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히기’ 민평련 대세론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05 09:37:35
  • 호수 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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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설움 푸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평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주류 모임으로 올라서더니 광폭 행보를 보이며 ‘대세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오는 21대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 ▲(사진 왼쪽부터)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숙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 중 하나다. 소속 의원들은 모두 ‘김근태계’다. ‘민주화 운동의 전설’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정신을 받들어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모임의 주축을 이룬다. 1999년 3월 발족한 ‘국민정치연구회’서 시작됐다. 현재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를 포함해 약 30명이 소속돼있다.

뜨는 해

민주당 내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다. 계파와 출신, 선수 등을 기준으로 결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부엉이 모임’은 친문이며, ‘더좋은미래’는 초·재선 의원들이 만들었다.

민평련은 그간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서 현재의 당명으로 바뀌고, 문재인·안철수라는 거물이 등장하면서 세가 약해졌다. 반전은 지난 5월에 일어났다. 모임 내 유일한 당권주자라 할 수 있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다.

이 원내대표는 민평련이 미는 차기 당 대표 주자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전설로 통하는 그는 지난 1988년 재야민족민주운동의 전국조직인 ‘전국민주민족연합’에 들어가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만났다. 이후 정치적 파고를 견딘 이 원내대표는 18대 총선서의 낙선을 뒤로하고, 2010년 전당대회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좀처럼 당권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서 과반이 넘는 득표를 기록하면서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5번째 당권 도전 끝에 이룬 쾌거였다. 민평련을 비롯해 더좋은미래 등 당내 개혁그룹이 전방위로 힘을 모아 당선에 일조한 덕이었다.

이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민평련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약점으로 지적돼온 ‘정책’ 분야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공부모임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당시의 현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남북경협, 일자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미세먼지 등이 그간 주제로 올랐다.

민평련은 이들 모임을 통해 목소리를 키워왔다. 지난 5월 모임서 강연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우원식 의원이 즉각 반박해 논쟁이 붙었다. 지난달 9일에는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문재인정부 주거 전략의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화요 모임’으로 약점 보완해…
이인영·유은혜 등 거물로 성장

각자의 행보도 두드러진다. 민평련은 이 원내대표의 당선을 기점으로 당 요직에 진출하는 등 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정춘숙 의원은 ‘뜨는’ 민평련 인사로 분류된다.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목받는 민평련 인사인 김정호·제윤경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세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복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중 한 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민평련의 핵심이다. 유 부총리는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으로 이후 김근태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문제는 복귀 시기다. 곧 있을 개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기류가 바뀌어 오는 11∼12월까지 교육부에 잔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 이유를 다양하게 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후임으로 전현직 대학 총장 2∼3명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지만, 모두 부적격 결론이 났다고 한다. 
 

▲ 고 김근태 전 의원

또 다른 이유는 자사고 논란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고, 상산고가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산고 외에도 전국에 교육부 동의 절차를 기다리는 자사고는 많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에게 개혁 작업을 완수하라는 사명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사고 문제 등 교육부가 안고 있는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당분간 ‘유은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병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연말 복귀설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에도 민평련 인사들이 새롭게 진출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열어 이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 이춘석 의원을 기획재정위원장, 전혜숙 의원을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의원을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이 원내대표와 인 의원이 민평련 소속이다.

친문은?

그간 비주류의 최대계파로 불렸던 민평련이 당당히 주류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21대 총선서 친문의 입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영입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부 친문의 입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평련 대모 인재근 누구?

민평련의 실질적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다. 인권운동가 출신인 인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통하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다. 

1953년 인천서 태어나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던 그는 이후 노동운동을 하면서 김 전 의원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이 만든 민주화운동청년연합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에서 함께 활동했다.

1987년 두 사람은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인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별세하기 전 3선을 했던 서울 도봉갑의 현역 의원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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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