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슬 퍼런’ 윤석열 사단 대해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8.05 09:29:28
  • 호수 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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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칼잡이’ 여의도 손보고 대기업 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인사는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검사들은 요직에 배치되거나 옷을 벗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첫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서도 검사들은 울고 웃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신임 총장과 호흡을 맞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진용이 갖춰졌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요직에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들과 특수통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 향후 검찰을 ‘윤석열 동기’ 기수들의 견제와 협력으로 운영하려는 청와대의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호 
본격 가동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이다.

윤 총장의 후임이자 검찰 2인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23기) 광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이자 검찰총장을 최측근서 보좌하는 대검 차장에는 강남일(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검찰과 법무부의 가교 역할을 할 법무부 검찰국장엔 이성윤(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각각 낙점됐다.

배 검사장은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지만 대학은 80학번으로 79학번인 윤 총장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장서 사정작업을 이끌 최일선 사령탑이다. 배 검사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마약·조직폭력 등 강력수사 경험이 많은 ‘강력통’이지만 특수·금융수사 경험도 두루 갖췄다.


업무 처리가 꼼꼼하고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을 맡은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그는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차장에 오른 강 검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서울고검 차장 등을 지냈다. 배 검사장과 강 검사장은 각각 마산고와 진주 대아고를 졸업한 경남(PK) 출신이다.

검찰 고위·중간 간부 새 진용 갖춰
총장 연수원 동기 ‘빅3’ 요직 임명

윤 총장의 연수원 3년 선배인 김오수(20기) 법무부 차관은 유임됐다. 법무부 차관의 연수원 기수가 검찰총장보다 빠른 것도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기존 검찰인사에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는 윤대진(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윤’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소윤’으로도 불린 윤 검사장은 애초 서울중앙지검장에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친형의 뇌물 사건이 집중 거론되면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사진 왼쪽부터)강남일 신임 대검 차장,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못지않게 위상이 높아진 서울남부지검장엔 송삼현(23기) 제주지검장이 발탁됐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의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 수사를 맡을 대검 공안부장에는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서울고검장엔 김영대(22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기용됐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25∼27기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대검의 핵심 보직인 반부패부장과 공안부장에 서울중앙지검 한동훈(27기) 3차장과 박찬호(26기) 2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고, 이두봉(25기) 1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는다. 이들은 지난 1∼2년 동안 국정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서 윤 총장과 함께 ‘적폐 수사’를 주도했다.

기수·서열
탈피 시도

노정연(25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임명돼 역대 세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기소한 양부남(22기) 의정부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이원석(27기)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선 종래 신임 검찰총장 취임 시 연수원 윗기수와 동기 검사장들이 모두 용퇴하던 관행서 벗어났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에 연수원 윗기수와 동기가 다수 보임된 것.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수와 서열 위주의 검찰인사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새로 보임받은 검사장급 참모 7명이 대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해 윤 총장의 보좌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는데, 윤 총장과 과거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2차장검사에는 신봉수(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임명됐다.

신 과장은 윤 총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임명됐고 1년여 만인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부장검사는 특수1부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고위간부 인사서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참모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모두 교체가 이뤄졌다. 4차장도 새로 임명됐다. 한석리(28기) 강릉지청장이 기용됐고, 이노공(26기) 4차장검사는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3기 전진배치
3년 선배 유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에는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임명됐다. 송 부장검사는 특수2부장으로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맡아왔다. 3차장이었던 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뒤를 이어 수사를 지휘하게 됐으며, 이는 수사 연속성과 공소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부장검사도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그는 신 부장검사와 함께 다스 관련 뇌물 및 소송비 대납 등 혐의를 수사하며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지난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구상엽(30기)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특수2부장은 고형곤(31기) 남원지청장이 맡게 됐다. 특수3부장에는 허정(31기) 광주지검 특수부장, 특수4부장은 이복현(32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이 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신임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재억(2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으며, 대검 대변인에는 권순정(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심재철(27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에, 주영환(27기) 대검 대변인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반면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탄생한 가운데, 승진에 실패한 24∼25기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수봉(25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김병현(25기) 서울고검 검사, 서영수(25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연이어 검찰 조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특히 김광수(25기) 부산지검 1차장검사, 최태원(25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사표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차장검사와 최 부장 모두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기획·공안통 지고 
특수통 나란히 영전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과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당시 노무현정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최 부장도 공안통으로 꼽힌다. 그는 대전지검·부산지검 공안부장과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13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일했다.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을 수사했다.

통상 부장검사는 근무 기간이 1년이지만,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최 부장은 공소유지를 위해 이례적으로 1년 더 근무하게 됐다. 최 부장은 이후 여주지청장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초대 소장을 지냈다.

이번 인사서 ‘귀족검사’라 불리는 기획통과 과거 주요 보직을 도맡았던 공안통들이 사라졌다. 검찰의 주류 엘리트가 급속도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귀족검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재경지검→법무부→유학→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코스를 거치면서 수도권서만 근무, 기획통으로 경력을 쌓는 주류 엘리트 검사를 일컫는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거나 보직서 물러난 다수의 고검장·검사장이 이런 ‘기획통 검사’들이다. 

새 고검·검사장 
18명 중 공안 ‘0’

검찰 고위간부 중 공안통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고검장·검사장 승진자 18명 중 공안통으로 분류할 만한 검사는 한 명도 없다. 문재인정부서 공안검사의 세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기획통과 공안통, 특수통을 세 축으로 균형을 유지해오던 검찰 내 관행이 완전히 깨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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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