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바른미래당 혁신위 장지훈 간사

“‘바미’ 지나면 해가 뜰 겁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슬프다. 그럼에도 혁신은 계속되어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장지훈 간사의 카카오톡 알림말이다. 90년생인 장 간사는 취업 대신 대학원을 택했다. 정치인이면 공부해야 한다며 막걸리를 사주던 손학규 대표의 조언 때문이었다. 그렇게 따르던 손 대표를 향한 존경심은 혁신위 활동으로 산산조각 났다. 장 간사와 바른미래당은 현재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
 

▲ 장지훈 바른미래당 혁신위 간사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21대 총선을 위해 당의 방향과 혁신 과제를 수립하는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원들은 모두 40대 미만인 ‘정치 신인’들로 구성되면서 당이 ‘아픈 곳’을 진맥해 원동력이 되고자 했다. 문제는 ‘당 지도부 검증안’이었다. 이를 두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대립해 갖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면서 당의 ‘내분’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조명됐다.

혁신위는 9명이었으나, 현재 5명만 남았고, 활동은 오는 15일이면 끝이 난다. 혁신안은 의결이 됐음에도 그 어떤 것도 상정되지 못했다. 당은 ‘말 잘 듣는’ 혁신위가 필요했나. 당에서 말하는 ‘검은세력’은 또 누구인가. 장지훈 간사에게 혁신위를 둘러싼 내막에 대해 들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바미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지훈입니다. 90년생으로, 현재 대학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혁신위 출범 때 계파색이 옅은 청년들이라 기대가 된다는 반응과 혁신위도 계파 갈등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공존했는데. 실제 어떠신가요. 
▲혁신위분들 중 김소연·이기인·구혁모 시의원님 등 다 권력에 대항해 바른말 하다 유명해지신 분들이에요. 계파색은 씌여진 거지 저희가 입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혁신위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편도 아니고, 소신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젊은거지 어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당권파 추천 인물인 주대환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혁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혁신위 이대로 활동 가능한가요.
▲혁신위는 당규상 독립기구고, 아홉 명 이내면 충분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게 돼있어요. 근데 저희에겐 전원 의결을 통해서 선임된 간사가 있으니 간사대행체제로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선 위원장 공백 시에는 간사가 원래 위원장 대행을 맡게 돼있어요. 

-회의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사실상 무력화돼있는 상태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진짜 분노할 일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검은세력’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소신 없는 사람이 됐어요. 농담을 조금 섞어서 얘기하자면 학창시절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웃음)‘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식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게 마음 아프죠.

-최근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혁신안에 개입됐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님께서 주대환 전 위원장님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건 저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주 전 위원장께서 혁신위 운영 당시에 따로 불러서 “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유승민 의원도 만났다. 거기서 야권 체제 개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말해주셨거든요. 그걸 (사무총장이) “너희들 몰랐지? 이거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고, 나는 지금 큰 발표를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사무총장으로서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본분도 잊어버린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헛다리를 짚으셔도 진짜 단단히 짚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위원은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요나 협박을 했다면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인데요. 저도 당 혁신 방향에 많은 분들로부터 제안은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전위대 격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게 독립성을 해치게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서야...
 

-주대환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당을 깨려는 검은세력에 분노’한다고 하셨는데요.
▲주 전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시고 나서 문자를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제가 혹시나 언행으로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고 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은세력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유감스럽다”고요. 향후 (언론서)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꾸 검은세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상의, 바지,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 검은색으로 입고 다니고 있어요.

-페이스북 라이브 이름도 ‘검은세력들’ 이더라고요.
▲(웃음) 오히려 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니까 검은세력인 거지. 프레임을 씌워 사람을 몰아가는 건 굉장히 구태정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법이 정치 신인들에게 쓰였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우려스럽고, 두렵고, 화가 나요. 현재 많은 감정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안경 쓰고 보니 검은세력
‘바미스러움’을 아이덴티티로

-언론에선 혁신위로 오히려 바미당의 내분이 심해졌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내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내분이 생길 여지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절차와 규정대로 저희는 진행했는데, 그 규정과 절차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됐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 의도는 아니었죠.

-민주적인 절차로 표결한 후 의결된 혁신안인데 상정되지 않는 이유는요.
▲상정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손 대표님께 물어봐도 답을 해 주지 않으세요. ‘혁신위는 위원장이 없으니까 이게 절차상 상정되지 않는 게 맞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원론적이지도 않아요. 위원장이 계시는 상태서 의결했습니다. 혁신위 당규에 보면 토론으로 의결된 안건은 자동으로 상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져야 하는 절차가 맞아요. 

-다른 조치를 취하셨나요.
▲의도적으로 의결을 미루고 있어서 사무총장님께 제가 (안건을)직접 뽑아서 들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직접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혁신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달라.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후에 손 대표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퇴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퇴를 주장하는 게 아닌데요.
▲당규에 보면 회의 내용을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저는 속기록을 공개하고 싶어요. 회의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들으면 명백하게 밝힐 수 있잖아요. 
 
-손 대표 포함 당 지도부 검증이 혁신안에 포함됐는데 이를 상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의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자.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여론조사로 ‘이 지도부의 비전은 확실한가’를 묻고, 믿음직스럽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재신임을 해줘서 확실히 추진력을 얻어 나가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체재로 가는 게 맞을지 당원들에게 물어보려는 거였어요.
 

(당 지도부 검증안이)당의 어려움을 진맥해서 고질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이 아픈 이유를 모르면 뭐가 바뀐다 한들 사람들이 바미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똑같잖아요.

-바미당의 내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의 문제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당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진단해요. 첫째는 당의 내홍, 당에서 맨날 싸워서 ‘바미하다’ ‘바미스럽다’라고 불리잖아요. 둘째는 정체성의 모호성, “너네 뭐 하는 정당이냐?”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세 번째는 곧 없어질 당이라는 의심이요. 이번 혁신안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건드려주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맨날 싸우면 ‘바미당이 또 바미했네’라는 말을 듣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은 항상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 싸워야 되거든요. 길거리서 멱살 잡고 싸우면 불법이지만, 글러브를 끼고 링에서 싸우는 건 스포츠가 돼요. 지도부들이 공개적으로 검증받게 해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그 ‘바미스러움’을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내홍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싸울 거면 문 닫아 놓고 싸우지 말고, 문 열고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야 돼요.

-바미당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하고요. 갓 돌이 지난 바미당은 지금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우거나 결정을 못 내릴 때 ‘바미당이 바미했다’ ‘바미스럽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밤이(바미) 지나면 해가 뜰 것이고 밤이(바미) 있기에 아침도 밝다고 생각해요. ‘바미’하는 것들이 지나게 되면 정치에 다당제나 중도개혁이라는 큰 해가 뜰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당을 떠나지 않고 분골쇄신할 각오가 돼있고요. 제가 당에 진 빚을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미당에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ngmi@ilyosisa.co.kr>


[장지훈 간사는?]

▲1990년생 
▲전라남도 순천 출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과정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 
▲전 바른미래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간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