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뺨치는’ 교회 세습의 민낯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07:40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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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려주는 회장님 교회 물려주는 목사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교단이 한국 대형 교회의 불법적인 세습 관행에 스스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법망을 피해 재벌이나 대기업서 이뤄지는 대물림 현상이 횡행해 큰 논란이 됐다. 
 

▲ 명성교회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단 재판국
무효 판결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시작된 심리는 당초 오후 7시께 재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심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선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에선 이에 반발해왔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사유화 논란
대물림 유형 보니…갖가지 방법 동원

명성교회 측은 교단 재판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지난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날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

대형 교회의 세습 관행은 재벌의 대물림 문화와 흡사하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목회자는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공금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마구 쓴다. 운영방식도 재벌 판박이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처럼 수많은 계열회사를 만들어 가족과 친인척 측근들의 배를 채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143개의 교회가 가족 세습을 했다. 이 중 92개 세습 교회가 신도 수 500명 이상인 중대형 교회였고, 2010년 이후 세습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충현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금란교회, 강남제일교회 등에서 공공연히 부자 세습이 이뤄졌다.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끊자 2013년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예장통합이 교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습 방지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변칙적 관행 
이제 끊길까

하지만 대형 교회들은 온갖 유형의 편법을 써서 여전히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들에게 지교회를 설립해 담임을 맡도록 하는 ‘지교회 세습’,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회자끼리 아들 목사의 목회지를 교환하는 ‘교차 세습’,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서 손자가 목회지를 승계하는 ‘징검다리 세습’ 등이 활용됐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2015년 발간한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명한다’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교회 세습은 8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지교회형= 아들 목사나 사위 목사에게 담임하던 교회를 승계하는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지교회를 설립한 후 그 교회의 담임으로 가도록 하는 형태다. 지교회 세습은 명분과 방식에 있어서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칙세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망교회가 있다. 소망교회는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교회를 직접 넘겨주지 않고 다른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줬다. 하지만 정작 본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해서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세습을 한 대표적인 변칙 사례로 꼽힌다. 길자연 왕성교회 목사가 아들 길요한 목사에게 과천왕성교회를 설립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교회를 합병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들을 왕성교회 담임목사로 끌어온 사례도 있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징검다리형=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을 손자가 승계하는 경우다. 이 또한 교회가 일개 가족을 위한 편의적인 목적 수단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는 잘못된 가족주의의 전형으로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징검다리 세습은 순천광명교회, 전주호남교회, 서천제일교회서 시도됐다.

재벌인지 
목사인지

▲분리형= 아버지 목사가 개척한 여러 교회 중 하나를 아들 목사에게 맡기는 세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교회 외에 다른 복수의 교회를 분립·개척한 후 그중 하나의 교회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 세습의 방식 역시 외형적으로는 직접적인 세습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세습을 관철시키는, 이른바 ‘양태론적 변칙세습’의 일종이다.

▲교차형=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회자끼리 아들 목사의 목회지를 교환하는 세습의 방식이다. 다시 말해 A교회의 담임목사의 아들을 B교회가 청빙해 받아들이고, B교회의 담임목사의 아들을 A교회가 청빙해 받아들이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변칙세습은 목사 집안끼리 교회를 쌍방 교환한다는 점에서 목사 집안의 담합에 의한 거래행위를 비판을 받아왔다.

이 사례의 경우 A교회가 담임목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해도, B교회서 교차 부임한 담임목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B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 그 여파가 A교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교차세습의 사례는 천안 가나안교회, 간석제일교회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형= 교차세습이 두 교회의 목사 아들이 서로 맞교대로 이뤄지는 세습이라면, 그 범위를 여러 교회로 넓혀 서로 교차적으로 세습하는 것을 말한다. 한양제일교회, 은혜교회 등이 다자간형 세습을 했다. 

143개 교회 가족 승계
8가지 유형으로 넘어가

▲통합형= 분리세습과 정반대의 형태로서 아들이 개척한 교회를 아버지 교회로 통합시킨 후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방식이다. 최근 들어 교회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교회의 존립과 활로를 타개하는 차원서 교회와 교회 간의 합병작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합세습은 아버지와 아들 교회가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두 교회의 분위기를 일신해 교회의 답보상태를 타개해나가면서, 동시에 목사직도 세습·이양하는 매우 실리적인 변칙세습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동서간형= 동서 간에 교회를 넘겨주어 대물림하는 세습을 말한다. 영일교회서 시도된 방법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이 경우는 친인척 중에서 교회를 이양받아 이루어지는 세습이므로 ‘친인척 세습’으로 부르기도 한다.
 

▲쿠션형= 아버지 목사가 자신과 가까운 목사에게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양한 후, 이를 다시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세습이다. 부자 세습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교회를 신뢰할 만한 다른 목사에게 이양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목적대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이 변칙세습은 징검다리 세습과 약간 유사한 방식으로 ‘건너뛰기 변칙세습’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번에 세습무효 판결을 받은 명성교회는 아들에게 새 교회를 세워주고 시간이 흘러 합병을 추진하는 통합세습 방식을 택했다.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정년 퇴임하자,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2014년 경기 하남시에 설립)를 합병했다. 2017년엔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안을 의결했다. ‘은퇴하는 목사는 자신의 가족에게 목회지를 넘길 수 없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편법 가지각색 
교회 간 M&A도

교회 세습이 부당한 이유는 사유화 때문이다. 교계에선 교회를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것으로 해석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교회 세습은 담임목사직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물적 재산, 즉 교회 자본을 대물림하는 행위”라며 “세습은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혹은 그 가족, 친족 중 1인에게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교회 사유화의 잘못된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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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