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조국의 큰 그림

경적 울리는 대선행 ‘석국열차’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님이 어떻겠습니까.” 2011년 12월,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식서 대통령이 된다면 법무부장관에 누굴 임명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다. 그로부터 8년 후 문재인정부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행(行)은 기정사실화됐다. 내년 총선이 있기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조 전 수석의 행보는 검찰개혁에 그칠까. 대망론에 불을 지필까.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서 “조 전 수석이 내년 1월 중 법무부장관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총선서 당선되면 대선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정계에선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행이 조 전 수석의 정계입문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전문 인사
정계에 입문?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를 지켰던 유일한 원년 수석 멤버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을 받는 인물이다. ‘강남 좌파’이자 ‘영남 좌파’로 불리는 진보 지식인이자, 수려한 외모와 소신 있는 발언으로 국민적인 인기도 상당히 높다. 이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야당 측의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기도 하다. 

조 전 수석과 대학 동기기도 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이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된 민주당은 중진이라 불리는 의원들마저 민정수석의 장관행을 옹호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행동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며 청와대에 각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조 전 수석을 벼르고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 전 수석에게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안 되길 바라고 있다”며 “내년 총선서 부산에 출마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대신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8개월…장관→총선→대선?
법무부행 기정사실…그의 역할은?

우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총선 출마 및 승리가 여권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우 의원의 의견과 달리 짧은 기간의 장관 경험 이후 대권을 거머쥔 인물이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5대 총선서 부산 북·강서을서 낙마한 후 같은 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됐다.

8개월의 짧은 행정 경험을 발판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당시 새천년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혈전 끝에 대선 후보로 선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서 강력한 대권 주자였던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됐다.
 

▲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조 전 수석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지만,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년 총선 전까지 6~7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검찰 개혁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선 조 전 수석과 문 대통령과의 평행이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와 거리를 뒀던 문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노 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독톡히 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거철마다 ‘차출론’이 일었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정치와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로 거론됐으나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문재인?
노무현?

조 전 수석은 이에 “후임으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거론될 때 속으로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비검찰 출신이었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뚝심 있게 검찰개혁을 이뤘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계를 잠시 떠났던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6년 부산 사상구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행정 경험을 거친 ‘입법부형’ 인물로 거듭났다.

조 전 수석 역시 정치 입문에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스스로를 ‘행정부형 인간’이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참여정부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세터 소장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로비 등을 통해 결사항전(決死抗戰)했고 당정청서 검찰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개혁은 유야무야됐다.

검경수사권 역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서 장기간 논의를 진행할 때 조 전 수석이 조정안을 제출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견고한 검찰권력에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2010년에 출간한 저서 <진보집권플랜>서 “참여정부가 칼을 휘두르려면 확실히 휘둘렀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한 검찰권력’이라 칭하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검 내부 긴장
임무와 숙명

이어 “법무부장관에게는 법안제출권이 있다”며 검찰개혁이 몰고 올 검사들의 반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이 앞으로 검찰개혁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개혁의 성공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개혁안이 얼마나 빠르게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조 전 수석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적 영향력이 높은 자신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조 전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조합 역시 관건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수석의 대학 선배로 개성이 뚜렷하고 소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 안건에서는 조 전 수석과 불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석국’ 조합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대표는 “조국 수석이나 윤석열 총장 모두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개인적 야망인지 떠밀려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야망도 있어 보인다. 그런 경우는 강대강이라 호흡이 잘 맞기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서 둘의 조합을 두고 “석국열차는 출발할 것이고 일각서 우려하는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두 분이 충돌하진 않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김오수 차관이 잘 조정해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해야 대망론 불 지핀다
문과 평행이론…유일한 친문주자

조 전 수석이 내년에 총선 출마를 선택하면 짧은 장관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 2021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 신인인 그가 대권 행보를 밟으려면 여의도를 거쳐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 전 수석이 만약 내년 1월에 법무부장관을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연고가 있는 부산 영도서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도는 현재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미리 점찍어둔 곳으로 만약 조 전 수석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의 빅매치 장소가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YTN과의 인터뷰서 “조 수석이 나오면 당연히 붙어야 한다”며 “자신 있다. 시대 자체가 그분이 나름대로 인기가 있겠지만 강남 좌파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 바 있다. 
 

▲ 지난달 11일, 청와대서 오찬을 가진 후 산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조국 전 민정수석

정치·선거 컨설턴트들은 조 전 수석의 출마 여부를 낮게 점치며, 출마를 하더라도 부산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조 전 수석의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평소에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총선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평소 “임무를 마친 후엔 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교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국민적인 인기 때문에 대권주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인물이다. 게다가 현재 나온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한 친문 주자다. 2022 대선서 진보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그를 가만히 둘 리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서?
부산서?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서 “우리 당에서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과 조국이 가세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라며 조 전 수석의 대선 출마를 종용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일 2년2개월의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법무부장관 유력 후보로 다시 휴직할 가능성이 높아 ‘폴리페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조국(祖國)에 불 바람이 대학·국회·청와대 중 어디서 그칠 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은 누구?

1965년생, 부산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박사를 졸업했다. 대학 때 ‘육법당’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울산대, 동국대를 거쳐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국가인권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문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하게 됐다. 소신이 뚜렷하고 화려한 이력과 준수한 외모에 국민적인 인기가 좋은 편이다.

부유한 환경서 자란 진보 지식인으로 ‘강남좌파’나 ‘캐비아 좌파’와 같은 비판도 따라다닌다. 최근엔 본인이 교수 재직 시절 비판했던 ‘폴리페서’의 길을 걷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찰하는 진보> <진보집권플랜>이 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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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