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막가파’ 의원들의 본심

밥 먹듯 막말…‘싸움꾼’이 뜬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아폴로 신드롬. 뛰어난 인재들이 한곳에 모였음에도 구성원들이 서로의 허점을 꼬집고 논쟁하기 바빠 낮은 성과를 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국회와 사뭇 비슷한 모습이다. 그들도 분명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했던 ‘신인’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현아·민경욱 의원

언론에 비치는 국회는 항상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은 뒷전에 둔 것처럼 보인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의도 입성 전, 사회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소위 ‘이름 날린’ 인물들이다. 고학력자와 전문직, 법조계 출신들로 구성된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은 심화됐고, 정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 됐다.

언론의 조명
막말의 정치학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바둑기사 9단 출신으로, 20대 총선 이전에 입당 제의를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지만,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의도 정치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서 “바둑에선 상대가 좋은 수를 두면 그걸 받아들인다. 그런데 국회는 상대가 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바꾸려고만 하니, 제대로 된 승부가 안 되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정치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 꼬집은 바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 보니 계속 당선되려면 당이 중요하더라. 당은 모든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긴 어렵지만 죽이기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의 요구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인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이야기다. 이 의원 역시 내년 국회를 떠날 예정이다. 그는 국회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로 공천을 위해 지도부와 당론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꼽았다.

각 정당마다 당론이 존재한다. 국회의원들이 처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면 이 ‘벽’을 마주하게 된다. 당론에 각을 세워 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나면 비례대표 안정권 번호를 받지 못하거나 공천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정권의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히자, 친문(친 문재인) 세력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이후 “당론이 되면 따를 것이니, 논의는 치열하게 하자”며 한발 물러선 일이 있었다.

민생은 뒷전…언론에 비치는 정쟁만 몰두
하루아침에 스타로? 한국 정치 구조적 원인

계파갈등 역시 국회의 고질적 병폐다. 계파갈등은 정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과 같지만, 도가 지나치면 민생이 뒷전이 되는 ‘주객전도’가 발생한다. 권력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나뉘면서 당의 운영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계파 속에서 ‘눈치 보기’를 하는 동안 자연스레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은 뒷전이 되고, 소신으로 밀고 나가는 뚝심 있는 국회의원도 나오기가 어렵다.

소신 있는 발언보다는 권력의 큰 흐름 속에 편승하는 게 정치 생명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에게 계파갈등은 고질적 문제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직이나 국회 상임위원장이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과거 ‘새누리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제 머릿속에는 친박과 비박(비 박근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공화당과의 '연합공천설'에 휩싸이는 등 좀처럼 당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을 전후해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영혼 없이 떠돌아다니는 좀비가 돼버린 느낌”이라며 “피아의 구분도, 옳고 그름도 구분 못 하고 각자 서로 살기 위해 몸 사리고 하루살이 정치만 일삼고 있다”고 당을 비판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서 “여의도서 배지를 다는 순간 정당이 요구하는 포퓰리즘적인 발언들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당 내에서 자신의 힘을 잃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계파갈등이 발생한다”며 “자기가 소속된 계파의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과격하게 대변해내지 않으면, 다음 총선서 주목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 밝혔다.

당론 끌려가고
계파 밀려나고

이 교수는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원인에 대해 “조용히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준비하는 성실한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조명하지 않는 것”이라며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 당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만 가도 그렇다. 당 지도부들의 축사 이후엔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빠지는 경우가 많고, 기사 역시 토론서 나온 정책의 내용과 방향보단 축사서 당 지도부가 말한 정치 공세에만 집중돼있다.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막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든 한 번 더 언론에 노출되는 게 좋다. 언론은 이목을 끌 만한 이슈거리를 제공하는 의원들만 과대 조명한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의원들이 막말 공세를 펴서 ‘싸움꾼’ 반열에 오르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정당색은 극단적인 이들에 의해 과대 대표되고, 결국 소신을 지키는 의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처음 정계 입문 때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워 정치를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막상 와서 보니 전문가보다 ‘선동가’의 말이 더 잘 먹히는 곳이 국회”라고 언급했다.
 

▲ (사진 왼쪽부터)금태섭·박주민(더불어민주당)·장제원(자유한국당)·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지난 5월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한국당 황 대표를 향해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비판한 데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대여 공세로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너무 나가는
비판 입씨름

이후 크게 논란이 일고, 실제 김 의원은 당일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잠시라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맞은 것이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역시 막말 파문으로 유명하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KBS 보도국 문화부장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전격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두고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순방한다’며 문 대통령을 저격해 논란이 됐다. 이후 민 대변인은 “세상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은 제1야당 대변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대변인’과 ‘달창’ 발언까지, 막말 프레임이 정치 피로를 넘어 정치 혐오를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린 ‘막말 정치’ 뒤에는 이를 ‘극대화’시키는 언론이 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과 정책들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큰 흐름에 따라가는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 의원들이 뚝심 있게 소신을 지킨 사례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 맞불을 놓으며 윤 후보를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날 즈음 <뉴스타파>의 녹취 공개로 윤 후보의 위증 논란이 일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냐”며 “후배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미담인가”라고 비판하며 소신을 지켰다.

소신 지키면 오히려 위기감
다음 선거 절대 승산 없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소신 있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다. 박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을 위한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지난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청와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힐난을 받은 후 자살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후 민주당은 관련된 내용의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박 의원만이 유일하게 “신 전 사무관의 위치에서는 기재부 내 논의의 함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역시 지난 공전국회 때 당 지도부에 대한 소신 있는 비판으로 눈길을 샀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에는 투톱정치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 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그는 “이 글을 올리면 또 내부총질이라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겠지만 하루를 정치하더라도 너무도 뚜렷한 민심 앞에서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식물국회가 됐지만 법안 발의에 지속적으로 힘 써온 의원들도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법안 발의 수 대비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으로 지난 6월 기준 66개 법안 발의안 중 37개가 가결돼 56%의 가결률을 기록했다. 민주당 오제세·위성곤 의원과 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민심을 외면
비겁한 침묵

민주당 박정 의원도 모범사례로 꼽힌다.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더미래구상’서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후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스코어보드 종합평가를 한 결과 5점 만점을 기록해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탁월한 자료 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예리한 질의로 국감 내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권의 막말 이유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서 우리 정치권에 막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트럼프라는 너무 강력한 성공모델 때문”이라며 “금기어라는 것도 없고 레드라인이라는 것도 없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낙인찍고 상대방을 지지할 이유를 뺏기 위해서 강하게 규정하는 과정서 막말이 나온다”고 막말의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서 막말로 대통령 된 분들은 거의 없다. 큰 정치인이 될수록 막말하지 않는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길게 보면 손해”라고 단언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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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