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소시엄, ‘일루미스테이트’ 8월 분양

부천시 최대 규모 3724세대 랜드마크 브랜드 타운

▲ 현대건설 일루미스테이트 투시도 1단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은 8월 중, 경기 부천시 범박동 39번지(계수·범박 재개발구역) 일원서 ‘일루미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일루미스테이트는 지하 4층~지상 29층, 37개동, 총 4개 단지 3724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 2509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1단지 ▲74㎡ 89세대 ▲84㎡A 94세대 ▲84㎡B 17세대 ▲84㎡C 91세대, 2단지 ▲59㎡A 105세대 ▲59㎡B 35세대 ▲84㎡A 88세대 ▲84㎡B 29세대, 3단지 ▲59㎡A 257세대 ▲59㎡B 119세대 ▲84㎡A 136세대 ▲84㎡B 39세대, 4단지 ▲39㎡ 40세대 ▲59㎡A 692세대 ▲59㎡B 164세대 ▲84㎡A 445세대 ▲84㎡B 69세대다.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천시 최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로 조성되는데다 일반분양 물량 전체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85㎡이하 중·소형 100%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신(新)주거벨트 중심 입지
서울 및 광역 접근성 우수

일루미스테이트는 옥길지구~계수·범박지구~항동지구를 아우르는 신(新)주거벨트의 중심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수·범박지구는 옥길지구(7635세대 예정)와 서울 항동지구(4827세대 예정)가 인접해 있으며, 그 중심 입지에 위치한 일루미스테이트까지 입주 완료시에는 총 1만6000여세대의 신흥주거타운으로 완성된다.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서 약 200m 거리에 시흥~구로를 잇는 서해안로가 자리 잡고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면 서울 구로구 약 10분대, 양천구 약 20분대, 강서구는 약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서 약 1.8km 거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가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가까이 있어 이를 통해 시흥·광명·인천 등 경기 전역 등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지하철 서해선(소사~원시선) 소새울역 이용도 가능하다. 소새울역 이용 시에는 한 정거장 거리의 1호선 소사역을 환승해 서울 구로구까지 20분대 이동할 수 있다.

또, 최근 인천과 구로를 잇는 제2경인선 등 범박·옥길지구를 경유하는 지하철 노선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추후 서울 및 광역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우수한 교육, 풍부한 인프라 
쾌적한 환경 등 원스톱 생활 가능

우수한 교육환경도 일루미스테이트의 강점이다. 4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있는 것을 비롯해 단지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범박초, 범박중(2021년 예정), 범박고도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반경 1km 이내 일신초·소안초·소일초·일신중·소사중·시온고·소사고 등 10여개의 학교도 있어 원스톱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 현대건설 일루미스테이트 위치도

생활 편의성도 좋아 도보 10분대 거리에 스타필드 시티 부천(2019년 9월 예정)이 위치한다. 스타필드 시티 부천은 지하 6층~지상 9층 규모로, 영화관,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역곡점), 뉴코아백화점(부천점), 이마트(부천점),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신규 택지지구 개발 완료 시에는 더욱 풍부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돼 생활편의성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으로 일루미스테이트 단지 내 2개의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성주산, 소래산, 항동저수지 등을 비롯해 남부수자원생태공원, 괴안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문화공원 등 근린공원도 주변에 다수 위치해 있어 휴식 및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6개월
부천시 내 최대 규모 브랜드 타운 조성

일루미스테이트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서도 서울과 인접한 부천시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수요의 높은 관심도 예상된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기간도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경우 계약 후 6개월로 짧으며,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까지 가능하다.

노후주택 비율이 경기도 최고 수준인 부천시 내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부천시의 경우 입주 5년 이내 새 아파트 비율이 8.9%(2019년 6월 기준)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일루미스테이트가 위치하는 범박동 일대는 2011년 이후로 입주 물량이 없었던 만큼 희소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 역대 최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도 있다. 부천시의 경우 지역 내 위치한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가 전체 단지(540개) 중 단 12개로, 그 중 시공능력평가(2018년 기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는 7개, 약 1.3%에 불과하다.

전 세대의 99% 이상 남향 위주 배치
고객취향 반영한 틈새평면 제공

일루미스테이트는 99% 이상의 세대가 일조량과 채광성이 풍부한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전 세대의 70% 이상이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되며 전용 39㎡, 74㎡ 등 틈새평면이 제공돼 고객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계절창고(일부 세대)가 제공된다. 이에 취미생활에 따른 레저용품이나 부피가 큰 계절용품 등을 따로 보관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실내 공간을 보다 여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 현대건설 일루미스테이트 약도

여기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철제난간을 삭제하고 일반 PVC창호보다 업그레이드 된 입면분할 시스템창호로 시공해 세대 내 개방감 및 단열성을 높였으며, 세대 간 경계벽을 250㎜ 두께로 설계해 소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일루미스테이트는 16%대의 낮은 건폐율로 자연환기와 일조량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도서관 등을 비롯해 클럽하우스, 맘스카페, 키즈클럽 등 특화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특히, 4단지의 경우 교육특화인 북카페, 남녀독서실, 스터디룸, 동호회실 등도 함께 조성된다.

입주고객 편의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차별화된 특화 시스템 적용

입주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설계된다. 지하 주차장은 경형(2m), 일반(2.3m), 확장(2.5m), 평행, 장애인(3.4m) 등 다양한 주차공간이 마련되고, 천장고는 택배차량, 응급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효높이를 확보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대기 장소인 세이프 드롭 오프 존(Safe-Drop-Off Zone)도 설치한다. 더불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설비도 마련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일루미스테이트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편의시설, 쾌적한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데다 옥길지구·항동지구의 인프라까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며 “우수한 마감재와 조경,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갖추는 만큼 부천시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공고히 자리매김 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일루미스테이트의 분양 홍보관은 부천시 중동 신흥로 15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8동 313호에 마련돼있으며, 현재 사전 분양 상담이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1-20에 8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