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매운동> 덕 본 기업들 어디?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무역 갈등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종 브랜드가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한국 브랜드는 애국 마케팅, 할인 행사 등으로 ‘반일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
 

온라인과 SNS를 타고 일본 불매운동 기업 목록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 목록에는 자동차·전자·의류·맥주·편의점 등 일상생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총망라됐다. 누리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노’(NO)라는 로고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NO’라는 영문의 ‘O’는 일장기를 형상화했으며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전 품목에 해당
반사이익 최고

업계에 따르면 불매운동 여파로 맥주를 비롯해 패션, 식음료 등 다양한 일본산 제품들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애국 마케팅을 펼친 업체들은 반사이익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선 아사히·기린 등 일본 맥주들의 매출이 20% 가까이 떨어졌고, 불매운동 대표 브랜드로 지목된 ‘유니클로’도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본사 지분율이 99.96%인 신발 편집숍 ABC마트코리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미니스톱도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르며 점주들의 매출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토종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애국 마케팅’에 불을 지피고 있다.
 

▲ 모나미와 탑텐

신성통상이 운영하는 ‘탑텐’이 대표적이다. 탑텐은 올해 2월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티셔츠를 기획·제작해 완판한 데 이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달 5일 출시돼 현재까지 1만장이 판매됐다.

이는 기존 프로젝트 제품보다 2배 정도 빠른 판매 속도로 판매율은 현재까지 75%다.

탑텐은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애국 마케팅을 강조한 홍보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이 2012년 탑텐 론칭 당시 “한국 시장에 파고드는 일본 SPA 브랜드를 견제하기 위해 그에 못지않은 소재 개발과 아이템으로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적극 홍보하며, 소비자들에게 국내 대표 SPA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상 최대 불매운동…전 품목 매출 감소
애국 마케팅으로 반사이익…횡재한 기업들

신성통상 관계자는 “탑텐은 역사와 사회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매년 삼일절, 광복절, 독도의날, 군함도 관련 프로모션 등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올 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프로젝트 티셔츠 출시 때도 SNS를 통해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소통하며 2030세대들의 열렬한 지지와 관심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랜드월드도 최근 SPA 브랜드인 ‘스파오’가 토종 브랜드라는 점을 앞세워 토종 캐릭터인 ‘로보트 태권브이’와 협업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로보트 태권브이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뉴트로’ 감성으로 재해석한 반팔 티셔츠, 에코백 등으로 제작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스파오와 로보트 태권브이는 일본 및 글로벌 브랜드들이 장악하던 국내 시장서 토종 콘텐츠로서 자존심을 지켜온 국가대표 브랜드”라며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상징적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스파오는 2009년 국내 토종 SPA 브랜드로 일본과 유럽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SPA 시장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맞이하는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3040세대에게는 추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고, 1020세대에게는 한국판 로봇캐릭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니클로 대체는?
속옷까지 국산

BYC는 공식 자료를 통해 여름철 인기 제품인 ‘보디드라이’의 판매량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림과 동시에 자사가 토종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BYC 관계자는 “BYC는 1946년 광복 이듬해에 설립돼 73년간 한국 내 산업의 역사와 함께 달려온 국내 토종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 볼펜 생산기업인 모나미도 일본산 문구류 불매운동의 수혜주로 각광받고 있다. 모나미는 1000원 이상의 국내 필기용품 시장서 일본 제품에 밀렸으나, 최근 불매운동 여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국내 주류 업체들도 ‘맥주 마케팅’에 더욱더 힘을 쏟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맥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 분위기가 번지며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이달 31일까지 대표 제품인 ‘카스’와 발포주 신제품 ‘필굿’을 대상으로 한시적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카스 맥주의 경우 이 기간 출고가를 약 4∼16% 인하해 공급한다. 카스 병맥주 500㎖를 기준으로 보면 출고가가 현행 1203원서 1147원으로 4.7% 내려간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여름 성수기에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발포주 필굿의 가격도 355㎖캔은 10%, 500㎖캔은 41%가량 낮춰 도매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하된 출고가가 적용되면 355㎖ 캔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12캔에 9000원’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업체 동참
마케팅 전쟁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테라’의 여름 광고를 최근 공개하고 시장 공략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새 광고는 지난달 초부터 지상파, 케이블,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무더운 여름철에 청량감을 더할 청정라거-테라의 특장점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초기 돌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테라는 지난 3월21일 출시 이후 101일 만에 1억병 판매 기록을 세우는 등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 발포주 라인업도 강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5일 국내 최초로 밀을 원료로 한 신개념 발포주 ‘필라이트 바이젠’(Filite WEIZEN)을 선보였다. 필라이트 바이젠은 기존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를 즐기는 소비자층은 물론 밀 맥주를 선호하는 음용층을 겨냥한 제품이다.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와 입맛을 반영한 라인업을 구성, 발포주 소비층을 더욱 확대하며 시장 내 경쟁우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지난 2017년 출시된 국내 첫 발포주 필라이트는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품질력으로 초기 판매 돌풍을 일으키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롯데주류 역시 피츠·클라우드 등 자사 제품들을 앞세워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열리는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참여해 차별화된 문화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피츠 수퍼클리어’는 지난달 20∼21일 서울시 송파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서 열린 ‘2019 워터밤 서울’ 페스티벌에 공식 후원 맥주브랜드로 참여하기도 했다. 

밉보인 유니클로…토종 브랜드 도약
수혜 보고 있지만…매출 상승이 관건

롯데주류는 또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맥주 쿨러백(Cooler Bag) 패키지를 출시했다. 쿨러백 패키지는 맥주를 시원한 상태로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패키지로 무더운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다. 롯데주류는 캔맥주 6개로 구성된 ‘미니 패키지’를 준비하는가 하면, 가방처럼 멜 수 있는 ‘피츠 백팩 쿨러백’ 등을 소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선 유통가에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분위기가 번지며, 올여름 국산 업체 간 ‘맥주 전쟁’이 유난히 뜨겁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수입맥주 카테고리서 1위를 달리던 일본 아사히 맥주의 경우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크게 줄며 고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일본산 제품의 판매가 50% 이상 줄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는 오비맥주가 ‘성수기에 가격 할인’이라는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기도 하다. 오비맥주는 지난 3월 카스·카프리 등 맥주 제품들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으나, 4개월여 만에 가격정책을 바꿨다. 최근 일본맥주의 점유율 하락을 ‘큰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오비맥주 측은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국산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번 특별할인 행사가 국산맥주에 대한 소비촉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맥주 시장서 특히 일본산 제품의 하락세가 돋보이는 것은 국산맥주나 다른 국가의 맥주 등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며 “‘4캔에 1만원’ 공세에 한동안 주춤했던 국산맥주 브랜드 입장에선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수혜 어디까지?
아직 키져봐야…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맞물려 의미가 큰 해인 데다 최근 한일 간 갈등으로 불매운동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면서 업체들이 애국 마케팅을 펼치기에 부담이 덜한 편”이라며 “국내 토종기업들이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실제 매출로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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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