐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1981년 정재계, 학계, 종교계 우파가 총결집해 만들었다.

일본회의는 천황제 고수, 강요된 평화헌법 개정,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외국인 지방참정권 반대, 사과외교 중단, 대동아전쟁 긍정론, 자학적 역사 교육 및 지나친 권리 편중 교육 시정 등을 주장한다. 

우경화 최전선
개헌에 집착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4차 아베 내각 20명의 면면을 보면, 아베는 일본회의 산하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의 특별고문이다. 또 일본 내 신사를 포괄하는 종교법인 ‘신사본청’을 모태로 설립된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야스쿠니 신사 역시 민간종교법인인 신사본청의 관할로 그는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다함께)에도 속해 있다.

일본회의에는 아베와 함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 15명이, 신도정치연맹과 다함께엔 집권 자민당과 연립한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부장관을 제외한 19명이 모두 속해 있다. 아베의 행태가 세습정치와 극우정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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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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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