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조국의 큰 그림

경적 울리는 대선행 ‘석국열차’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님이 어떻겠습니까.” 2011년 12월,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식서 대통령이 된다면 법무부장관에 누굴 임명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다. 그로부터 8년 후 문재인정부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행(行)은 기정사실화됐다. 내년 총선이 있기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조 전 수석의 행보는 검찰개혁에 그칠까. 대망론에 불을 지필까.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서 “조 전 수석이 내년 1월 중 법무부장관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총선서 당선되면 대선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정계에선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행이 조 전 수석의 정계입문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전문 인사
정계에 입문?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를 지켰던 유일한 원년 수석 멤버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을 받는 인물이다. ‘강남 좌파’이자 ‘영남 좌파’로 불리는 진보 지식인이자, 수려한 외모와 소신 있는 발언으로 국민적인 인기도 상당히 높다. 이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야당 측의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기도 하다. 

조 전 수석과 대학 동기기도 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이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된 민주당은 중진이라 불리는 의원들마저 민정수석의 장관행을 옹호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행동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며 청와대에 각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조 전 수석을 벼르고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 전 수석에게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안 되길 바라고 있다”며 “내년 총선서 부산에 출마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대신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8개월…장관→총선→대선?
법무부행 기정사실…그의 역할은?

우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총선 출마 및 승리가 여권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우 의원의 의견과 달리 짧은 기간의 장관 경험 이후 대권을 거머쥔 인물이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5대 총선서 부산 북·강서을서 낙마한 후 같은 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됐다.

8개월의 짧은 행정 경험을 발판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당시 새천년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혈전 끝에 대선 후보로 선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서 강력한 대권 주자였던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됐다.
 

▲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조 전 수석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지만,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년 총선 전까지 6~7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검찰 개혁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선 조 전 수석과 문 대통령과의 평행이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와 거리를 뒀던 문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노 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독톡히 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거철마다 ‘차출론’이 일었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정치와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로 거론됐으나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문재인?
노무현?

조 전 수석은 이에 “후임으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거론될 때 속으로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비검찰 출신이었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뚝심 있게 검찰개혁을 이뤘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계를 잠시 떠났던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6년 부산 사상구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행정 경험을 거친 ‘입법부형’ 인물로 거듭났다.

조 전 수석 역시 정치 입문에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스스로를 ‘행정부형 인간’이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참여정부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세터 소장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로비 등을 통해 결사항전(決死抗戰)했고 당정청서 검찰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개혁은 유야무야됐다.

검경수사권 역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서 장기간 논의를 진행할 때 조 전 수석이 조정안을 제출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견고한 검찰권력에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2010년에 출간한 저서 <진보집권플랜>서 “참여정부가 칼을 휘두르려면 확실히 휘둘렀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한 검찰권력’이라 칭하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검 내부 긴장
임무와 숙명

이어 “법무부장관에게는 법안제출권이 있다”며 검찰개혁이 몰고 올 검사들의 반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이 앞으로 검찰개혁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개혁의 성공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개혁안이 얼마나 빠르게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조 전 수석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적 영향력이 높은 자신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조 전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조합 역시 관건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수석의 대학 선배로 개성이 뚜렷하고 소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 안건에서는 조 전 수석과 불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석국’ 조합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대표는 “조국 수석이나 윤석열 총장 모두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개인적 야망인지 떠밀려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야망도 있어 보인다. 그런 경우는 강대강이라 호흡이 잘 맞기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서 둘의 조합을 두고 “석국열차는 출발할 것이고 일각서 우려하는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두 분이 충돌하진 않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김오수 차관이 잘 조정해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해야 대망론 불 지핀다
문과 평행이론…유일한 친문주자

조 전 수석이 내년에 총선 출마를 선택하면 짧은 장관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 2021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 신인인 그가 대권 행보를 밟으려면 여의도를 거쳐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 전 수석이 만약 내년 1월에 법무부장관을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연고가 있는 부산 영도서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도는 현재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미리 점찍어둔 곳으로 만약 조 전 수석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의 빅매치 장소가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YTN과의 인터뷰서 “조 수석이 나오면 당연히 붙어야 한다”며 “자신 있다. 시대 자체가 그분이 나름대로 인기가 있겠지만 강남 좌파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 바 있다. 
 

▲ 지난달 11일, 청와대서 오찬을 가진 후 산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조국 전 민정수석

정치·선거 컨설턴트들은 조 전 수석의 출마 여부를 낮게 점치며, 출마를 하더라도 부산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조 전 수석의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평소에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총선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평소 “임무를 마친 후엔 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교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국민적인 인기 때문에 대권주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인물이다. 게다가 현재 나온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한 친문 주자다. 2022 대선서 진보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그를 가만히 둘 리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서?
부산서?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서 “우리 당에서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과 조국이 가세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라며 조 전 수석의 대선 출마를 종용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일 2년2개월의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법무부장관 유력 후보로 다시 휴직할 가능성이 높아 ‘폴리페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조국(祖國)에 불 바람이 대학·국회·청와대 중 어디서 그칠 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은 누구?

1965년생, 부산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박사를 졸업했다. 대학 때 ‘육법당’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울산대, 동국대를 거쳐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국가인권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문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하게 됐다. 소신이 뚜렷하고 화려한 이력과 준수한 외모에 국민적인 인기가 좋은 편이다.

부유한 환경서 자란 진보 지식인으로 ‘강남좌파’나 ‘캐비아 좌파’와 같은 비판도 따라다닌다. 최근엔 본인이 교수 재직 시절 비판했던 ‘폴리페서’의 길을 걷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찰하는 진보> <진보집권플랜>이 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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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