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조국의 큰 그림

경적 울리는 대선행 ‘석국열차’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님이 어떻겠습니까.” 2011년 12월,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식서 대통령이 된다면 법무부장관에 누굴 임명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다. 그로부터 8년 후 문재인정부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행(行)은 기정사실화됐다. 내년 총선이 있기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조 전 수석의 행보는 검찰개혁에 그칠까. 대망론에 불을 지필까.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서 “조 전 수석이 내년 1월 중 법무부장관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총선서 당선되면 대선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정계에선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행이 조 전 수석의 정계입문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전문 인사
정계에 입문?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를 지켰던 유일한 원년 수석 멤버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을 받는 인물이다. ‘강남 좌파’이자 ‘영남 좌파’로 불리는 진보 지식인이자, 수려한 외모와 소신 있는 발언으로 국민적인 인기도 상당히 높다. 이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야당 측의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기도 하다. 

조 전 수석과 대학 동기기도 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이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된 민주당은 중진이라 불리는 의원들마저 민정수석의 장관행을 옹호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행동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며 청와대에 각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조 전 수석을 벼르고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 전 수석에게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안 되길 바라고 있다”며 “내년 총선서 부산에 출마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대신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8개월…장관→총선→대선?
법무부행 기정사실…그의 역할은?

우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총선 출마 및 승리가 여권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우 의원의 의견과 달리 짧은 기간의 장관 경험 이후 대권을 거머쥔 인물이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5대 총선서 부산 북·강서을서 낙마한 후 같은 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됐다.

8개월의 짧은 행정 경험을 발판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당시 새천년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혈전 끝에 대선 후보로 선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서 강력한 대권 주자였던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됐다.
 

▲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조 전 수석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지만,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년 총선 전까지 6~7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검찰 개혁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선 조 전 수석과 문 대통령과의 평행이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와 거리를 뒀던 문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노 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독톡히 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거철마다 ‘차출론’이 일었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정치와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로 거론됐으나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문재인?
노무현?

조 전 수석은 이에 “후임으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거론될 때 속으로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비검찰 출신이었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뚝심 있게 검찰개혁을 이뤘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계를 잠시 떠났던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6년 부산 사상구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행정 경험을 거친 ‘입법부형’ 인물로 거듭났다.

조 전 수석 역시 정치 입문에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스스로를 ‘행정부형 인간’이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참여정부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세터 소장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로비 등을 통해 결사항전(決死抗戰)했고 당정청서 검찰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개혁은 유야무야됐다.

검경수사권 역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서 장기간 논의를 진행할 때 조 전 수석이 조정안을 제출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견고한 검찰권력에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2010년에 출간한 저서 <진보집권플랜>서 “참여정부가 칼을 휘두르려면 확실히 휘둘렀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한 검찰권력’이라 칭하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검 내부 긴장
임무와 숙명

이어 “법무부장관에게는 법안제출권이 있다”며 검찰개혁이 몰고 올 검사들의 반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이 앞으로 검찰개혁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개혁의 성공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개혁안이 얼마나 빠르게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조 전 수석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적 영향력이 높은 자신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조 전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조합 역시 관건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수석의 대학 선배로 개성이 뚜렷하고 소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 안건에서는 조 전 수석과 불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석국’ 조합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대표는 “조국 수석이나 윤석열 총장 모두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개인적 야망인지 떠밀려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야망도 있어 보인다. 그런 경우는 강대강이라 호흡이 잘 맞기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서 둘의 조합을 두고 “석국열차는 출발할 것이고 일각서 우려하는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두 분이 충돌하진 않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김오수 차관이 잘 조정해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해야 대망론 불 지핀다
문과 평행이론…유일한 친문주자

조 전 수석이 내년에 총선 출마를 선택하면 짧은 장관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 2021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 신인인 그가 대권 행보를 밟으려면 여의도를 거쳐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 전 수석이 만약 내년 1월에 법무부장관을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연고가 있는 부산 영도서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도는 현재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미리 점찍어둔 곳으로 만약 조 전 수석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의 빅매치 장소가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YTN과의 인터뷰서 “조 수석이 나오면 당연히 붙어야 한다”며 “자신 있다. 시대 자체가 그분이 나름대로 인기가 있겠지만 강남 좌파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 바 있다. 
 

▲ 지난달 11일, 청와대서 오찬을 가진 후 산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조국 전 민정수석

정치·선거 컨설턴트들은 조 전 수석의 출마 여부를 낮게 점치며, 출마를 하더라도 부산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조 전 수석의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평소에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총선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평소 “임무를 마친 후엔 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교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국민적인 인기 때문에 대권주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인물이다. 게다가 현재 나온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한 친문 주자다. 2022 대선서 진보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그를 가만히 둘 리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서?
부산서?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서 “우리 당에서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과 조국이 가세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라며 조 전 수석의 대선 출마를 종용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일 2년2개월의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법무부장관 유력 후보로 다시 휴직할 가능성이 높아 ‘폴리페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조국(祖國)에 불 바람이 대학·국회·청와대 중 어디서 그칠 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은 누구?

1965년생, 부산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박사를 졸업했다. 대학 때 ‘육법당’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울산대, 동국대를 거쳐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국가인권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문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하게 됐다. 소신이 뚜렷하고 화려한 이력과 준수한 외모에 국민적인 인기가 좋은 편이다.

부유한 환경서 자란 진보 지식인으로 ‘강남좌파’나 ‘캐비아 좌파’와 같은 비판도 따라다닌다. 최근엔 본인이 교수 재직 시절 비판했던 ‘폴리페서’의 길을 걷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찰하는 진보> <진보집권플랜>이 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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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