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바른미래당 혁신위 장지훈 간사

“‘바미’ 지나면 해가 뜰 겁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슬프다. 그럼에도 혁신은 계속되어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장지훈 간사의 카카오톡 알림말이다. 90년생인 장 간사는 취업 대신 대학원을 택했다. 정치인이면 공부해야 한다며 막걸리를 사주던 손학규 대표의 조언 때문이었다. 그렇게 따르던 손 대표를 향한 존경심은 혁신위 활동으로 산산조각 났다. 장 간사와 바른미래당은 현재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
 

▲ 장지훈 바른미래당 혁신위 간사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21대 총선을 위해 당의 방향과 혁신 과제를 수립하는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원들은 모두 40대 미만인 ‘정치 신인’들로 구성되면서 당이 ‘아픈 곳’을 진맥해 원동력이 되고자 했다. 문제는 ‘당 지도부 검증안’이었다. 이를 두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대립해 갖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면서 당의 ‘내분’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조명됐다.

혁신위는 9명이었으나, 현재 5명만 남았고, 활동은 오는 15일이면 끝이 난다. 혁신안은 의결이 됐음에도 그 어떤 것도 상정되지 못했다. 당은 ‘말 잘 듣는’ 혁신위가 필요했나. 당에서 말하는 ‘검은세력’은 또 누구인가. 장지훈 간사에게 혁신위를 둘러싼 내막에 대해 들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바미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지훈입니다. 90년생으로, 현재 대학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혁신위 출범 때 계파색이 옅은 청년들이라 기대가 된다는 반응과 혁신위도 계파 갈등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공존했는데. 실제 어떠신가요. 
▲혁신위분들 중 김소연·이기인·구혁모 시의원님 등 다 권력에 대항해 바른말 하다 유명해지신 분들이에요. 계파색은 씌여진 거지 저희가 입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혁신위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편도 아니고, 소신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젊은거지 어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당권파 추천 인물인 주대환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혁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혁신위 이대로 활동 가능한가요.
▲혁신위는 당규상 독립기구고, 아홉 명 이내면 충분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게 돼있어요. 근데 저희에겐 전원 의결을 통해서 선임된 간사가 있으니 간사대행체제로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선 위원장 공백 시에는 간사가 원래 위원장 대행을 맡게 돼있어요. 


-회의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사실상 무력화돼있는 상태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진짜 분노할 일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검은세력’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소신 없는 사람이 됐어요. 농담을 조금 섞어서 얘기하자면 학창시절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웃음)‘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식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게 마음 아프죠.

-최근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혁신안에 개입됐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님께서 주대환 전 위원장님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건 저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주 전 위원장께서 혁신위 운영 당시에 따로 불러서 “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유승민 의원도 만났다. 거기서 야권 체제 개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말해주셨거든요. 그걸 (사무총장이) “너희들 몰랐지? 이거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고, 나는 지금 큰 발표를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사무총장으로서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본분도 잊어버린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헛다리를 짚으셔도 진짜 단단히 짚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위원은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요나 협박을 했다면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인데요. 저도 당 혁신 방향에 많은 분들로부터 제안은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전위대 격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게 독립성을 해치게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서야...
 

-주대환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당을 깨려는 검은세력에 분노’한다고 하셨는데요.
▲주 전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시고 나서 문자를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제가 혹시나 언행으로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고 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은세력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유감스럽다”고요. 향후 (언론서)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꾸 검은세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상의, 바지,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 검은색으로 입고 다니고 있어요.

-페이스북 라이브 이름도 ‘검은세력들’ 이더라고요.
▲(웃음) 오히려 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니까 검은세력인 거지. 프레임을 씌워 사람을 몰아가는 건 굉장히 구태정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법이 정치 신인들에게 쓰였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우려스럽고, 두렵고, 화가 나요. 현재 많은 감정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안경 쓰고 보니 검은세력
‘바미스러움’을 아이덴티티로

-언론에선 혁신위로 오히려 바미당의 내분이 심해졌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내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내분이 생길 여지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절차와 규정대로 저희는 진행했는데, 그 규정과 절차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됐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 의도는 아니었죠.


-민주적인 절차로 표결한 후 의결된 혁신안인데 상정되지 않는 이유는요.
▲상정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손 대표님께 물어봐도 답을 해 주지 않으세요. ‘혁신위는 위원장이 없으니까 이게 절차상 상정되지 않는 게 맞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원론적이지도 않아요. 위원장이 계시는 상태서 의결했습니다. 혁신위 당규에 보면 토론으로 의결된 안건은 자동으로 상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져야 하는 절차가 맞아요. 

-다른 조치를 취하셨나요.
▲의도적으로 의결을 미루고 있어서 사무총장님께 제가 (안건을)직접 뽑아서 들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직접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혁신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달라.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후에 손 대표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퇴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퇴를 주장하는 게 아닌데요.
▲당규에 보면 회의 내용을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저는 속기록을 공개하고 싶어요. 회의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들으면 명백하게 밝힐 수 있잖아요. 
 
-손 대표 포함 당 지도부 검증이 혁신안에 포함됐는데 이를 상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의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자.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여론조사로 ‘이 지도부의 비전은 확실한가’를 묻고, 믿음직스럽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재신임을 해줘서 확실히 추진력을 얻어 나가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체재로 가는 게 맞을지 당원들에게 물어보려는 거였어요.
 

(당 지도부 검증안이)당의 어려움을 진맥해서 고질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이 아픈 이유를 모르면 뭐가 바뀐다 한들 사람들이 바미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똑같잖아요.

-바미당의 내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의 문제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당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진단해요. 첫째는 당의 내홍, 당에서 맨날 싸워서 ‘바미하다’ ‘바미스럽다’라고 불리잖아요. 둘째는 정체성의 모호성, “너네 뭐 하는 정당이냐?”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세 번째는 곧 없어질 당이라는 의심이요. 이번 혁신안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건드려주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맨날 싸우면 ‘바미당이 또 바미했네’라는 말을 듣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은 항상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 싸워야 되거든요. 길거리서 멱살 잡고 싸우면 불법이지만, 글러브를 끼고 링에서 싸우는 건 스포츠가 돼요. 지도부들이 공개적으로 검증받게 해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그 ‘바미스러움’을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내홍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싸울 거면 문 닫아 놓고 싸우지 말고, 문 열고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야 돼요.

-바미당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하고요. 갓 돌이 지난 바미당은 지금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우거나 결정을 못 내릴 때 ‘바미당이 바미했다’ ‘바미스럽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밤이(바미) 지나면 해가 뜰 것이고 밤이(바미) 있기에 아침도 밝다고 생각해요. ‘바미’하는 것들이 지나게 되면 정치에 다당제나 중도개혁이라는 큰 해가 뜰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당을 떠나지 않고 분골쇄신할 각오가 돼있고요. 제가 당에 진 빚을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미당에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ngmi@ilyosisa.co.kr>


[장지훈 간사는?]

▲1990년생 
▲전라남도 순천 출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과정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 
▲전 바른미래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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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