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인터넷 투표 조작 의혹

혼자 높은 투표수, 교회서 투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대회에 출전할 한국 대표를 뽑기 위한 대회가 오는 23일부터 열린다. 지난 1일부터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 인터넷 투표도 시작됐다. 최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터넷 투표서 특정 참가자의 표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조작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 한국대회 미스유니버시티포스터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대회는 1986년 유엔에 의해 결의된 ‘세계 평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이 대회를 통해 평화사절단으로 선발된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은 국가 간 갈등 해소, 전쟁과 이념, 종교와 인종차별 해소 등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 곳곳에 알리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과열 현상?

제30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대회는 오는 12월, 중국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대회에 앞서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 대표를 뽑기 위한 제32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가 오는 23일부터 개최된다. 

다음달 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시어터홀에서 열리는 본대회서 지(1등), 덕(2등), 체(3등) 수상자와 평화상, 미디어상, 봉사상 등의 수상자가 결정된다. 지·덕·체 수상자 3인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대회에 한국을 대표해 출전한다.

이번 대회 본선에 합격한 57명의 참가자들은 23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평화·환경·경제 포럼과 자선바자회, 봉사활동 등을 전개한다.


이들은 대회 기간 동안 합숙 일정을 소화한다.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는 ‘미인대회’나 아나운서, 연예인, 기상캐스터 등 언론과 대중스타의 주요 등용문이라는 인식과 달리 젊은 대학생들의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향점과는 달리 현재 진행 중인 한국대회 인터넷 투표서 조작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 인터넷 투표가 시작됐다. 인터넷 투표는 본대회 날인 다음달 3일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인터넷 투표서 1등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인터넷 투표상이 주어진다.

세계대회 위한 한국대표 선발    
지·덕·체 수상자는 중국으로

투표를 위해서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에야 투표가 가능하다. 로그인 후에는 여러 후보자들에게 다중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1명의 후보에게는 하루에 1번만 가능하다. 같은 후보에게 다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자정이 지나야 한다. 

문제는 특정 참가자의 투표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 인터넷 투표 게시판에 들어가면 참가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뜬다. 사진을 클릭하면 참가자의 이력과 유튜브 영상,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게시글 하단 부근의 ‘추천’에 기재된 숫자가 투표수다. 

문제가 제기된 참가자 A씨는 8일 오후 3시10분 기준으로 2만1000여표를 받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수십∼수백표 대의 투표수를 받은 것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높은 수치다. 2100여표를 받아 두 번째로 투표수가 높은 참가자와 비교해도 10배 이상 많다. 가장 낮은 표수를 받은 참가자와 비교하면 무려 700배 이상 많은 표를 받았다.

A씨의 투표수는 지난 3일 한 차례 리셋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5∼6일 사이에 2만표가 넘는 표를 받은 셈이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경 투표수는 7700여표, 7일 오후 4시경 투표수는 1만4000여표였다. 1인 1표를 기준으로 할 때 불과 하루 사이에 A씨에게 투표한 사람이 7000명가량이었다는 뜻이다.


A씨의 게시글 댓글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쪽과 해명하는 쪽으로 갈려 논쟁이 붙은 상태다. 여러 댓글을 종합해 보면 A씨는 1일 투표가 시작된 후 2∼3일 사이에 9000여표 가량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투표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댓글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참가자들은 물론 참가자 가족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직위 측에서는 참가자들을 모아 의견을 나눴다.

인터넷 투표 시작하자마자 논란    
조직위, 인터넷 투표상 없애기로

A씨는 이 자리서 투표수 관련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다니는 교회서 수련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서 A씨의 대회 참가를 알게 된 지인들이 함께 투표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 A씨의 투표수가 리셋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9000여표 가까이 받았던 투표수가 0으로 초기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현재 투표수는 2만1000여표까지 올라가면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다. 별다른 해명과 공지 없이 A씨의 투표수가 초기화됐다가 불과 며칠 새 다시 크게 증가하는 등 널뛰자 조작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투표 사태를 처음부터 지켜봤다는 한 참가자의 지인은 “순위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는 이런 대회서 공정성은 생명”이라며 “조작 의혹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후 조직위의 대처도 깔끔하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상자는 물론 대회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지난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그간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직위는 “A씨의 투표수 증가는 A씨가 참여했던 단체서 참가자를 응원하는 과정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그래도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A씨의 투표수를 초기화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참가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다수결에 따라 인터넷 투표는 계속하되 인터넷 투표상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투표상 대신 미디어상으로 대체해 시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상은 참가자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의 ‘좋아요’ 수로 결정된다. 

논란 계속돼

조직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 취지에 반해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안타깝다”며 “아직 어린 참가자들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도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재원”이라며 “참가자 지인들의 과열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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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