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그룹 애지중지 ‘장남 회사’ 실체

뭉칫돈 차곡차곡 ‘어디에 쓰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동희그룹 2세 개인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000억원.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은 모두 내부거래서 나왔다. 이 회사는 2700억원의 잉여금도 비축해두고 있다. 그룹 2세,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잉여금(자본). ‘경영 승계’를 설명하는 모든 키워드가 이 회사에 있다.
 

동희그룹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회사다. 창업주는 이동호 회장. 오늘날 동희홀딩스의 옛 사명은 동희산업이었다. 동희산업은 2006년 12월 사명을 동희엔지니어링으로 변경했다. 동희엔지니어링은 자동차부품 제조부문을 물적분할, 동희산업을 설립했다. 이후 동희엔지니어링은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2008년 동희엔지니어링은 사명을 디에이치홀딩스로 교체했다. 같은 날 동희오토모티브를 흡수합병했다. 2014년 디에이치홀딩스는 사명을 동희홀딩스로 변경했다.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동희홀딩스에는 14개의 종속회사가 있다. 국내에는 4개의 회사가 있다. ▲동희정공 ▲동희산업 ▲동희 ▲동희오토 등이다. 동희홀딩스는 동희오토(45%)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동희정공과 동희산업, 그리고 동희는 자동차부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동희오토는 자동차 제조사다.

나머지 10개의 회사는 해외 각지에 있다. 이들의 소재지는 중국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멕시코 등으로 다양하다. 중국에 3곳, 미국에 2곳의 회사가 있다. 이 외에는 모두 1곳씩 설립돼있다.

중국에는 ▲동희기차배건 ▲강소동희기차배건 ▲천진동희기차배건 등이 있는데 모두 유한회사다. 미국에는 ▲Donghee America Inc. ▲Donghee Alabama LLC(동희 알라바마)가 있다. ▲Donghee Rus LLC(동희 러시아) ▲Donghee Slovakia s.r.o(동희 슬로바키아) ▲Donghee Czech s.r.o(동희 체코) ▲Donghee Otomotiv San.Tic.Ltd(동희 터키) ▲Donghee Mexico S. de R.L. de C.V.(동희 멕시코) 등이 있다.


동희홀딩스는 이들의 지분을 모두 100% 갖고 있다. 미국의 Donghee America Inc.(지주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자동차부품 제조를 맡고 있다.

동희홀딩스는 이 회장 부자의 회사다. 이 회장은 동희홀딩스의 대표이사고, 동희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49%)과 동희하이테크(51%)다. 동희하이테크는 이 회장 장남의 개인회사다. 장남은 동희하이테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태희 동희하이테크 대표이사다.

눈길이 가는 건 동희하이테크의 내부거래 비중. 동희하이테크의 매출액 전체가 내부거래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은 고스란히 이 사장에게 넘어간다. 동희하이테크의 매출액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가장 비중이 낮을 때가 87%였고, 가장 높을 때는 무려 99%였다.

아들 지분 100% 보유
특정 자회사에 일감 

동희하이테크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94.80%(2191억원/2311억원), 2015년 92.23%(2181억원/2365억원), 2016년 87.53%(2139억원/2444억원), 2017년 87.25%(2018억원/2313억원), 2018년 99.74%(1996억원/2002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매출 중 눈에 띠는 특수 관계인은 ▲동희 슬로바키아▲동희 체코▲동희 터키 등 해외 회사다.

동희하이테크는 슬로바키아와 체코, 터키서의 매출이 꽤 높았다. 2014년 슬로바키아는 879억원, 체코는 436억원, 터키는 211억원이었다. 이후 2015년(723억원·598억원·251억원), 2016년(749억원·608억원·252억원), 2017년(695억원·612억원·233억원), 2018년(614억원·711억원·225억원) 등이었다. 2018년에는 체코에서의 매출액이 슬로바키아를 넘어섰다.


동희하이테크의 내부거래 매출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69.71%(1527억원/2191억원), 2015년 72.13%(1573억원/2181억원), 2016년 75.33%(1611억원/2139억원), 2017년 76.38%(1541억원/2018억원), 2018년 77.70%(1551억원/1996억원)이다.

동희하이테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항상 ‘플러스’였다. 2014년 289억원의 영업이익, 2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어 2015년(268억원·251억원), 2016년(252억원·293억원), 2017년(192억원·101억원), 2018년(350억원·194억원) 등이었다.

동희하이테크는 상당한 이익잉여금을 ‘쟁여놓고’ 있다. 지난해 잉여금만 2704억원이다. 잉여금은 매년 쌓이고 있다. 2014년 1861억원에서 2113억원(2015년), 2407억원(2016년), 2509억원(2017년), 2704억원(2018년)으로 증가세다.

동희하이테크는 사실상 내부거래로 성장한 회사다. 동희그룹 2세의 개인회사기도 하다. 후계자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성장시키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승계 비용’을 대체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중에
승계 비용으로?

이 사장은 지난해 4월10일 ‘한국-슬로바키아 정상회담’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서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만났다. 양국 정상은 1시간 정도 회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서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슬로바키아서 우리 기업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정상회담 이후 공식 오찬에 등장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이 사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임영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김철영 미래나노텍 대표이사,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등 기업인 10명이 참여했다.

몇몇 관계사들의 내부거래 비중도 지나치기 어렵다. 동희홀딩스의 종속회사 동희정공의 내부거래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편이다. 다만 그 비중은 낮다고 보기 어렵다.

동희정공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59.05%(1351억원/2288억원), 2015년 53.63%(1124억원/2097억원), 2016년 45.00%(959억원/2132억원), 2017년 40.35%(751억원/1862억원), 2018년 40.85%(824억원/2017억원)이었다.

동희정공의 내부거래 매출서 ▲동희산업 ▲동희 ▲동희하이테크는 지속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두 이 회장 부자의 100% 지배 아래 있는 곳이다.

동희산업과 동희·동희하이테크는 2014년 각각 409억원, 168억원, 293억원의 매출을 올려줬다. 이어 2015년(244억원·99억원·254억원), 2016년(94억원·113억원·244억원), 2017년(169억원·105억원·261억원), 2018년(184억원·197억원·260억원) 등이었다.

세 회사가 전체 내부거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64.47%(871억원/1351억원), 2015년 53.15%(597억원/1124억원), 2016년 47.19%(452억원/959억원), 2017년 71.34%(536억원/751억원), 2018년 77.87%(641억원/824억원)이었다.


회계법인
주의 강조

한편 동희정공의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 ‘원지’는 201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의’를 강조했다. 회계법인은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지목했다.

회계법인은 “회사는 제품 등의 일부를 특수 관계인을 통해 매출하고 있다”며 매출액과 매입액, 채권 잔액과 채무 잔액, 차입금 상환 정도를 명시했다.

동희정공의 당기 채권 잔액은 171억원으로 전기(113억원)보다 올랐다. 당기 채무 잔액의 경우 353억원으로 전기(233억원)에 비해 증가했다. 동희정공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당기 161억원을 빌렸고, 145억원을 상환했다. 각각 전기(90억원·31억원)와 비교했을 때 70억원 이상을 더 빌리고, 110억원 정도를 갚은 것이다.
 

회계법인은 2014년 감사보고서부터 꾸준히 특수 관계인과의 매출과 매입, 채권잔액과 채무잔액, 차입금 등을 강조사항으로 언급했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강조 사항이 하나 더 늘었다.


회계법인은 “당기 회계연도 중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서 정액법으로 변경했다”며 “회계변경 효과로 감가상각비는 종전의 방법에 비해 72억원 감소했고,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72억원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희정공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연이어 겪고 있다. 동희정공은 153억원의 영업손실과 1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2015년(203억원·197억원), 2016년(107억원·124억원), 2017년(139억원·141억원), 2018년(153억원·10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동희홀딩스의 또 다른 종속회사인 동희의 내부거래도 상당하다. 동희 역시 이 회장 부자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다.

내부거래로 매출 99%
매년 100억 단위로 증가

동희의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87.46%(1349억원/1543억원), 2015년 75.84%(1309억원/1726억원), 2016년 83.06%(1341억원/1614억원), 2017년 69.27%(974억원/1406억원), 2018년 73.40%(871억원/1186억원)이다. 5년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1000억원을 상회한다.

동희의 내부거래 매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 관계인은 중국 소재의 ▲동희기차배건 ▲강소동희기차배건으로 두 회사 모두 동희홀딩스의 100% 지배를 받는다.

동희기차배건과 강소동희기차배건은 2014년부터 각각 521억원과 274억원의 매출을 올려줬다. 이어 2015년(510억원·306억원), 2016년(332억원·472억원), 2017년(347억원·216억원), 2018년(211억원·162억원)이었다.

이들이 동희 내부거래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8.97%(796억원/1349억원), 2015년 62.43%(817억원/1309억원), 2016년 60.06%(805억원/1341억원), 2017년 57.92%(564억원/974억원), 2018년 42.91%(373억원/871억원)이었다. 평균적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동희는 2014년 2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5년 142억원의 영업이익, 153억원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6년(147억원·161억원), 2017년(52억원·24억원), 2018년(5억원·24억원)등이었다.

회계법인은 앞서 동희정공의 경우처럼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적시했다. 회계법인은 2014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는 상품 등을 특수 관계인을 통해 매출하고 있다”며 당기 내부거래 매출액과 채권 잔액, 매입액과 채무 잔액 등을 밝혔다.

동희는 당기 내부거래 매출액이 1349억원으로 전기(1142억원)보다 늘었다. 당기 채권 잔액은 399억원으로 전기(279억원)보다 많았다. 매입액은 567억원, 전기(562억원)와 대동소이했다. 채무잔액은 83억원으로 전기(9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특수 관계자
거래 비중↑

회계법인은 동희의 2014년 이후 모든 감사보고서에서 ‘주의’를 강조했다. 2014년과 같이 내부거래 매출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2016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차입금 내용도 포함됐다. 동희의 2015년 감사보고서엔 동희정공과 마찬가지로 ‘회계변경’의 내용이 담겨있다. 회계법인은 “당 회계연도 중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서 정액법으로 변경했다”며 “회계변경의 효과로 감가상각비는 종전의 방법보다 36억원 감소했고,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36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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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